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환자가 의사가 있는 곳까지 가지 않아도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해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격진료 대상으로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상당 기간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자처럼 상시로 질병 관리가 필요한 환자, 수술 후 퇴원했으나 추적관찰이 필요한 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과 도서·벽지 주민 등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환자,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거주자, 병·의원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이다.
원격 진료가 허용되는 의료기관은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급이다.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가벼운 증상의 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수술 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 환자나 군·교도소 등 특수 지역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원격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인 11월 29일까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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