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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100만 구독자를 앞둔 유튜브 채널 ‘진정부부’가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화제다. 진정부부 채널은 2019년 개설돼 부부의 일상을 다루다가, 딸이 태어나며 육아 채널로 방향을 변경했다. 채널 운영자인 아빠 이경진은 마지막 영상에서 “원래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는데, 유튜브 때문에라도 딸이 경험하기 좋은 곳 많이 다니려 하다 보니 저를 많이 따르게 된 것 같다”며 "유튜브를 통해 딸이 점점 유명해지고 알아보는 사람들이 늘어 감사하지만,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돼 원래도 아이가 유치원 갈 때쯤 그만둘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두 부부는 유튜브 활동이 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으나, 올해 초 아이가 카메라를 약간 의식하는 때가 있었고 이를 계기로 유튜브를 그만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고백했다. 개인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타인과 공유하는 것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도 있다. 개인의 일상을 남은 브이로그 콘텐츠는 유튜브에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았다. ‘브이로그(vlog)’는 ‘비디오(video)’와 ‘블로그(blog)’를 합성한 말로 ▲식사 ▲출퇴근 ▲육아 ▲자기계발 ▲여행 ▲친구와의 만남 ▲휴식 ▲직장생활 등 일상의 다양한 순간을 촬영해 타인과 공유하는 영상 콘텐츠다. 평범한 일상을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나, 단점 또한 뚜렷하다. 일상 속에서 카메라를 계속 켜두면, 본인이 가진 나쁜 습관이 영상에 담기지 않게 검열하는 과정에서 긴장과 불안을 느낄 수 있다. 또 자신도 모르게 지나치게 사적인 영역까지 촬영되면 개인정보 노출 등 역효과가 날 위험도 있다.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을 담은 육아 브이로그 역시 장단점이 있다. 자녀의 어린 시절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지만, 아이의 일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놀이가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변질되기도 해서다. ‘유튜브 출연 아동의 놀이권 보장 현황’이란 논문에 따르면, ▲아동이 놀이 도중 카메라를 의식하는 것 ▲부모가 아동과의 상호작용보다 촬영을 우선시하는 것 ▲아동이 매운 컵라면 등 자신의 나이대에 부적절한 음식을 먹는 것 ▲아동이 카메라를 보고 놀이나 장난감에 대해 설명하게 하는 것 ▲놀이 중인 아동에게 반응·대답을 요구하는 것 ▲아동이 노는 중에 부모가 끼어들어 다른 행동을 유도하는 것 등은 모두 아동의 놀이권 침해다. 연구자는 유튜브에 출연하는 아동들의 놀이는 ‘순수한 놀이’라기보다, ‘놀이 형태를 한 노동’에 가깝다고 보았다. 아이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카메라 앞에서는 원래와 다른 모습을 가장하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어서다.이에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출연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 유통할 때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당사자와 보호자의 동의 없이 노출된 장면은 없는지 ▲아동 청소년이 성장 후 불편하거나 부끄럽게 여길만한 장면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어른의 시선으로 지금은 귀엽게 느껴지는 장면도, 아동이 성장한 후 불편해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는 장면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한번 온라인에 업로드 된 영상은 제3자에 의해 이미지 캡처 등의 방식으로 확산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아이가 성징 후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영상인지 제작자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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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은 흔히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간식도 건강한 음식으로 여러 번 나눠 먹으면 ‘약’이 될 수 있다. 건강한 간식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먹기 전에 배고픈 정도 확인하기간식을 먹고 싶을 때 무작정 과자, 빵 등을 집어 먹지 말고, 스스로 얼마나 배가 고픈지 생각해야 한다. 배고픈 정도를 1~9까지 점수를 매겨 먹을 간식을 결정한다. 예컨대, 배고픈 정도가 심한 9점이면 균형 잡힌 영양소로 아예 식사를 하고, 배고픈 정도가 덜한 4점이면 약간의 견과류나 과일 몇 조각을 섭취한다.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적인 간식 섭취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식사 두 시간 전 섭취하기간식을 먹을 땐 횟수와 시간을 정해놓고 먹는 게 좋다. 하루 1~2회, 식사 2시간 전 또는 취침 3~4시간 전에만 간식을 먹는 식이다. 간식을 지나치게 자주 먹을 경우 전체적인 식습관이 불규칙해질 수 있다. 늦은 시간에 간식을 많이 먹는 습관은 수면을 방해하고 다음날 아침 식사를 거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여러 번 나눠 먹기간식 양은 조금씩 여러 번으로 나누도록 한다. 과도한 간식은 비만의 원인이지만, 적당량의 간식은 공복감을 없애 오히려 과식과 비만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간식 칼로리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칼로리와 칼로리 소모량을 고려해 조절해야 한다. 하루 평균 1800칼로리를 소모하는데 매일 두 번 150칼로리씩 간식을 먹는다면, 아침·점심·저녁 식사는 각각 500칼로리로 제한하는 식이다. 보통 하루 총 섭취 칼로리의 10~20%가 적당하다.◇가공식품 피하기간식으로는 가공식품을 피해야 한다. 가공식품은 대부분 인공감미료가 들어있어, 몸이 열량을 더 흡수하도록 만든다.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다이어트 콜라 한 캔을 마실 경우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 비만 확률이 37% 높다는 미국 텍사스대 연구 결과도 있다. 달고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 크림이 들어있는 음식 대신, 평소 몸에 부족한 영양성분을 보충할 수 있는 과일, 견과류, 요거트 등을 적정량만 먹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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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는 아플 일이 많다. 임신 초기에 이유 없이 열이 나는 일은 흔하고, 아이가 자랄수록 전신에 부담이 커져 허리와 골반, 다리 등 곳곳이 쑤시고 아프다. 임신 중 각종 통증에 시달린다면 참지 말고 적절한 진통제를 선택해보자.◇탁센·이지엔6·부루펜 등 NSAIDs 계열 피해야임신 중이라면 아파도 일단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는 피하는 게 좋다. 식약처는 이미 2020년 10월 임신 20주 전후 임부가 NSAIDs를 사용하는 경우 드물게 태아가 심각한 신장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국내 허가된 NSAIDs 31개 성분은 모두 ‘임부 금기’로 지정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도 등록된 상태다.NSAIDs 계열 성분은 굉장히 다양하다. 나프록센, 덱시부푸로펜, 디클로페낙, 살리실산이미다졸, 아세클로페낙, 아스피린, 에토돌락, 이부프로펜, 잘토프로펜, 케토프로펜, 펠루비프로펜, 프라노프로펜, 플루르비프로펜 등 13개 성분이 NSAIDs 계열이다. 나프록센은 '탁센'으로, 덱시부푸로펜은 '이지엔6', 이부프로펜은 '부루펜'이란 상품명으로 더 익숙한 성분이기도 하다. 생리통, 몸살 등에 흔하게 사용하는 성분이지만, 임신부에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이에 식약처는 NSAIDs 품목허가 사항에 ▲임신 30주 이후 NSAIDs 사용 회피 ▲임신 20~30주에는 최소 용량을 최단기간만 사용 ▲사용할 경우 양수 과소증 등을 관찰해 증상 발생 시 투여 중단 등을 권고하는 품목허가 변경도 추진 중이다.◇발열·통증엔 아세트아미노펜 권고해열·진통제의 양대산맥인 NSAIDs를 사용할 수 없는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선택할 수 있다.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무작정 약을 먹지 않고 버티는 게 답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임신 초기에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약을 복용하는 게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더 좋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 중 두통이 심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다만, 기본적으로 임신부는 약을 복용하기 전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적절한 약을 선택하는 게 좋다. 임신 중 발열·통증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직접 소염진통제를 선택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담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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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이전에 폐경을 겪으면 50세 이상 폐경을 겪은 여성보다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폐경은 일반적으로 50세 전후에 나타난다. 이보다 이른 40세 이전에 시작되면 '조기 폐경'으로 부른다. 여러 연구를 통해 폐경이 뇌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인자로 지목돼 왔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명확히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는 지금까지 없었다.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 국가검진데이터를 이용해 2009년에 수검한 폐경이후 여성 115만 9405명을 대상으로 평균 1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폐경 시기와 심혈관질환 사이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이중 1만 9999명이 조기폐경이었고, 113만 9406명은 폐경을 40세 이후에 겪었다.분석 결과, 40세 이전에 폐경이 나타난 여성은 50세 이후 폐경을 겪은 여성보다 심근경색의 위험이 1.4배, 뇌경색의 위험은 1.24배, 사망률은 1.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 가장 낮은 연령 그룹인 30~34세에 폐경을 겪은 여성은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더 컸다. 심근경색은 1.52배, 뇌경색은 1.29배, 사망률은 1.33배로 가장 높았다.논문 1저자인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이규배 교수는 "여성에서 발생하는 뇌심혈관질환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 치료가 늦어지거나 치료를 받아도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위험인자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결과로 폐경은 그 자체만으로도 뇌심혈관 질환의 위험요소로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양현 교수는 "국내 코호트 데이터로 폐경 이후 한국인 여성의 건강척도로서 폐경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라며 "폐경 이후 여성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관찰과 위험인자 조절을 통해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적 관리할 수 있는 관련 가이드라인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심장협회 학술지 '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 최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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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학대 소식이 심심찮게 뉴스에 보인다. 그러나 학대범들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도 무죄 판결을 받곤 한다. 지난해 길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고양이가 도망가 숨은 시설물을 우산으로 가격한 행인은 1심에서 벌금 30 만원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결됐다. 그나마 처벌이 강할 때는 ‘누군가의 소유’임이 인정되는 경우다. 2019년, 경의선 숲길에 살던 길고양이 ‘자두’를 사람이 던지고 밟아 죽인 사건이 있었다. 길고양이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 학대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때가 많다. 그러나 자두는 근처 식당의 근로자가 잠자리와 식사를 챙겨주는 ‘보호자’ 역할을 한 점이 인정돼 학대범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처벌이 미약한 원인은 현행 민법상 동물이 ‘물건’이자 ‘소유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동물이 물건이라는 것은 값을 매겨 사고팔 수 있고, 가죽이나 털을 의복 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재료는 물론이고 의약품·화장품 안전성 테스트 대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적어도 민법에선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다. 형사법에서도 손괴죄나 절도죄 대상일 뿐이라 민법에서보다 나을 것이 없다. 민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한, 동물을 생명체로 간주하는 동물보호법이 제힘을 다하기 어렵다. 29일 열린 ‘민법상 동물 지위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동물해방물결 김도희 해방정치연구소장(변호사)은 “어류는 기본적으로는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지만, 시행령으로 내려가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은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하며,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경남어류양식협회가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쳐 죽게 한 시위 퍼포먼스는 동물 학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방어와 참돔이 생명체 아닌 식재료(물건) 취급을 받은 것이다. 검찰에 송치되긴 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법과 달리, 한국 사회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여기고 있다. 동물보다 인간이 우선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동물을 휴대전화 같은 물건 취급하진 않는다. 동물 역시 나름의 삶의 양식과 감정을 지니기 때문이다. 사법기관 역시 동물을 마냥 물건 취급하지만은 않는다. 지난 2016년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주인이 잠시 위탁한 반려견이 유기견으로 오인받고 안락사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한 판결에서 사법부는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여타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며 “반려견을 잃은 주인이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김도희 해방정치연구소장은 “동물이 물건이기만 하다면, 타인의 노트북을 부쉈을 때 노트북값을 물어주는 것처럼 사망한 반려견에 대한 교환 가치만 배상하면 된다”며 “그러나 최근엔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발생하는 반려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교환 가격 이외에도 치료비, 장례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추가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을 물건으로만 봤다면 불가능했을 판례다.사법부의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덴 나름의 이유가 있다. 민법상으론 물건인 동물을 동물보호법에서는 존중해야 하는 생명체로 간주하며 법끼리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전 법무부에서 제안한 민법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98조의 2(동물의 법적 지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서울대 최정호 연구교수(법학박사)는 “현행법은 동물을 원칙적으로는 물건으로 보고 예외적 경우에 한해 생명체로 간주하지만, 개정안은 동물을 원칙적으로는 생명체로 보고, 예외적 경우에 한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며 “동물의 지위가 이렇게 재정립되면 소유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 생명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민법이 동물보호법과 조화를 이루며 현행법의 모순이 사라지는 것도 장점이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해외 국가는 40년 전에 민법을 개정해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2년이 넘었지만, 법원 행정처가 설득되지 않아 여전히 제대로 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동물 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법 개정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며 “21회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개정을 진행해보고,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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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나이에 따라 각기 다르게 결정되는 생식 수명은 건강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폐경 나이가 이를수록 근감소증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근감소증은 근육의 양, 기능, 근력이 모두 감소하는 질환으로 노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다. 근감소증은 심폐 기능 등 신체 능력을 저하시켜 대사질환, 낙상, 장애 및 사망률을 높이며 삶의 질을 떨어트린다.부산대 양산병원 연구팀이 45~75세 폐경기 여성 2354명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악력을 폐경 연령을 기준으로 한 가임 기간과 근감소증 간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연구팀은 참여자들의 악력을 측정해 근감소증을 선별했다. 악력은 전신 근육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근감소증을 선별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분석 결과, 폐경 나이가 빨라 가임기가 짧을수록 악력이 감소했다. 반대로, 폐경이 늦어 가임기가 길어질수록 악력 감소 위험이 낮았다. 악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인 교육, 가계 소득, 모유 수유 기간, 비타민D 및 단백질 섭취 등 변수를 통제한 뒤에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연구팀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골격근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추후 다양한 인종으로 인구 모집단을 늘려 골격근에 대한 에스트로겐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한편, 이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폐경(Menopause)’에 최근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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