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발표

초콜릿은 단 음식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식품이다. 그런데 시중 초콜릿 제품 일부의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판매 중인 초콜릿류 25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초콜릿의 카페인 함량은 1개당 3.7~47.8㎎(평균 17.5㎎)으로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가 있었고, 일부 제품은 커피음료(88.4㎎)나 에너지음료(58.1㎎)보다 낮지만, 콜라(23㎎)보다 높았다. 현재 국내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 임산부 300㎎ , 영유아·어린이는 단위체중(kg) 당 2.5㎎이다.
식품유형별로는 다크 초콜릿(13개, 평균 22.8㎎)이 밀크초콜릿(12개, 평균 11.8㎎)보다 카페인 함량이 약 2배 정도로 높았다.
제품별로 보면 롯데쇼핑 롯데마트 사업본부의 ‘시모아 다크초콜릿’(47.8㎎), 티디에프코리아의 ‘까쉐우간다 다크초콜릿’(44.0㎎)의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았다.
만 3~11세 어린이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44~96㎎으로 성인(400㎎)보다 훨씬 낮아 초콜릿 한 제품에 함유된 카페인만으로도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사 대상 중 2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3~5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44㎎)을 초과하는 수준이었고, 4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은 만 6~8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63~66㎎)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카페인은 어린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4~6세 어린이가 카페인 45㎎을 섭취하면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가 생길 수 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카페인 과다섭취가 어린이, 청소년에게 불안, 불면증, 내성발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 최소유해용량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커피, 에너지음료 등 액체식품은 주의문구 및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 하지만 초콜릿류, 코코아가공품류 등은 표시의무가 없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카페인 함량 정보 제공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초콜릿류 등 어린이 카페인 섭취 주요 기여식품군의 카페인 함량 모니터링 강화 및 어린이 기호식품의 카페인 함량 표시의무화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