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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일반 대기업 복지제도로 활용되던 ‘임직원 기업장례지원제도’가 중대형 병원에도 도입되는 추세다.임직원 기업장례지원제도란 임직원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 회사와 계약된 믿을 수 있는 상조회사로부터 품질 좋고 저렴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임직원이 별도로 상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임직원의 가장 슬픈 순간에 도움을 줌으로써 직원의 애사심을 높이고, 직장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동기 부여를 한다.그간 의료업계에서는 기업장례지원제도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하지만 한국이 점차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웰다잉(well-dying)’이 주목받게 됐고, 그 중심에 있는 의료업계가 장례지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 힘을 얻는 추세다. A병원, ‘50만원 장례지원 제도’로 임직원 가족까지 챙긴다최근, A병원은 임직원 복지의 일환으로 헬스조선의 후불제상조인 3일의약속과 함께 임직원 가족의 장례가 발생했을 때 경조사비뿐 아니라 장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병원의 내부규정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에 대해 건당 50만원의 인력 및 용품을 지원한다. 그리고 3일의약속을 통해 병원의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례상품을 마련하여 임직원들이 장례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A병원 서모 대표원장은 “장례절차는 생소하고 복잡해서 전문적인 장례서비스 지원이 직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라는 점을 알게 됐다”며 “최근, 임직원의 가족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3일의약속 후불제상조를 도입해 복지문화제도 확대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B병원, 장례상품 회원권 35구좌 구입, 누구든지 쓸 수 있게B병원 권모 대표원장은 “직원들을 위해 장례상품 회원권 35구좌를 구입했다"며 "직원이 가장 슬픈 날, 병원이 나서서 힘든 장례를 책임져줌으로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원들에게 가장 힘든 순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헬스조선 3일의약속 나정채 팀장은 “대기업 복지로만 여겨지던 장례 서비스가 의료업계에 복지제도로 점차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상조문화 정착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임직원 장례지원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임직원들이 애사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고, 별도로 상조에 가입해야 하는 부담감을 줄여줌으로써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 팀장은 “장례준비 및 절차, 비용 등의 전반적인 고민에 대해 3일의약속 장례코디를 적극 활용하면 장례비용 절감은 물론 사전에 장례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바른 상조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한편, 조선미디어그룹 헬스조선 후불제상조인 3일의약속은 고객 맞춤형 상조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고, 적정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상조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과 불신을 해소하고,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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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은 다양한 만성질환 위험만 높이는 게 아니다. 피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것이 튼살, 주사, 건선이다.▷튼살=튼살은 피부 진피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찢어지는 현상으로 '팽창 선조'라고도 한다. 피부에 일종의 상처가 발생하는 것이다. 초기 증상은 피부에 붉은색 선이나 띠가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흰색으로 변하면서 뚜렷해지고 주름지고 위축된 피부로 바뀐다. 튼살의 원인은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나 감소 외에도 임신, 갑작스러운 키 성장 등이 있다. 허벅지, 복부, 엉덩이, 사타구니 부위에 잘 생긴다. 임신에 의한 튼살은 복부, 가슴에 잘 생긴다. 튼살은 한 번 생기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거나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주사(酒渣)=소위 말하는 ‘딸기코 현상’을 말한다. 코, 이마, 볼, 턱 혈관의 비정상적인 증식으로 확장돼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움과 화끈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는 만성 피부질환이다. 가만히 있어도 ‘술 취했느냐’는 오해를 받는다. 심한 경우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면서 고름, 부종 등이 동반될 수 있다. 비만할수록 주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미국 브라운대 피부과가 14년간 9만 여명의 여성을 조사한 결과, 만 18세 이후 체중이 늘어날수록 주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만 18세 이후 체중이 4.5kg 늘어날 때마다 주사 발생 가능성이 4%씩 커졌고,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인 여성은 정상 여성에 비해 질환 발생률이 무려 48%나 높았다. 연구팀은 “비만으로 인한 만성적인 염증이 혈관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 있다"고 봤다.▷건선=피부 전반에 작은 좁쌀 모양 발진이 생기고, 이 위에 하얀 각질이 겹겹이 쌓이는 피부질환이다. 심한 경우 이로 인해 관절염까지 생길 수 있고, 심혈관질환 발생 확률이 높아져 더욱 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매년 환자 수가 증가세다. 비만하면 건선에 노출될 위험이 40% 높아진다.이들 질환의 원인이 되는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365mc 강남본점 손보드리 대표원장은 "당분 섭취량을 조절하고, 적절한 유산소운동을 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체내 염증물질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표원장은 “당분을 섭취할 때 생산되는 당화산물은 피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가령 혈관이 당화되면 홍조로, 세포질막이 당화되면 셀룰라이트가 되는 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분이라고 해서 달콤한 과자나 사탕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흰쌀, 흰밥, 떡, 국수 등 정제된 탄수화물에도 상당량의 당이 들어 있는 만큼, 양질의 단백질을 50%, 탄수화물 30%, 건강한 지방질과 무기질로 채운 식단으로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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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들면 피부에 점·검버섯 같은 피부 종양이 늘어난다. 피부 종양은 피부를 이루는 세포들이 과도하게 증식된 상태를 말하는데, 혹시 '피부암'은 아닐까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다. 피부암과 피부 양성종양은 헷갈리기 쉬워 잘 감별해야 한다.◇피부암과 헷갈리는 양성종양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피부암은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피부암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4년 1만6241명에서 2018년 2만3605명으로 5년 새 45% 증가했다. 피부암은 크게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흑색종으로 나뉜다. 기저세포암은 자외선 노출이 많은 얼굴에 주로 생기며, 결절(돌출된 피부 병변)로 시작해 서서히 자란다. 병변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기도 한다. 편평세포암 역시 얼굴, 손등, 팔, 귓바퀴 등 자외선 노출 부위에 생기며 딱딱한 결절 형태로 나타난다. 흑색종은 얼굴, 손·발가락 등에 잘생긴다. 대부분 검은 점으로 보여, 점이나 검버섯 같은 피부 양성종양과 특히 헷갈린다. 고대구로병원 성형외과 한승규 교수는 "흑색종은 점이나 검버섯으로 생각하고 방치하거나, 피부 미용을 위해 레이저 치료만 하다가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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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나 독감, 노로바이러스 등 감염 질환의 약 80%는 손을 통해 전파된다. '손 씻기'만 잘 해도 감염 질환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는 셈이다. 사람들은 손 씻기를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을까?최근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손 씻기 실태를 살펴본 연구가 실렸다. 특정 질환이 없는 성인(20세 이상) 162명을 대상으로 손 씻기 방법을 설문조사하고, 손의 미생물 오염도를 측정했다. 설문조사 항목은 ▲하루 동안 손 씻는 횟수 ▲손 씻기에 걸리는 시간 ▲비누·소독제 사용 여부 ▲손 말리는 방법 ▲물 잠그는 방법 등이었다.그 결과,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손 씻기 습관이 조금씩 달랐다. 특히 남성의 손 씻기 습관이 불량하게 나타났다. 남성은 손 씻기에 걸리는 시간이 '10초 이내'라고 한 응답이 43.2%로 가장 많았다. '10~20초'는 20.5%, '20초 이상'은 36.3% 였다. 여성은 10초 이내, 10~20초, 20초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4.7%, 33.9%, 31.4%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올바른 손 씻기를 위해 비누 사용을 권장하지만, 남성은 물로만 손을 씻는 비율(27.3%)이 여성(14.4%)의 2배에 달했다. 평소 손에 있는 세균수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대가 가장 많게 측정(1975.9CFU)됐다. 계명대 식품보건학부 김종규 교수는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맞춤 손 씻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손을 씻을 땐 ▲비누를 사용해 ▲30초간 ▲손바닥·손가락·손등·손톱 등을 꼼꼼하게 문질러야 세균을 제대로 없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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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에 맞춰, 앞으로는 의사가 환자 집을 방문해 진료하는 ‘왕진’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왕진한 의료진에게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내 별도 행위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사지마비∙말기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진찰료를 내고, 집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기관이 확정되면 다음달 27일부터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이번 시범사업은 거동 불편자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관련 단체들과 왕진료 수가를 책정하고, 세부 문제점을 보완해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왕진하더라도, 환자가 병의원을 방문했을 때 받는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다. 재진료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올 수 없는 환자를 위해 의사가 왕진해봤자 1만5000원 미만을 받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왕진을 꺼리고, 거동 불편자가 왕진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였다.정부가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비용과 의료서비스 적용 등의 문제로 제도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의료계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시도되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왕진료 수가를 두가지로 나눠 장·단점을 분석하기로 했다.첫번째 방법은 의료기관이 받게 되는 왕진료 수가를 약 11만5000원으로 책정하고, 추가적인 의료처치비나 교통비 등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두번째 방법은 왕진료 수가를 약 8만원으로 책정하되 별도 비용 산정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왕진할 의사가 1명 이상인 의원이 참여할 수 있다.왕진 대상은 하지마비∙편마비, 수술 직후, 말기질환, 인공호흡기와 같은 의료기기 부착, 신경계 퇴행성질환, 욕창이나 궤양, 정신질환, 인지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30%를 부담하게 된다. 최대 3만5000원으로, 기본 재진 진찰료와 합하면 5만원 수준이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데도 왕진을 이용한 경우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보건복지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체계가 변화하는 시작점”이라며 “재가 환자와 보호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시켜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도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