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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 피부에 점·검버섯 같은 피부 종양이 늘어난다. 피부 종양은 피부를 이루는 세포들이 과도하게 증식된 상태를 말하는데, 혹시 '피부암'은 아닐까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다. 피부암과 피부 양성종양은 헷갈리기 쉬워 잘 감별해야 한다.◇피부암과 헷갈리는 양성종양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피부암은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피부암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4년 1만6241명에서 2018년 2만3605명으로 5년 새 45% 증가했다. 피부암은 크게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흑색종으로 나뉜다. 기저세포암은 자외선 노출이 많은 얼굴에 주로 생기며, 결절(돌출된 피부 병변)로 시작해 서서히 자란다. 병변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기도 한다. 편평세포암 역시 얼굴, 손등, 팔, 귓바퀴 등 자외선 노출 부위에 생기며 딱딱한 결절 형태로 나타난다. 흑색종은 얼굴, 손·발가락 등에 잘생긴다. 대부분 검은 점으로 보여, 점이나 검버섯 같은 피부 양성종양과 특히 헷갈린다. 고대구로병원 성형외과 한승규 교수는 "흑색종은 점이나 검버섯으로 생각하고 방치하거나, 피부 미용을 위해 레이저 치료만 하다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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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나 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 질환의 약 80%는 손을 통해 전파된다. '손 씻기'만 잘 해도 감염 질환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셈이다. 사람들은 손 씻기를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을까?최근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손 씻기 실태를 살펴본 연구가 실렸다. 특정 질환이 없는 성인(20세 이상) 162명을 대상으로 손 씻기 방법을 설문조사하고, 손의 미생물 오염도를 측정했다. 설문조사 항목은 ▲하루 동안 손 씻는 횟수 ▲손 씻기에 걸리는 시간 ▲비누·소독제 사용 여부 ▲손 말리는 방법 ▲물 잠그는 방법 등이었다.그 결과,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손 씻기 습관이 조금씩 달랐다. 특히 남성의 손 씻기 습관이 불량하게 나타났다. 남성은 손 씻기에 걸리는 시간이 '10초 이내'라고 한 응답이 43.2%로 가장 많았다. '10~20초'는 20.5%, '20초 이상'은 36.3% 였다. 여성은 10초 이내, 10~20초, 20초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4.7%, 33.9%, 31.4%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올바른 손 씻기를 위해 비누 사용을 권장하지만, 남성은 물로만 손을 씻는 비율(27.3%)이 여성(14.4%)의 2배에 달했다. 평소 손에 있는 세균수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대가 가장 많게 측정(1975.9CFU)됐다. 계명대 식품보건학부 김종규 교수는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맞춤 손 씻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손을 씻을 땐 ▲비누를 사용해 ▲30초간 ▲손바닥·손가락·손등·손톱 등을 꼼꼼하게 문질러야 세균을 제대로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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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맞춰, 앞으로는 의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진료하는 ‘왕진’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왕진한 의료진에게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내 별도 행위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사지마비∙말기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진찰료를 내고,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기관이 확정되면 다음달 27일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이번 시범사업은 거동 불편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단체들과 왕진료 수가를 책정하고, 세부 문제점을 보완해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환자가 병의원을 방문했을 때 받는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다. 재진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올 수 없는 환자를 위해 의사가 왕진해봤자 1만5000원 미만을 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왕진을 꺼리고, 거동 불편자가 왕진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였다.정부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비용과 의료서비스 적용 등의 문제로 제도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의료계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시도되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왕진료 수가를 두가지로 나눠 장·단점을 분석하기로 했다.첫번째 방법은 의료기관이 받게 되는 왕진료 수가를 약 11만5000원으로 책정하고, 추가적인 의료처치비나 교통비 등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두번째 방법은 왕진료 수가를 약 8만원으로 책정하되 별도 비용 산정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왕진할 의사가 1명 이상인 의원이 참여할 수 있다.왕진 대상은 하지마비∙편마비, 수술 직후, 말기질환, 인공호흡기와 같은 의료기기 부착, 신경계 퇴행성질환, 욕창이나 궤양, 정신질환, 인지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최대 3만5000원으로, 기본 재진 진찰료와 합하면 5만원 수준이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데도 왕진을 이용한 경우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보건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며 “재가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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