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이하 아동 충치치료비 대폭 인하…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8.10.31 10:26
구강 검사하는 사진
이르면 오는 12월 어린이 대상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사진=헬스조선 DB

건강보험에서 제외돼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어린이 대상 비급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이 이르면 오는 12월 보험급여 대상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2세 이하 아동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술로 충치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11월 말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심의, 의결 후 시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 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복지부는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중합형 복합레진은 충전치료를 위한 시술 재료의 일종이다. ▲치아 색과 같고 ▲​시술 시간이 짧고 ▲​성공률이 높고 ▲​타액 조절이 용이해 충치 치료에 흔히 사용되지만,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아니어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2월 서울·경기지역 치과 의료기관 208곳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을 조사한 결과, 최저 1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최고 60배가 차이 났다. 조사대상 치과들에서 가장 많이 받는 비용은 10만원이었다.

한편 현재는 충치 치료에 아말감 충전 시술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말감에서 유해 중금속 수은이 발견돼 따라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기사와 관련기사
의료계 뉴스 헬스케어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