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작년 동기 대비 47.5%나 증가했으며, 이 중 1/3 이상은 10~20대 청년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년층 마약사범 증가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이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와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분석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2만 2393명으로 작년 동기간에 단속된 1만 5182명보다 47.5%가 증가했다. 단속된 마약사범 중 10대는 1174명, 20대가 6580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34.6%(7754명)를 차지해 청년층의 마약범죄 증가를 실감케 했다.
서 의원은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급증한 주요 원인은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외에도 의료용 마약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영향도 있다고 봤다. 실제로 의료용 마약류 사용 증가와 비례해 마약류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투여, 임의 폐기 및 불법유통과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사들의 마약 투약 등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의료용 마약 오남용 문제는 최대 이슈였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따르면,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수는 1946만 명으로 국민 2.6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했다. 전체 처방량도 19억7360만 개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의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고령화와 함께 암 환자가 늘고 있고, 암 환자의 효율적인 통증 관리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의료용 마약류는 암 통증 관리 외에도 수술 후 적절한 통증 치료, 분만장에서의 마취보조 목적 및 무통 분만 등 다양한 범위에 사용된다.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도 코로나19 이후 우울증이나 불면증 치료, 비만 치료 등을 위해 사용량이 크게 늘어났다. 결국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은 의료기관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분석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2만 2393명으로 작년 동기간에 단속된 1만 5182명보다 47.5%가 증가했다. 단속된 마약사범 중 10대는 1174명, 20대가 6580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34.6%(7754명)를 차지해 청년층의 마약범죄 증가를 실감케 했다.
서 의원은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급증한 주요 원인은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 외에도 의료용 마약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영향도 있다고 봤다. 실제로 의료용 마약류 사용 증가와 비례해 마약류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투여, 임의 폐기 및 불법유통과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사들의 마약 투약 등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의료용 마약 오남용 문제는 최대 이슈였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따르면, 2022년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수는 1946만 명으로 국민 2.6명 중 1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했다. 전체 처방량도 19억7360만 개로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의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고령화와 함께 암 환자가 늘고 있고, 암 환자의 효율적인 통증 관리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의료용 마약류는 암 통증 관리 외에도 수술 후 적절한 통증 치료, 분만장에서의 마취보조 목적 및 무통 분만 등 다양한 범위에 사용된다.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도 코로나19 이후 우울증이나 불면증 치료, 비만 치료 등을 위해 사용량이 크게 늘어났다. 결국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은 의료기관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됐다.
서정숙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은 엄연한 범죄"라며, "사용 후 방치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까지도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수거‧폐기할 수 있는 사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수사기관도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통·공급사범의 마약류 입수 경로를 파악해 공급처를 추적, 타인 명의 처방, 의료인의 과잉·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 원인행위 등을 차단한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중독자는 초범이라도 엄벌에 처하고,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자는 구속수사를 통해 격리·재범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처분을 진행한다.
특히 의료인이 의료 목적 외 마약류 사용으로 중독자를 양산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마약류 셀프 처방 후 의료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수수·매도 등 유통한 경우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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