파라벤 치약 논란 해명, "기준치 이내 사용은 안전"

파라벤 치약 논란이 연일 뜨겁다.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시판되고 있는 치약 중 60% 이상이 파라벤과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돼 있다"고 밝혔다.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은 국내외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분 판정을 받은 성분들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판명된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파라벤의 경우, 함량기준을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없음) 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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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일보 DB

이번 파라벤 치약 논란에 대해, 한 전문가는 파라벤 등 방부제가 들어있는 치약이 아이들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라벤과 트리클로산의 경우 성호르몬과 관련이 있어 고환암을 유발하고 성인 여성에게는 유방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양치를 하는 경우 아무리 깨끗이 헹궈도 입에 조금씩 남게 되고, 이것이 체내로 흡수돼 축적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전문가는 "이러한 발암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식약처의 기준치가 너무 넉넉하게, 느슨하게 잡혀있다. 문제가 심각하고 당장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고 나서는 주장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정책과 안영진 과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파라벤이나 트리클로산이 발암성과 내분비계 장애 논란이 있지만, 우려와 달리 기준 이하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이 확인된 물질이다"고 말했다. 또한 양치 과정에서 치약이 입안에 남아 체내에 축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파라벤은 체내에 흡수된 후 파라하이드록시벤조산이라는 물질로 대사가 돼 빠르게 배설되므로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다"며 "트리클로산 역시 흡수가 돼도 배출이 되기 때문에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진 과장은 덧붙여 "일단 해로운 물질로 확진된 것이 아니고 설정한 기준치 이내에서는 안전하므로, 일단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좀 더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