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은 프랑스는 비혼 출산 비율이 62%
“혼인 중·외 출생자 구분을 폐지” 고려할 때

저출생 극복 방안으로 미혼남녀 중매에 나서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비혼 동거 가족에게 임신·출산·돌봄을 지원하지 않은 채로는 저출생 극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출생 극복 위해 소개팅 주선하는 지자체… 효과는?
“벚꽃 흩날리는 계절, 우리 썸 타지 않을래?” 서울시 서대문구청이 지난 4일 주최한 단체 소개팅 ‘썸대문 with 벚꽃’의 안내 문구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28~39세 미혼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커플 게임과 저녁 식사 등을 진행한다. 부산 사하구는 다음달 3일, 가덕도의 한 펜션에서 ‘두근두근 사하 브릿지’라는 행사를 연다. 역시 29~39세 남녀가 참가하는 1박2일 소개팅이다.
이처럼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미혼 남녀의 소개팅을 주선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썩 좋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78회 행사에 4060명이 참여했는데 실제로 결혼한 커플은 1%(22쌍)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단발성 행사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많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영철 교수는 “지자체라면 만남을 주선하기 보다는 실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선별하고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며 “현재로써는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등 결혼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등 장벽을 낮추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선진국 출산의 30% 이상이 ‘비혼’ 출산
최근에는 비혼 가족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게 저출생 기조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인구2.1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1.8명)와 스웨덴(1.7명)의 비혼 출산율은 각각 62.2%, 55.2%에 달한다”라며 “선진국 출산의 30% 이상이 비혼 출산인데 이것 없이는 어떤 국가도 1.6명 이상의 출산율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은 전세계 꼴찌 수준이다. 2023년 기준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이 4.7%로 OECD 26개국 평균 41.9%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유혜정 센터장은 “결혼과 출산을 필수적으로 연결 짓는 전통적 가족 가치관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컸던 탓”이라고 말했다.
요즘은 이러한 인식도 변하는 추세다.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문항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42.8%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4년(30.3%)과 비교하면 12.5%p 증가한 수치다. 1인 가구와 이혼·별거 사례의 증가로 결혼 제도에 속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철 교수는 “요즘 세대는 서로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되는 법률혼을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며 “각자의 경제적인 권리는 존중하면서도 함께 하는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혼 출산은 우리나라 같은 유교권 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서구권에서는 매우 흔하다”고 말했다.
◇혼인외 출생자 부모는 출산 휴가·돌봄 휴직 제한
비혼 출산의 유형은 다양하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이혼 또는 별거 중 임신한 경우, 결혼 말고 아이만 원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 때부터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구별된다. 민법은 부모가 법률혼 관계인지에 따라 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로 나눈다. 과거, 상속권이나 친권을 논할 때 법률적 아버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이러한 구별이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에서 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은 법률혼 배우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비혼 동거 당사자는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에서도 소외되고, 의료기관에서도 가족 관계 증명이 어려워 진단서 발급이나 수술 동의서 제출 등에서 불편을 겪는 이들이 많다. 유혜정 센터장은 “현행법은 아빠가 혼인 외 출생자 신고를 하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혼 가족을 차별한다”라며 “혼인 중·외 출생자 구분을 폐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비혼 등록·증명제도를 마련해 비혼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아동’ 지원하는 게 핵심
비혼 가정을 인정하고 지원하면 정서적으로 결핍된 아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비혼 가정은 법률혼으로 묶인 가정보다 해체되기 쉽고, 이 과정에서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것은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라고 말한다. 유 센터장은 “부모의 행복과 자율성이 보장될 때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므로 어떤 가족 형태에서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철 교수는 “비혼은 결혼과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비혼 상태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결혼하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비혼 가정을 인정하고 지원한다면 결혼에 대한 부담으로 낙태를 선택하는 사례도 줄어들고 출산율 반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극복 위해 소개팅 주선하는 지자체… 효과는?
“벚꽃 흩날리는 계절, 우리 썸 타지 않을래?” 서울시 서대문구청이 지난 4일 주최한 단체 소개팅 ‘썸대문 with 벚꽃’의 안내 문구다.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28~39세 미혼 남녀 20명을 대상으로 커플 게임과 저녁 식사 등을 진행한다. 부산 사하구는 다음달 3일, 가덕도의 한 펜션에서 ‘두근두근 사하 브릿지’라는 행사를 연다. 역시 29~39세 남녀가 참가하는 1박2일 소개팅이다.
이처럼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미혼 남녀의 소개팅을 주선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그러나 성과는 썩 좋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78회 행사에 4060명이 참여했는데 실제로 결혼한 커플은 1%(22쌍)에 불과했다. 대부분이 단발성 행사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많다.
서강대 경제학과 김영철 교수는 “지자체라면 만남을 주선하기 보다는 실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청년들을 선별하고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며 “현재로써는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등 결혼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등 장벽을 낮추는 게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선진국 출산의 30% 이상이 ‘비혼’ 출산
최근에는 비혼 가족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게 저출생 기조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인구2.1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높은 프랑스(1.8명)와 스웨덴(1.7명)의 비혼 출산율은 각각 62.2%, 55.2%에 달한다”라며 “선진국 출산의 30% 이상이 비혼 출산인데 이것 없이는 어떤 국가도 1.6명 이상의 출산율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은 전세계 꼴찌 수준이다. 2023년 기준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이 4.7%로 OECD 26개국 평균 41.9%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유혜정 센터장은 “결혼과 출산을 필수적으로 연결 짓는 전통적 가족 가치관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컸던 탓”이라고 말했다.
요즘은 이러한 인식도 변하는 추세다.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문항에 대한 긍정적 응답은 42.8%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4년(30.3%)과 비교하면 12.5%p 증가한 수치다. 1인 가구와 이혼·별거 사례의 증가로 결혼 제도에 속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철 교수는 “요즘 세대는 서로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종속되는 법률혼을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며 “각자의 경제적인 권리는 존중하면서도 함께 하는 ‘파트너십’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혼 출산은 우리나라 같은 유교권 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서구권에서는 매우 흔하다”고 말했다.
◇혼인외 출생자 부모는 출산 휴가·돌봄 휴직 제한
비혼 출산의 유형은 다양하다.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이혼 또는 별거 중 임신한 경우, 결혼 말고 아이만 원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 때부터 결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와 구별된다. 민법은 부모가 법률혼 관계인지에 따라 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로 나눈다. 과거, 상속권이나 친권을 논할 때 법률적 아버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이러한 구별이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에서 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 휴가와 가족 돌봄 휴직은 법률혼 배우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비혼 동거 당사자는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주택 공급 등에서도 소외되고, 의료기관에서도 가족 관계 증명이 어려워 진단서 발급이나 수술 동의서 제출 등에서 불편을 겪는 이들이 많다. 유혜정 센터장은 “현행법은 아빠가 혼인 외 출생자 신고를 하면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혼 가족을 차별한다”라며 “혼인 중·외 출생자 구분을 폐지하고 궁극적으로는 비혼 등록·증명제도를 마련해 비혼 가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아동’ 지원하는 게 핵심
비혼 가정을 인정하고 지원하면 정서적으로 결핍된 아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비혼 가정은 법률혼으로 묶인 가정보다 해체되기 쉽고, 이 과정에서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것은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라고 말한다. 유 센터장은 “부모의 행복과 자율성이 보장될 때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므로 어떤 가족 형태에서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철 교수는 “비혼은 결혼과 반대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비혼 상태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결혼하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비혼 가정을 인정하고 지원한다면 결혼에 대한 부담으로 낙태를 선택하는 사례도 줄어들고 출산율 반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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