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교통사고로 지체 장애 4급 판정”… 어느 부위 다쳤나 보니

입력 2025.01.13 15:13

[스타의 건강]

김희철
김희철이 20년 전 교통사고로 지체 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사진=SBS ‘미운 우리 새끼’ 캡처
가수 겸 방송인 김희철(41)이 과거 교통사고로 지체 장애 4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김희철은 신년 운세를 보러 갔다. 이날 무속인은 “김희철은 20대에 큰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 몸이 많이 안 좋아졌다”며 “올해 7월을 조심하지 않으면 골절되거나 진짜 장애인도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희철은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 나는 지체 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며 “‘내가 장애 등급 받았다’라고 밝히면 팬들이 속상해할 수 있어 이야기를 안 하고 지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때 내 몸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장애를 극복해야겠다고 다짐한 지 10년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김희철은 지난 2006년 8월 10일 목포에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바 있다. 김희철은 대퇴부와 발목 골절 등으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그는 철심 7개를 박는 대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 사고로 김희철은 지체 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지체 장애는 신경계‧근골격계에 발생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몸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제한된 상태를 뜻한다. 지체 장애의 원인은 선천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선천적 원인으로 선천성 기형‧소아마비, 근육병 등의 각종 질환이 있다. 후천적 원인은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신체적 결함을 갖게 되는 경우다. 교통사고‧재해‧산업재해 등 외상에 의하거나 당뇨병‧혈액순환 장애‧관절염 등 만성 질환이 원인이 된다. 지체 장애는 크게 ▲절단 장애 ▲관절 장애 ▲지체기능 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나뉜다. ‘절단 장애’는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등에 절단으로 인한 영구적 기능 이상이 발생한 경우다. ‘관절 장애’는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 관절의 가동 범위가 감소한 것 상태다. ‘지체기능 장애’는 척수 손상 등 신경 질환으로 인해 사지의 근육이 약해져 기능이 제한된 것을 말한다. ‘변형 등의 장애’는 양쪽 팔‧다리 길이가 다르거나 척추가 휜 것을 의미한다. 지체 장애는 장애가 고착된 상태로 치료가 어렵다. 재활 서비스, 휠체어, 보조기, 목발, 교정기 등을 사용해 장애로 인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편 1988년에 시행된 ‘장애등급제’에 따르면 지체 장애는 1급부터 6급까지 분류된다. 김희철이 판정받은 4급의 경우 일상생활에 일부 제약이 있는 상태다. 절단이나 관절 장애, 손이나 다리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을 때 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는 각종 장애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했다. 복지부는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두 단계로만 구분하기로 했다.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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