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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가 되면 폐렴 예방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폐렴은 세균·바이러스 같은 미생물이 폐를 감염시키는 질환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늘(29일) 공개한 폐렴 2차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81.5%를 차지한다. 노인은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 65세 이상(10만 명당 209.1명)이 되면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65세 미만(10만 명당 3명)의 약 70배로 높아진다.폐렴에 걸리면 보통 기침·가래·열 등의 증상이 생기는데, 노인들은 이런 증상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20~30%나 된다. 폐렴에 걸리면 폐에 세균이 침투하면서 이를 밖으로 빼내려는 몸의 반사작용으로 기침이 많아진다. 폐 속에서 세균과 세균을 없애기 위해 모인 백혈구가 뒤엉켜 생긴 찌꺼기가 가래로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열이 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백혈구의 수가 줄고 활동성이 떨어져 세균이 폐에 들어와도 이를 막기 위해 모이는 백혈구 수가 적고, 이에 따라 가래가 생기는 양도 적다. 가래가 줄다 보니 기침을 적게 하고, 열도 잘 안 생긴다.폐렴을 치료하려면 폐렴 원인균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쓰고, 신속히 투여해야 한다. 심평원 조사결과, 감염 원인균을 확인하는 기도 분비물 검사와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1차 적정성평가에 비해 크게 늘었고, 병원 도착 8시간 이내 항생제를 투여하는 비율도 증가해 95.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인이 갑작스레 몸이 무기력해지거나, 의식이 반복해서 흐려지면서 미열·기침·가래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폐렴을 의심해야 한다. 몸속 염증 탓에 식욕·음식 섭취량이 줄면서 혈압이 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무기력감이나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폐렴 구균과 독감 바이러스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한다. 하지만 폐렴구균과 독감 바이러스는 전체 폐렴 유발 원인의 50%도 안 돼, 백신으로 폐렴을 완전히 예방하기는 어렵다. 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손을 자주 씻고, 규칙적인 운동·식사를 해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도 버려야 한다. 식후에 바로 누우면 음식물이 식도를 타고 역류, 폐에 들어가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식사 후엔 30분 이상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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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봄볕을 기분 좋게 즐길만한 수준으로 여기고 자외선 단속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우리 몸에 가해지는 자외선 세기는 5월 말~6월 말이 가장 강하다. 차움 피부과 최유진 교수는 "이 시기에 대기 중 자외선 흡수율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7~8월에는 온도가 가장 높지만 대기 중 습기 역시 높아 몸에 닿는 자외선량은 5~6월보다 적다"고 말했다.◇자외선에 노출된 피부, 노화(老化) 빨리 진행 적당한 햇볕은 인체의 혈액순환을 돕고 비타민D 합성을 촉진하고 살균작용을 한다. 하지만 지나친 자외선은 피부 노화, 시력 손상, 백내장, 피부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최유진 교수는 "피부는 자외선에 노출되면 빨리 노화하고 각질이 두꺼워진다"며 "이로 인해 각질이 일어나고 색이 얼룩덜룩해지며 칙칙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 기미와 주근깨도 많이 생기는데 이러한 자외선 노출에 의한 피부 변화를 ‘광노화’라 한다. 광노화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내인성 노화와는 다른 피부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일시적으로 피부에 홍반, 색소침착, 광과민 현상을 일으킨다. 최유진 교수는 “광노화가 진행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거칠어지며, 탄력이 떨어지고, 상처 치유가 지연된다”며 “각화극세포종, 일광 흑자, 기저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악성 흑자 등 각종 종양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사람에게 피부의 광노화를 일으키는 햇볕은 파장에 따라 자외선A와 자외선B로 나뉜다. 자외선B가 자외선A보다 1000배 정도 강하지만, 햇볕 중에 자외선A는 자외선B보다 10배 내지 100배나 풍부하고, 진피 깊숙이 침투하며, 활성산소를 생성하므로 피부의 광노화에 자외선B만큼이나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외선B뿐 아니라 자외선A도 차단해야 햇볕으로 인한 피부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자외선차단제 선택할 때 SPF·PA 모두 고려 햇볕으로 인한 피부 질환을 예방하려면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는 게 필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광차단지수(SPF) 수치가 15 정도 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충분하다. 그러나 자외선 차단제의 SPF는 바르는 양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이 바르는 자외선차단제 양은 SPF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양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SPF의 수치가 15보다 높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더라도 SPF 15 정도의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SPF 뒤에 따라오는 숫자(n)는 자외선차단제를 바르지 않았을 때에 비해 피부에 닿는 자외선량이 n분의 1로 준다는 뜻이다. SPF 30을 예로 들면, 자외선B가 피부에 닿는 양이 피부가 햇볕에 그냥 노출됐을 때의 30분의 1에 불과하게 줄인다는 것이다. 최근 자외선 차단제에는 SPF뿐 아니라 자외선 A 차단지수를 PA(protection factor of UV-A)로 표시한다. PA는 범위에 따라 PA+, PA++, PA+++로 표기한다. +가 한 개면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을 때에 비해 자외선A가 차단될 확률이 2~3배, 두 개면 4~7배, 세 개면 8~15배로 높아진다. SPF와 PA를 모두 고려해 자외선차단제를 선택하는 게 좋다.◇헐렁한 옷·챙 넓은 모자 착용하는 게 도움옷차림이나 모자, 선글라스 등의 소품을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몸에 딱 맞는 옷보다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게 좋은데, 몸에 딱 맞을 경우 햇빛이 옷감 사이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물에 젖은 옷이 자외선을 더 잘 막아줄 것 같지만 사실은 물기가 많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진다. 자외선 차단 효과는 옷의 색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흰 티셔츠는 SPF 5∼9 정도의 효과가 있지만 짙은 색 청바지의 경우는 SPF 1000 정도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아주 높다. 모자를 착용하는 것도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야구모자의 자외선 보호 효과는 매우 낮고, 등과 목은 보호할 수 없다. 따라서 가급적 챙이 넓은 모자(10cm 정도)를 쓰는 게 좋다. 최유진 교수는 "선글라스를 구입 시 튀는 패션도 중요하지만 자외선 차단 표면처리, 눈부심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표면처리 여부를 꼼꼼히 살펴, 사용 목적에 따라 색상과 모양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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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점포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 매장의 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점포 수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시행한다. 해당 영업장은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한 식품을 판매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표시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21종이다.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포함)가 해당한다. 단, 이들 식품은 한국인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한하기 때문에 이밖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있으면 주문 시 해당 물질의 함유 여부를 매장 직원에게 문의하는 게 안전하다.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 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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