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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은 국내에서 4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대장암은 ‘착한암’으로 알려져 있지만, 폐암·간암 다음으로 암 사망원인 3위이다.(2020 통계청) 대장암 사망률은 2009년에서 2019년, 10년 새 22.1% 증가했다.대장암은 전단계 병변이 있는 암이다. 바로 ‘대장 용종’이다. 대장 용종만 확실히 제거하면 암으로 진행할 확률은 거의 없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 따르면 50세 이상 건강한 성인이 대장내시경을 하면 3명 중 1명은 대장 용종이 발견되며, 용종의 상당수는 암으로 진행하는 선종이기 때문에 발견되면 절제를 해야 한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성준 윤리사회공헌이사(강원대병원 소화기내과)는 “연구에 따르면, 용종 제거를 통해 대장암 발생율은 70~90%, 사망률은 50%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50세 이상 30~40%서 용종 발견대장 용종은 대장 내부 점막 표면에 돌출된 융기물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로, 50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했을 때 검사 대상자의 30~40% 정도에서 용종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장용종 중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용종을 ‘선종’이라고 한다. 선종은 5~10년이 지나면 대장암으로 발전하므로 반드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제거해야 한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 선종성 용종의 진단, 절제 및 치료가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 대장내시경 검사는 50세 이상에서 5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1cm 이상 선종 발견됐다면 3년 후 추적검사를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대부분 절제를 한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차재명 대장암TFT위원(강동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은 “놔둬도 암으로 진행하지 않는 비종양성 용종의 경우 굳이 제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종양성 종양은 전체의 10% 미만으로 적다”고 말했다. 용종 절제를 했다면 추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크기가 1cm이하의 작은 용종 1~2개를 제거했다면 5년 후에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선종을 3개 이상 제거했거나 제거한 선종의 크기가 1cm 이상 이거나 고위험성 용종을 제거한 경우라면 3년 후에 추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검사 중 용종 절제술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약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제 등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소화기내과 전문의에게 시술 전 약물 중단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 또한, 용종 절제술 후 발열, 심한 복통, 혈변 등이 발생할 경우 감염·천공 등을 의심하고 즉시 병원에 내원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대장 용종 예방하는 습관대장암, 대장 용종은 급격하게 증가한 암이다. 한국인의 생활습관 변화가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다. 대장암 및 대장 용종 발생을 예방하려면 육류 위주 보다는 곡물,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해야 한다. 비만은 대장암·대장 용종의 원인이 되므로 규칙적인 운동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유행인 와중에도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150분 이상 중강도 운동(노래가 어려운 정도의 숨차기 강도)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대장 건강을 생각한다면 금연, 금주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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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치아는 사랑니까지 포함 32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치아 각각의 역할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치아 하나가 소실되고 망가지면, 인접치, 대합치들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악안면 외상은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이다. 교통사고, 운동 경기, 낙상 등 원인은 다양하다. 통상적으로 아래턱, 위턱보다 치아를 포함하고 있는 골 부분의 외상 혹은 연조직 부위의 열상, 타박상, 찰과상 등이 잘 나타난다.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최병준 교수는 “부러진 뼈를 잘 정복하고 고정한 후 다시 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주요 초점이지만, 다른 부위의 골절에 비해 턱은 윗니와 아랫니가 다시 잘 맞물리게 위치시켜주는 것 또한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맞물리는 교합을 고려하지 않고 골절 수술만 진행할 경우, 회복 이후 교정치료 등 부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교정치료는 치아를 움직여 윗니와 아랫니를 잘 물리게 교합을 개선하는 치료다. 만약 부정교합이 심하거나 골격적인 부정교합을 동반한 경우라면 치아만 움직여서는 치료효과를 낼 수 없다. 이때는 교정을 동반한 양악수술, 즉 골격적인 부정교합 해소를 위한 턱 교정 수술을 받아야 한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술에 앞서 환자 치아를 석고로 본뜬 후 톱으로 잘라 이동하는 모의수술을 진행했다. 하지만,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하는 대신 오차의 범위를 효과적으로 줄인 3D 모의 시뮬레이션이 개발·도입되고 있다. 이는 악교정수술 이외에도 안면부 암 조직을 제거한 후 다른 조직으로 재건해야 하는 구강암에도 적극 적용된다면, 수술시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정확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최 교수는 “특별한 외상 없이 금이 간 상황이라면 어떠한 상태인지, 정말 치료가 필요한지 알 수 없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기를 입에 물고 살짝 힘을 줬을 때 쉽게 부러진다면 건강한 치아라 볼 수 있지만, 통증으로 인해 부러트릴 수 없다면 턱뼈나 치아 건강에 적신호이기 때문에 전문 의료진에게 진단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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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쿼트는 하체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대표저긴 운동이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허벅지가 수평이 될 때 까지 여러 번 앉았다 일어나는 게 정석이다. 그런데 누구나 무릎을 90도로 굽히는 정석 스쿼트 동작이 알맞은 건 아니다. 자신의 관절·근력 상태에 따라 발 넓이나 무릎 각도 등을 조절, 강도를 다르게 하는 게 좋다. ▷내로우(narrow) 스쿼트='오다리(내반슬 변형)'가 있을 때는 무릎이 살짝 닿을 정도로 발을 모으고 하는 내로우 스쿼트가 좋다. 오다리는 무릎관절이 바깥으로 휘어져 있으며, 무릎을 붙이고 똑바로 섰을 때 무릎 사이 간격이 2.5㎝ 이상인 상태다. 내로우 스쿼트를 하면 일반 스쿼트에 비해 다리 안쪽 모음근이 더 잘 자극(스트레칭)돼, 모음근이 약해 무릎과 다리가 벌려진 상태인 오다리를 교정해준다. 실제로 최근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오다리인 사람이 내로우 스쿼트를 하면 운동 후 무릎 사이 간격이 평균 6.34㎝에서 5.34㎝로 감소했다. 무릎뼈와 연결된 허벅지 근육인 넙다리네갈래근이 약하면 오다리 증상이 심해지는데, 내로우 스쿼트는 넙다리네갈래근 자극·단련에도 도움이 된다.▷와이드(wide) 스쿼트=나이가 많거나, 근력이 적어 스쿼트 동작이 어렵다면 일반 스쿼트보다 다리를 적당히 벌리는 와이드 스쿼트가 좋다. 와이드 스쿼트는 다리를 어깨보다 넓게 벌리고 한다. 와이드 스쿼트는 발 사이 간격이 넓다보니 더 안정적이고, 무릎에 힘이 덜 들어가는 편이라 일반 스쿼트보다 중장년층이 하면 좋다. 단, '쩍벌' 수준으로 어깨 넓이 2배 이상 다리를 벌리고 하면 고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다. 하체에 근력이 많고, 운동을 즐겨하는 20~40대라면 어깨 넓이 2배 수준으로 다리를 벌리고 해도 큰 문제 없다.▷미니 스쿼트=스쿼트를 했을 때 무릎 통증이 있다면, 미니 스쿼트를 하는 게 좋다. 미니 스쿼트는 무릎을 30도 정도만 구부린다. 무릎을 크게 굽혔다 펼 때 통증이 있다면 무릎 사이 연골판이 약해진 상태일 수 있는데, 이때 무릎을 크게 구부리는 동작을 계속 하면 통증이 심해진다. 무릎을 30도 정도만 구부리면 연골판에 부담이 덜 가고, 하체 근육도 자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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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다. 특히 편두통은 여러 증상을 한꺼번에 몰고 와 고통스럽다. 머리가 욱신거리고 속이 메스껍고 빛과 소리에 예민해진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참아 넘긴다. 대한두통학회의 ‘편두통 인식 및 치료 실태 조사’를 보면, 두통이 발생했을 때 바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0명 중 1명에 그친다. ‘편두통 진단’을 받기까지 평균 10.1년이 걸린다. 편두통을 방치해도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두통과 편두통, 무슨 차이?두통은 일차두통(비기질성 두통)과 이차두통(기질성 두통)으로 나뉜다. 이차두통은 특정 질환 때문에 생기는 두통으로 뇌출혈, 뇌종양, 뇌수막염 등이 원인이다. 일차두통은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는 경우다. 편두통, 긴장형두통, 군발두통을 일차두통으로 분류한다. 이 가운데 편두통은 혈관이 뛰는 듯한 박동성 형태의 두통에 위장증상이 동반된다. 밝고 시끄러운 곳에서 심해지기 때문에 환자들은 어둡고 조용한 방에 있으려 한다. 두통이 발생하면 짧게는 4시간, 길게는 72시간 넘게 일상을 방해한다. 환자들은 고통스럽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약물남용을 포함한 잘못된 자가치료로 두통을 키우기 쉽다. 초기에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해 정확한 진단과 원인을 찾는 게 좋다.◇편두통에 대한 오해들편두통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 한 쪽 머리만 아플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편두통 머리에서 맥박이 뛰는 것 같은 박동성 두통인데, 욱신거리는 통증이 양측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1. 머리의 한쪽이 아프다면 편두통인가?편두통의 어원은 그리스어인 헤미크라니아(hemikrania)다. 헤미(hemi)는 반쪽을 의미한다. 한글로는 ‘한쪽, 치우지다’라는 뜻의 ‘편’자를 사용해 편두통으로 명명했기 때문에 한쪽만 아픈 병이라는 오해가 있다. 한쪽만 아프면 무조건 편두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편두통 아닌 두통질환에서도 머리의 한쪽만 아플 수 있다. 또 편두통환자의 40%가량은 머리 전체가 아픈 통증을 호소한다.2. 속이 울렁거리는 두통, 위장질환 때문일까?편두통에는 속이 메슥거리는 증상이 자주 동반되고, 심할 때는 토하기도 한다. 두통과 위장증상이 간헐적으로 같이 발생한다면 위장질환에 두통이 동반되었을 가능성보다 편두통으로 위장관증상(울렁거림, 구토)이 유발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3. 눈이 빠질 만큼 아픈데 안과질환?편두통은 종종 심한 안구통을 동반한다. 환자들은 “마치 눈이 빠지는 것 같다”고 호소한다. 이런 환자들은 안압이 높아지는 녹내장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안압측정 등 다양한 안과 검사를 시행하지만 대부분 이상소견을 찾지 못한다. 이런 경우 편두통을 의심할 수 있다.◇신경과 진단 고려해야두통이 반나절 이상 지속되고 움직이면 두통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 체하면 머리가 아프고 두통으로 인해 구토를 한다. 빛이나 소리에 극도로 예민해진다. 이런 경우 신경과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편두통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 최근엔 신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편두통 환자들은 상당한 빈도로 가족력을 보인다. 50~60%의 편두통 환자에게서 가족력이 확인된다. 가족력이 있다면 의사에게 알려야 진단에 도움이 된다.◇일상 속에서 편두통을 극복할 방법은?편두통을 극복하기 위해선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게 좋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고, 같은 자세로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한다.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노력한다. 카페인(커피, 녹차, 초콜릿, 콜라 등), 담배, 술은 피한다. 편두통은 우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편두통 증상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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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개를 끓이면 불투명한 거품이 떠오르곤 한다. 이 거품을 불순물로 생각해 걷어내는 경우가 많다. 이 거품은 정말 몸에 안 좋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찌개 거품은 몸에 해롭지 않다. 물 온도가 100도를 넘으면 끓어오르면서 기포가 발생한다. 이 기포에 찌개의 재료나 양념에서 나온 녹말·단백질 성분이 섞이면서 불투명한 거품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가 청국장, 순두부찌개, 김치찌개 등의 거품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수분·조단백질·녹말 등의 영양성분이었다. 예를 들어, 생선찌개를 끓이면 생선 내장이나 껍질에 묻은 핏물,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거품이 된다. 된장찌개의 경우 콩의 단백질이 거품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이외에도 고춧가루 등 양념이 엉겨 붙으면서 거품을 이루기도 한다. 그러나 고기나 사골을 우릴 때 생기는 거품은 걷어내야 한다. 고기의 핏물, 기름, 비계 등이 거품에 섞일 수 있다. 또 조개를 끓일 때 생기는 거품에는 불순물이 들어있기도 해 첫 거품은 걷어내는 게 좋다.찌개 거품을 먹는다고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영양성분을 지키려고 찌개 거품을 남길 필요는 없다. 찌개 거품이 국물을 텁텁하게 하거나, 보기 안 좋다고 느낀다면 걷어내도 괜찮다. 거품 속 영양성분은 극히 미량이기 때문이다. 단, 거품에는 고춧가루·후추 등 조미 성분도 들어있어 많이 걷어내면 찌개가 싱거워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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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젊어지기를 꿈꾼다. 그야말로 '동안'이 되기 위해 갖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가장 결정적인 노화의 흔적인 주름을 지우고자 하는 노력도 계속돼 왔다. 인간의 나이테로도 불리는 주름이 없다면 한결 어려 보일 수 있기 때문. 이에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화장품 성분이 '레티놀'이다. 주름을 없애주며, 피부 노화를 막아주는 효과를 지녔다. 그러나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함께 부작용 위험이 있으며, 세심한 관리의 필요성도 함께 따라온다. 레티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레티놀, 유전자 발현에 관여해 피부 나이 되돌린다비타민A의 한 종류인 레티놀은 피부의 표피세포가 원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내에서 직접 합성되지는 않고, 식품이나 화장품 등으로 섭취해야 한다. 여러 연구와 임상시험을 통해 ▲주름 개선 ▲미백 ▲피부 표피 두께 증가 ▲피부 노화 개선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 감소 등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성분으로 밝혀졌다. 아름다운나라피부과 서동혜 원장은 "레티놀은 세포 증식, 분화, 멜라닌 생성, 염증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며 "그 결과로 피부가 두꺼워지고, 히알루론산 생성을 촉진하는 등 피부에 이로운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레티놀을 산화시켜 효과를 약 10배 높인 '레티노익산(retinoic acid)'은 전문의약품으로 주름, 튼살, 흉터 개선 등을 위해 처방되기도 한다.레티놀은 어떻게 유전자 발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걸까. 국내 최초로 레티놀 안정화에 성공한 아모레퍼시픽의 한재일 연구원(아이오페 랩)은 "레티놀은 피부에 흡수되면 피부 내 효소들에 의해 레티노익산으로 전환된다"며 "레티노익산은 두 개(RARs·RXRs)의 다른 핵수용체와 결합해 유전자 발현에 관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연구원은 "다만, 레티놀은 빛·공기·수분 등에 민감하게 반응해 안정화하기 쉽지 않다"며 "효능을 유지하도록 안정화하면서도, 피부 자극은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레티놀 제품이 대부분 어두운 색깔의 병에 스포이드나 튜브 형태로 담겨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까다로운 제조·유통 단점 때문에 '유도체' 사용하기도레티놀 제품이 대체로 고가인 것도 레티놀의 변덕스러운 특성 때문이다. 특히 레티놀을 화장품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제품 제조와 포장 과정 중에 제품이 변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특수 설비와 공정이 필요하다. 한재일 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레티놀 성분으로 주름개선 기능성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레티놀 성분이 처음 사용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주름개선 효능이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레티놀 제품이 고가인 것은 식약처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화장품과는 달리 제조, 보관, 포장, 유통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편 레티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살펴보면 레티놀 외에도 '레티노이드' '레티날' '레티닐' 등 여러 명칭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모두 레티놀(비타민A)과 화학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지니며, 비슷한 작용을 하는 물질들을 말한다. 레티놀과 레티놀의 변형된 형태들을 모두 일컬어 '레티노이드'라고 부른다. 레티놀은 앞서 언급한 대로 제품화하기 어려운 성분이기 때문에, 이를 안정적인 형태로 변형된 ▲레티닐 팔미테이트(retinyl palmitate) ▲레티닐 아세테이트(retinyl acetate) 등 유도체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다. 한재일 연구원은 "이러한 유도체들은 일반적으로 레티놀에 비해 자극이 덜하지만, 피부 흡수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동량으로 레티놀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피부 자극 흔히 생겨… 농도 서서히 늘려나가야큰맘 먹고 구매한 고가의 레티놀 제품,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만 남을 수 있다. 우선 제조·유통 단계에서의 관리가 중요한 만큼, 올바른 사용과 보관에도 유의해야 한다. 서동혜 원장은 "레티놀 제품과 의약품은 빛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며, 제품 내부에도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레티놀은 사용 기간에 유의하며 밤에 잠들기 전에만 사용하고, 아침에는 꼼꼼히 세안한다. 세안 후에도 약간의 성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외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한다. 레티놀 유도체인 레티노산 등이 햇빛과 닿으면 피부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있다.레티놀의 최대 부작용은 '피부 자극'이다. 레티놀 제품의 후기를 찾아보면 피부가 붉게 올라오면서 민감해지는 자극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서동혜 원장은 "레티놀 성분으로 인한 피부 자극감은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며 "본인의 나이, 성별, 피부 상태 등에 따른 적절한 농도를 선택해 사용하면서 익숙해지면 점차 농도를 높여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재일 연구원은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 2주간은 격일로 사용해야 한다"며 "피부 트러블이 없다면 3주 후부터는 매일 사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눈두덩이와 입가는 다른 조직보다 얇고 피지선이 덜 발달해 예민하므로 피해서 바른다.레티놀로 인한 피부 자극은 대부분 사용을 중단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며, 회복된 후에는 다시 사용해도 괜찮다. 다만, 임산부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가 있다. 이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0년 레티놀을 함유한 화장품에 의한 선천성 기형 유발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며, WHO(세계보건기구) 등 해외에서도 레티놀과 레티놀 유도체를 함유한 화장품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서동혜 원장은 "화장품에 들은 정도의 레티놀은 임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굳이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직구로 구매해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제품의 경우 레티놀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제품을 고를 때도 레티놀이 성분이 충분히 들었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한다. 제품명이나 광고에 '레티놀'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더라도, 레티놀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주름개선 기능성을 받은 제품도 있다. 레티놀 유도체를 이용한 제품은 같은 양의 레티놀이 들은 제품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둔다. 한재일 연구원은 "산화되기 쉬운 레티놀을 잘 안정화하고, 주름 개선 효능이 사용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을 입증한 제품을 사용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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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이상이 생기면 중심 잡기가 잘 안 되거나, 움직임이 둔해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 한 발로 서기 등 간단한 동작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보자.◇한 발로 서서 20초 못 버티면, 뇌졸중·뇌경색 의심일본 교토대학 연구에 따르면, 한 발로 20초 이상 서 있지 못하는 사람은 뇌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연구진은 약 1300명을 대상으로 한쪽 다리를 들고 눈을 뜬 상태로 60초간 버티게 하면서,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뇌를 검사했다. 연구 결과, 뇌 병변이 2곳 이상 발견된 사람 중 34.5%, 한 곳에서 나타난 사람 중 16%가 20초를 넘기지 못했다. 뇌 병변에 해당하는 질병으로는 무증상 뇌졸중, 열공성 뇌경색 등이 확인됐다. 무증상 뇌졸중은 특별한 증상 없이 발병하는데 얼굴이 마비되거나, 눈이 침침해져 중심 잡기·걷기가 어려워지는 증상이 약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열공성 뇌경색은 뇌 심부의 고혈압 때문에 미세 동맥이 막히는 질환이다.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팔다리가 손상돼 신경조직이 마비될 수도 있다. 연구진은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뇌가 손상되거나, 인지 기능이 낮아질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10초간 손가락 두드리기 30회 미만이면, 뇌·근육 기능 저하손가락을 움직이는 속도가 신체기능을 나타내기도 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진은 65세 이상 노인 433명에게 검지로 측정판을 1분간 두드리게 했다. 연구 결과, 손가락을 느리게 움직인 그룹의 5년 후 낙상·조기 사망 위험은 손가락을 빨리 움직인 그룹보다 2.2배 높았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손가락 움직임에는 뇌·근육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한다. 따라서 손가락이 느리게 움직이면 명령을 내리는 대뇌, 신체를 움직이는 근육, 인지 기능이 떨어졌을 수 있다. 손가락을 10초 동안 두드린 횟수가 30회 미만이라면, 신체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매일 30분씩 주 5회 이상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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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0월 중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전망이다. 부스터샷 접종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신부 및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과 추가접종(부스터샷) 방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임신부,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해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접종(얀센은 1회, 그밖의 백신은 2회접종) 완료 6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것을 권고했다. 특히,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전이라 하더라도 추가접종을 우선 실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해 임신부·소아청소년 및 추가접종에 대한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임신부에 대한 접종은 18~49세에 대한 1차접종을 9월까지 마무리한 후 4분기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시행 방안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함께 마련한다. 추가접종의 경우,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4분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접종계획을 수립중이다.또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과 타백신 접종 간격에 대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국외사례 등을 참고해 타 백신 접종과 최소 14일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백신의 안전성 자료가 많이 축적됨에 따라 코로나19백신과 타 백신과의 접종간격을 제한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백신 접종에서도 간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4분기 인플루엔자 접종과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접종이나 추가접종 등이 계획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영국에서도 타 백신접종과의 접종간격으로 인해 접종이 연기되는 것을 우려해 접종간격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접종방침을 변경한 바 있다. 더불어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추진단은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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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외과계 5개 학회가 반발을 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등 5개 외과계 학회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은 의사들의 방어 수술을 조장하고,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청했다. 야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의 무리한 추진으로 선의에 의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징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했을 때 징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도를 하는 걸 조금은 주저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대리수술 등의 논란으로 국민의 상당수가 찬성하고 있지만,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우려도 많다.◇”의료 분쟁에 대비해 최소한 방어 수술할 것” 외과계 5개 학회는 수술 과정에 대해 CCTV 녹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수술 의사들은 응급 수술이나 고위험 수술은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를 들면 흉부외과의 심혈관 수술이나 신경외과의 뇌혈관 수술의 경우 예기치 못한 혈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불가피한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한 환자의 동의 하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사와 환자 관계이지만, 수술 의사의 최선의 선택이 동영상으로 검증돼야 한다면 의사들은 안전한 수술만 하게 되고 고위험 수술은 포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수술 의사들은 의료 분쟁에 대비한 최소한의 ‘방어 수술’을 할 것이며, 소극적이고 안전하고, 촬영이 되어도 문제가 없을 만큼만 수술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환자의 신체 녹화, 2차 피해 우려” 개인의 민감한 정보 노출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비뇨의학과 수술, 산부인과 수술, 대장·유방 수술과 같이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가리고 녹화하기는 하겠지만, 수술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자의 신체가 찍힐 수 있으며, 녹화 영상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무엇보다 의사들의 외과계 지원 기피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5개 외과계 학회 단체는 “이미 많은 젊은 의사들이 외과계를 기피하는 경향은 수십년 전부터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힘든 수련 과정과 장시간의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전문성과 노동량에 비하여 보상은 별로 없고 수술로 인한 분쟁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외과 의사 미달 사태에 대한 우려는 정부 여당도 인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수술실 CCTV 법안으로 인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중증 수술 과목들의 의사미달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앞으로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과 국회가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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