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고양이 학대 소식이 심심찮게 뉴스에 보인다. 그러나 학대범들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도 무죄 판결을 받곤 한다. 지난해 길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두르고, 고양이가 도망가 숨은 시설물을 우산으로 가격한 행인은 1심에서 벌금 30 만원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결됐다. 그나마 처벌이 강할 때는 ‘누군가의 소유’임이 인정되는 경우다. 2019년, 경의선 숲길에 살던 길고양이 ‘자두’를 사람이 던지고 밟아 죽인 사건이 있었다. 길고양이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 학대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때가 많다. 그러나 자두는 근처 식당의 근로자가 잠자리와 식사를 챙겨주는 ‘보호자’ 역할을 한 점이 인정돼 학대범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처벌이 미약한 원인은 현행 민법상 동물이 ‘물건’이자 ‘소유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동물이 물건이라는 것은 값을 매겨 사고팔 수 있고, 가죽이나 털을 의복 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재료는 물론이고 의약품·화장품 안전성 테스트 대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적어도 민법에선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다. 형사법에서도 손괴죄나 절도죄 대상일 뿐이라 민법에서보다 나을 것이 없다.
민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한, 동물을 생명체로 간주하는 동물보호법이 제힘을 다하기 어렵다. 29일 열린 ‘민법상 동물 지위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동물해방물결 김도희 해방정치연구소장(변호사)은 “어류는 기본적으로는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지만, 시행령으로 내려가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은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하며,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경남어류양식협회가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쳐 죽게 한 시위 퍼포먼스는 동물 학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방어와 참돔이 생명체 아닌 식재료(물건) 취급을 받은 것이다. 검찰에 송치되긴 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법과 달리, 한국 사회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여기고 있다. 동물보다 인간이 우선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동물을 휴대전화 같은 물건 취급하진 않는다. 동물 역시 나름의 삶의 양식과 감정을 지니기 때문이다.
사법기관 역시 동물을 마냥 물건 취급하지만은 않는다. 지난 2016년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주인이 잠시 위탁한 반려견이 유기견으로 오인받고 안락사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한 판결에서 사법부는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여타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며 “반려견을 잃은 주인이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김도희 해방정치연구소장은 “동물이 물건이기만 하다면, 타인의 노트북을 부쉈을 때 노트북값을 물어주는 것처럼 사망한 반려견에 대한 교환 가치만 배상하면 된다”며 “그러나 최근엔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발생하는 반려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교환 가격 이외에도 치료비, 장례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추가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을 물건으로만 봤다면 불가능했을 판례다.
사법부의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덴 나름의 이유가 있다. 민법상으론 물건인 동물을 동물보호법에서는 존중해야 하는 생명체로 간주하며 법끼리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전 법무부에서 제안한 민법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98조의 2(동물의 법적 지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서울대 최정호 연구교수(법학박사)는 “현행법은 동물을 원칙적으로는 물건으로 보고 예외적 경우에 한해 생명체로 간주하지만, 개정안은 동물을 원칙적으로는 생명체로 보고, 예외적 경우에 한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며 “동물의 지위가 이렇게 재정립되면 소유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 생명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민법이 동물보호법과 조화를 이루며 현행법의 모순이 사라지는 것도 장점이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해외 국가는 40년 전에 민법을 개정해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2년이 넘었지만, 법원 행정처가 설득되지 않아 여전히 제대로 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동물 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법 개정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며 “21회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개정을 진행해보고,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처벌이 미약한 원인은 현행 민법상 동물이 ‘물건’이자 ‘소유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동물이 물건이라는 것은 값을 매겨 사고팔 수 있고, 가죽이나 털을 의복 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재료는 물론이고 의약품·화장품 안전성 테스트 대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적어도 민법에선 동물을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다. 형사법에서도 손괴죄나 절도죄 대상일 뿐이라 민법에서보다 나을 것이 없다.
민법이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한, 동물을 생명체로 간주하는 동물보호법이 제힘을 다하기 어렵다. 29일 열린 ‘민법상 동물 지위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동물해방물결 김도희 해방정치연구소장(변호사)은 “어류는 기본적으로는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지만, 시행령으로 내려가면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은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하며, ▲포유류 ▲조류 ▲파충류·양서류·어류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20년 경남어류양식협회가 살아있는 방어와 참돔을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쳐 죽게 한 시위 퍼포먼스는 동물 학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방어와 참돔이 생명체 아닌 식재료(물건) 취급을 받은 것이다. 검찰에 송치되긴 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법과 달리, 한국 사회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여기고 있다. 동물보다 인간이 우선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동물을 휴대전화 같은 물건 취급하진 않는다. 동물 역시 나름의 삶의 양식과 감정을 지니기 때문이다.
사법기관 역시 동물을 마냥 물건 취급하지만은 않는다. 지난 2016년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주인이 잠시 위탁한 반려견이 유기견으로 오인받고 안락사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한 판결에서 사법부는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여타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며 “반려견을 잃은 주인이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김도희 해방정치연구소장은 “동물이 물건이기만 하다면, 타인의 노트북을 부쉈을 때 노트북값을 물어주는 것처럼 사망한 반려견에 대한 교환 가치만 배상하면 된다”며 “그러나 최근엔 반려동물의 죽음으로 발생하는 반려인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교환 가격 이외에도 치료비, 장례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추가로 배상하라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을 물건으로만 봤다면 불가능했을 판례다.
사법부의 판단이 오락가락하는 덴 나름의 이유가 있다. 민법상으론 물건인 동물을 동물보호법에서는 존중해야 하는 생명체로 간주하며 법끼리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2년 전 법무부에서 제안한 민법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98조의 2(동물의 법적 지위)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서울대 최정호 연구교수(법학박사)는 “현행법은 동물을 원칙적으로는 물건으로 보고 예외적 경우에 한해 생명체로 간주하지만, 개정안은 동물을 원칙적으로는 생명체로 보고, 예외적 경우에 한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며 “동물의 지위가 이렇게 재정립되면 소유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 생명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민법이 동물보호법과 조화를 이루며 현행법의 모순이 사라지는 것도 장점이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해외 국가는 40년 전에 민법을 개정해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민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2년이 넘었지만, 법원 행정처가 설득되지 않아 여전히 제대로 된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동물 복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민법 개정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며 “21회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개정을 진행해보고,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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