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건강기능식품 등에 ‘팔팔’이란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다.
20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최근 특허법원은 네추럴에프앤피의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과 상표가 비슷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염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특허법원은 제품명에 ‘팔팔’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대다수가 한미약품의 팔팔 출시 이후인 2013년 쏟아진 점을 토대로, 이들 제품이 팔팔의 저명성에 편승하고 명성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한미약품측 주장을 들어줬다.
한미약품측은 “이번 판결로 팔팔의 고유성과 저명성, 식별력을 인정 받았다”며 “청춘팔팔 외에도 팔팔이란 문자를 결합한 유사 상표들도 위법 여지가 있으니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팔은 2012년 국내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제네릭 발기부전치료제로, 오리지널 의약품인 화이자의 비아그라 매출과 처방량을 앞질러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연간 처방조제액은 약 300억원, 처방량은 약 900만정에 이른다.
한편, 한미약품의 팔팔은 화이자 비아그라의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 디자인을 침범했다는 소송에서 엎치락뒤치락 판결이 엇갈리다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