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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66%, 남자의 57%에서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하며, 매년 환자가 늘어나는 질환이 뭘까? 바로 '두통'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두통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5년 188만여 명에서 2019년 215만여 명으로 5년 사이 약 14.5% 증가했다. 병원에서는 두통 외에 다른 동반 증상이 없으면 통증 양상에 따라 진단한다. 즉, '어떤 부분이 주로 아프냐'에 따라 질환명이 달라진다. ‘관자놀이’ 아프면 편두통편두통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두통이 아닌 계속 반복되는 만성두통이다. MRI상 이상이 없는 게 특징이다. 머리 한 쪽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관자놀이가 뛰는 듯한 통증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강동경희대병원 신경과 이학영 교수는 “원인질환은 없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통증이 계속 반복되는 게 특징이라 전문의를 찾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물복용 외에 두통일기 쓰기, 식생활습관 교정 등이 도움이 된다. 65세 이상이라면 측두동맥염65세 이상이라면 측두동맥염의 가능성도 둬야 한다. 관자놀이 근처를 지나가는 측두동맥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이며, 관자놀이 부근이 아프다. 만졌을 때 딱딱하거나 통증이 심해지기도 한다. 측두동맥염은 치료를 하지 않으면 눈으로 가는 혈관에 염증이 번질 수 있으므로, 증상이 의심되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뒷목, 뒷머리 아프면 경추 문제나 긴장형 두통 여러 가지 두통질환이 머리 뒤쪽 통증과 관련이 있다. 긴장형두통이 대표적이다. 긴장형두통도 편두통과 마찬가지로 원인질환이 없는 ‘일차두통’에 포함되기 때문에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통증이 반복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만성화된다. 목(경추)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뒷머리 두통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두통을 경부인성두통이라고 한다. 경부인성두통은 목(경추)에 대한 치료가 먼저다.찌릿찌릿한 뒷머리, 신경 눌리는 후두신경통뒷머리가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다면 후두신경통 가능성이 있다. 후두신경통은 목 뒤쪽의 신경이 눌리거나 염증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는데, 간혹 눈부위까지 통증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 눈과 뒷머리가 함께 아픈 경우도 있다. 긴장형두통, 경부인성두통, 후두신경통은 모두 목과 근육의 건강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어 자세나 스트레스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도 호전되지 않으면 드물게 원인질환이 있을 수 있다.머리 전체가 깨지는 것 같으면 즉시 병원 찾아야머리 전체가 갑자기 아픈 두통의 경우에는 혈관이 찢어지거나 뇌혈관의 터지는 뇌출혈과 같은 원인질환이 있는 이차두통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학영 교수는 “이런 경우는 어느 부위가 아픈지보다는 언제, 어떻게 아팠는지가 중요하며 없었던 매우 강한 두통이 발생하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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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최대 위기를 마주했다. 대표 의약품인 보툴리눔톡신(이하 보톡스) 성분의 ‘메디톡신’이 무허가원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허가취소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디톡스는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맞불을 놨다.식약처는 17일 약사법 제71조에 의거해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에 대해 품목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시키고,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도 착수했다.이에 메디톡스는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신이 허가취소를 받으면 메디톡스는 연간 1000억원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국 등 해외진출도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허가받지 않은 ‘보톡스 원액사용’이 문제이번 조치는 2012년 12월~2015년 6월 메디톡신주 일부가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점이 골자다. 식약처는 이에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허가취소 조치를 내렸다.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을 사용한 것은 2012~2015년 매출이 단기간에 급증해 수출 물량 등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메디톡스 측은 원액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실무진이 실적을 맞추기 위해 한 것으로, 고위 경영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원액이 바뀐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으므로 허가 취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식약처는 “원액이 바뀌면 식약처에 정식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불법 원액 변경은 허가 취소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성분외 유효 성분이 검출된 경우 품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약사법에 근거해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외에도 시험성적서 조작(이노톡스주)에 따른 제조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메디톡스는 식약처가 근거로 삼은 약사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약사법 71조항에 따르면 의약품이 현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해야 하지만, 2012~2015년 물품은 현재 소진돼 현재 시점에서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메디톡스 관계자는 “조치와 관련된 제품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2015년 6월까지인데, 해당 시점에 생산된 제품은 이미 사용돼 없는 상태다”며 “현재까지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2012년~2015년 6월까지 생산된 제품에 대한 공중위생상의 위해는 검찰측 판단이며, 아직 위해성과 관련해 재판의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실제로 현재 유통되는 메디톡신주는 2017년 4월 이후 제조됐다. 메디톡스는 2016·2018년 진행된 식약처 유통 제품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9년 진행된 식약처 특별 약사 감시 및 유통 제품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제품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전성 우려는 적어…대웅제약 소송과는 별개식약처는 실제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준보다 유효성분 함량 또는 역가가 낮은 경우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지나치게 높지 않다면 안전성 우려는 적다고 판단했다.식약처는 “보툴리눔제제는 체내에 투여되는 양이 극소량이며 일시적인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에서 분해된다”며 “알려진 부작용은 통증・당김・부기, 근육약화, 피로감 등이 있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원액의 기준 부적합이 소비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성을 종합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식약처 명령에 메디톡신주 생산과 판매가 멈춘 상태에서 메디톡스는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주’와 ‘코어톡스주’를 본격적으로 생산·마케팅해 매출을 증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웅제약과 소송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 명령은 오래 전에 일어난 ‘메디톡신주’ 생산 과정상 문제다”며 “대웅제약 상대로 진행 중인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에 대한 국내외 민·형사 및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소송은 다른 사건이며, 6월 5일 ITC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사실 유무가 밝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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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명 브로드웨이 배우 닉 코더로(41)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런데 호흡기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다리 절단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원인은 맞지만, 바이러스 직접 공격 아니다정확히 말하자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직접적으로 다리를 공격하는 건 아니다.닉 코더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굳는 혈전 현상이 생겼는데,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에크모(ECMO,체외순환장치)를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혈전 생성은 에크모 부작용 중 하나이며, 과하게 생기면 해당 조직이 괴사해 절단해야 할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심장외과 조양현 교수는 “닉 코더로의 다리 절단은 에크모 치료의 부작용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부분 폐기능을 손상시키는데, 인공호흡기로 폐 기능을 보조하다 폐가 더 버티지 못할 정도가 되면 에크모를 사용하게 되며 국내에서도 30명 가량이 코로나19에 걸린 뒤 에크모 치료를 했다”고 말했다. 심장이나 폐에 문제가 있는 환자는 혈액에 산소 공급이 잘 안된다. 이때 에크모는 체내의 혈액을 인위적으로 빼내 산소를 넣어준 뒤 다시 몸 속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에크모는 많은 양의 혈액을 체외로 빼냈다 다시 넣기 때문에 혈관에 삽입하는 관(카테터) 지름이 큰 편이다. 조양현 교수는 “혈관 직경에 비해 큰 관이 들어가는데 혈관과 관 사이의 틈에 혈전이 끼기도 하고, 혈액이 체외순환하는 도중 플라스틱 튜브와 반응해 혈전이 잘 생기기도 한다”고 말했다.“심장기능 나빠져 혈전문제 큰 방법 썼을 것”어떤 혈관에 카테터를 넣는지에 따라 혈전 위험은 달라진다. 조양현 교수는 “코로나19바이러스는 특이하게 폐 뿐 아니라 심장이나 뇌, 신장 등 각종 장기도 공격하는데 닉 코더로 같은 경우는 폐 뿐 아니라 심장기능도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심장기능이 나빠졌으면 정맥과 동맥에 각각 카테터를 넣는데, 정맥에만 넣는 방법보다 혈전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정맥-동맥간 체외순환시 혈전 생성 위험은 약 5~30%다. 정맥은 동맥보다 크기가 큰 편이라, 정맥-정맥간 체외순환 방법은 혈전이 덜 생긴다. 폐에만 문제가 있으면 정맥에만 카테터를 넣는 편이라 다리 절단 문제가 없었겠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심장도 공격해 동맥에도 카테터를 넣다보니 혈전 위험이 생긴 것이다.한편, 코로나19바이러스가 심장기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계속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직접 심장을 공격할 수도, 면역이 과잉반응해 심장이 손상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최근 유럽심장학회지에 실린 계명대동산병원 보고에 따르면 21세 여성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급성 심근염 증상을 보였다. 환자는 심장근육에 손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인 ‘트로포닌 아이(Troponin I)’ 혈중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으며 X레이 검사에서 심장비대가 확인됐다.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20%는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중국 우한대 중난병원 연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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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지만 ‘조용한 전파’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되며, 일선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대해 적극적인 진단 검사를 시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확진자 접촉자나 해외 입국자가 아닌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나 검사비 지원이 어렵다는 소문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검사비·입원치료비 혜택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의사가 판단한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사비 전액 지원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유증상자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자 ▲중국, 유럽, 미국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국가를 방문한 유증상자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유증상자 등이다. 여기서 ‘유증상’이란 14일 내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환자 증상을 보고 의료진이 코로나19 의심진단을 내렸다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보건소 신고 후 시행한 검사는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환자가 원해서 검사 받으면 본인부담률 최대 60%의사가 코로나19 의심 진단을 하지 않았는데도 환자가 원해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 본인이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 의원급에서 진단 검사를 받았다면 본인 부담률이 30%가 적용돼 2만 3900~2만4600원을 내야 한다. 병원은 2만 9600원~3만 400원(본인부담률 40%), 종합병원은 3만 8500원~3만9500원(본인부담률50%), 상급종합병원은 4만 8000원~4만 9300원(본인부담률 60%)을 내야 한다. 입원비 외국인 전액 지원코로나 19 로 인해 입원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의 입원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외국인 입원 치료 역시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 외국 환자의 의료비 전액 지원에 대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의료비를 외국인에게 자부담시키면 치료를 피해 숨을 가능성이 크다"며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2차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음압병실 하루 사용료는 65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최장 기간 입원 환자는 31번 환자로, 입원 기간이 60일을 넘기고 있다. 병원비는 대략 4000만 원 내외일 것으로 추정된다. 입원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보건소 안내에 따라 지정격리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 만약 격리된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아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진단되면 검사 결과가 보고된 다음 날 분부터 격리 치료를 위한 입원 치료비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할 보건소에 입원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격리병실에 입원을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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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척추 치료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비수술적 치료다. 본래 척추 질환의 대부분은 안정가료를 포함한 비수술적 치료로 초기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부 경우에만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척추를 전공하는 의사라면 비수술적 치료의 중요성은 누구라도 알 것이다. 하지만 근래 들어 각종 매체를 통해 척추 시술에 대한 소개가 많아지고 있으며 그래서인지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척추 시술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환자들이 많다. 시술 치료란 어떤 것인가요? 본래 시술의 정의는 의료인이 환부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나 수술 등을 말하지만, 여기서 다루는 척추시술은 비수술적 치료 중에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가 아닌 특수 기구 등을 이용하여 의료인이 환부에 직접 행하는 치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피부 절개가 매우 작고 치료 후 회복 기간이 빠르며 특수한 장비를 이용하며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 또는 부분 마취로 치료하는 경우를 주로 시술이라고 한다. 사용되는 특수 장비는 내시경, 고주파, 레이저, 특수 카데터 등 매우 다양하다.시술 할 때 많이 아픈가요?환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시술 시 통증 여부다. 대부분의 시술이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수술방에서의 공포심과 시술 과정에서의 통증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 실제로 시술의 경우 일반 주사치료와 달리 특수 장비가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주사치료에 비해 시술 과정에서 통증을 더 느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통증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으며, 시술 방법이나 병변에 따라 심한 통증이 예상될 경우 수면 마취, 부분 마취 등 적절한 마취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시술 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시술의 경우 피부 절개가 매우 작기 때문에 환자의 신체적 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 국소 마취나 부분 마취로 시술을 시행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로 인한 부작용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때문에 수술이 어려운 고령의 환자나 기저 질환이 동반된 환자도 시술치료는 가능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용되는 특수 장비들에 따라서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술도 많이 있으며 반드시 그에 대한 합병증,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시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시술 치료의 효과는 얼마나 오래 가나요?환자들 질문 중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시술 치료의 대부분이 단순 약물치료나 물리 치료, 주사치료 보다 오랜 기간 효과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술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또 환자들의 질환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시술 치료의 효과가 얼마나 오래가는지 정확하게 가늠하긴 어렵다. 척추 질환은 수술 치료든 시술 치료든 치료 한번으로 모든 척추 질환이 해결되는 경우가 적고 꾸준한 관리와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은 후에도 담당 진료 의사와 주기적인 상담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척추 시술 치료는 장점이 많은 치료법 중 하나이며 수술하기 어려운 환자, 수술 후에도 증상이 남아있는 환자,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에 장기간 반응이 없는 환자들에서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특수 장비가 적용 될 수 있는 질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척추 질환에 시술 치료가 적용될 수는 없고 수술을 선택해야 할 경우도 분명 있다. 성공적인 시술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의료진의 시술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척추의사에게 진료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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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중 10%가 해외유입 확진자로 조사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0일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1,006명에 대한 중간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1만 674명의 9.4%이다.지난 1월 20일 중국에서 첫 환자 유입 이후 3월부터 해외유입 확진자가 급증하였다. 초기에는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환자 유입이 많았으나 3월에는 유럽 지역, 4월에는 미주 지역에서 환자 유입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해외유입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3월 22일부터 4월 4일까지로 14일 동안 총 해외유입의 61.7%(621명)가 발생하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491명(48.8%) 여자가 515명(51.2%) 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493명(49.0%), 30대 197명(19.6%), 40대 88명(8.7%), 10대 83명(8.3%), 50대 62명, 60대 48명, 10세 미만 20명, 70대 11명, 80세 이상 4명의 순으로 발생하였다.지역별로는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환자가 418명(41.6%), 서울 244명(24.3%)과 경기 151명(15.0%), 인천 41명(4.1%)으로 입국 단계와 수도권 확진자가 총 해외유입 확진자의 84.9%(854명)였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922명(91.7%), 외국인이 84명(8.3%)이었다.해외유입 확진자 중 61명이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켰으며, 총 157명이 해외유입 확진자로부터 감염되었다. 가족이 89명(54.4%), 친구‧지인 33명(20.6%), 업무 27명(16.9%), 동일장소 8명(6.3%) 순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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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가 누적되어 참여 동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경제활동 침체로 인한 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를 다소 조절한다고 밝혔다.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추진한다. 우선,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며,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민간 부분의 경우,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한다.다만,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그 내용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하고,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한편, 코로나19의 감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감염 차단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고 해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 막을 수 없다. 중대본은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계속 반복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의 수준도 탄력적으로 변동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감염확산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리 두기 수위를 매 2주마다 평가하여 조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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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떨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17일부터 4월18일까지 2일간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된 국민인식조사(웹조사 및 모바일 조사 병행)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 즉시 완화에 대해 36.7%가 동의했고, 63.3%가 반대했다.반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백신·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언제든 재확산될 수 있으므로 66.2%, ▲국내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14.4%, ▲해외 확진자 발생 현황이 매우 우려되기 때문에 13.3%, ▲국민들이 생활방역 수칙에 익숙하지 않아 안내·교육 기간이 필요해서라는 의견이 6.2%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적정 시기에 대해 ▲확진자 수, 국제상황, 백신·치료제 등을 고려한 방역당국의 판단이 필요하며 기한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즉시 완화에 동의한 구체적인 이유는 ▲국민이 일상에서도 생활방역 수칙을 충분히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43.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확진자 수가 충분히 감소했기 때문에 19.6%,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19.1%,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피로감 때문이라는 의견이 17.7%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조사 대상자 전체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가 가장 시급한 영역에 대한 질문에는 ▲초중고교 및 대학교가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야외 활동 및 스포츠 시설 20.0%, ▲실내 활동 및 스포츠 시설 18.7%, ▲실내 좌석시설 및 숙박시설 9.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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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A씨는 최근 양치질 중 찬물로 입을 헹구다가 이가 시린 느낌을 받았다. 평소 충치도 없고 질기고 딱딱한 음식을 잘 먹을 정도로 치아가 튼튼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갈수록 시린 증상이 심해져 치과를 찾았고 '치경부 마모증' 진단을 받았다. 치아가 시린 원인은 다양하지만 치경부 마모증 때문인 경우가 많다. 대전성모병원 치과 이경은 교수는 "치경부 마모증이란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인 치아의 목 부분, 즉 치경부가 마모돼 패인 것"이라고 말했다. 치아의 표면은 단단한 부분인 법랑질로 이뤄져 있고, 그 안쪽으로는 부드러운 상아질, 제일 안쪽은 내부 신경조직으로 이뤄져 있다. 법랑질은 상아질과 신경조직을 외부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 부분이 깎여 나가면 상아질이 노출되고, 외부자극이 신경조직으로 쉽게 전달된다. 이경은 교수는 "심하게 진행되면 치아를 살리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치아의 시린 증상이 지속되거나, 육안으로도 치아가 패인 것이 보인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방치하지 말고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치경부 마모증 초기에는 찬바람이나 찬물에 의해 치아가 심하게 시릴 수 있다. 보통 뜨겁거나 찬 음식을 먹을 때, 찬물로 양치질할 때 시린 증상을 느낀다. 상아질까지 마모되기 시작하면 마모 속도가 7배로 빨라지고 치아 내부의 신경조직과 가까워지면서 치아가 더욱 시리게 된다. 치아의 반 이상이 마모되면 내부 신경조직이 드러나 신경치료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음식을 씹는 도중 치아가 부러질 위험도 높아진다. 치경부 마모증의 주요 원인은 잘못된 양치질이다. 이경은 교수는 "뻣뻣한 칫솔모에 치약을 듬뿍 바르고 강한 힘으로 치아 옆 부분을 세게 문지르듯 닦으면 치아 마모가 쉽게 일어난다"며 "뻣뻣한 칫솔모는 부드러운 칫솔모보다 치아를 잘 마모시키며, 마모제 성분이 많이 든 치약도 치아 마모를 빠르게 진행시킨다"고 말했다. 효과가 강한 마모제 성분으로는 침강탄산칼슘, 탄산칼슘 등이 있다. 딱딱한 음식 먹기, 이갈이, 이를 악무는 습관도 원인이 된다. 이경은 교수는 "이를 악물 때 생기는 과도한 교합압이 치경부로 전달되면서 치아가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간다"고 말했다. 한국인의 식습관도 치경부 마모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교수는 "한국인은 김치, 나물 등 질긴 섬유질로 이뤄진 식단을 주로 먹는데, 질긴 음식을 씹을 때 이를 옆으로 갈면서 씹게 돼 치경부 마모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 노화나 치주염도 치경부 마모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치경부 마모증이 발생했어도 시린 증상만 있고, 마모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지각 과민 처치제'를 치아면에 코팅하고 시린이 전용 치약을 사용하면 된다. 조금 더 심하게 마모된 경우에는 파인 부분을 치아색의 레진이나 글라스 아이오노머로 메꿔서 치아가 더 마모되는 것을 막는다. 마모가 심한 경우라면 신경치료를 하고 '포스트'라고 하는 일종의 기둥을 세우고 크라운을 제작해서 치아를 씌워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양치질이 가장 중요하다. 뻣뻣한 칫솔보다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이를 좌우로 닦는 횡마법이 아닌 회전법을 이용해 치아의 결대로 세세하고 꼼꼼하게 닦는 것이 좋다.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은 되도록 피하거나, 작게 잘라 먹는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과도한 교합압을 유발하는 이갈이나 이 악물기와 같은 구강 악습관이 있다면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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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의 원인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치료 시 ‘맞춤형 제균 치료’가 효과는 좋고, 부작용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춤 치료 시 환자는 보다 적은 항균제를 복용하며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천대 길병원 소화기내과 정준원, 최윤이, 김경오, 박동균 교수팀이 국내 헬리코박터 감염자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제균군(50명)’과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비스무트 기반 4제 요법군(100명)’을 대상으로 1차 치료효과와 부작용 경험을 연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강한 산성인 위 속에서도 살아남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지정한 발암인자이다. 소화기궤양과 위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구는 2016년~2018년까지 병원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헬리코박터 감염자 총 150명의 1차 치료법으로 A군은 맞춤형 제균(50명), B군은 비스무트 기반 4제요법(100명)이 적용됐다. A군은 헬리코박터균 제균용 유전자 증폭기술을 이용해 ‘23S 리보솜 RNA 돌연변이’ 존재 유무에 따른 맞춤형 요법이, B군은 항생제인 클라리트로마이신-저항균에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비스무트 기반 4제요법이 치료방법으로 쓰였다. 연구 결과, A군과 B군의 제균률은 96.0%와 95.7%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부작용 발생률은 A군이 12.0%로, B군의 43%에 비해서 월등히 낮았다. 양 군의 대표적 부작용으로는 구역감, 구토, 설사 등이 있었다. 즉, 맞춤형 제균요법은 비스무트 기반 4제요법에 비해서 치료 합병증은 적고, 유사한 치료 효과를 보인 것이다.정준원 교수는 “헬리코박터 제균의 주된 실패요인으로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주요 항균제에 대한 내성이 증가됐다는 점”이라며 “배경에는 항균제 오남용과 치료 부작용의 발생, 환자들의 치료 순응도 저하 등이 있고, 새로운 항균제 개발 전까지는 항균제 감수성에 따른 맞춤형 제균 치료전략이 제안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번 연구는 맞춤형 제균치료가 부작용이 적은 우수한 치료법으로, 1차 제균 치료시 사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연구는 세계적인 소화기 저널인 <World Journal of Gastroenterology> 12월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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