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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허리디스크의 오해와 진실, 대표적인 것을 알아봤다. ◇허리디스크의 주 원인은 갑작스러운 외상이다?안양 튼튼병원(안양·안산·일산·대전·제주·서울강동 네트워크) 척추센터 임대철 병원장은 “허리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받으면 디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디스크의 주 원인은 외상보다 오히려 일상생활에서의 잘못된 자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린 새우등 자세는 척추를 지지해 주는 인대를 늘어나게 해 척추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져 디스크가 튀어나올 확률을 높이고, 디스크(추간판) 앞으로 압력이 쏠리면서 뒷부분의 디스크가 팽창해 신경을 눌러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디스크를 유발하는 자세부터 교정하는 것이 급선무다.의자에 앉을 때 허리와 등을 등받이에 대고 앉으면 척추근육으로 가는 압력이 낮아져 부담이 줄어든다. 혹은 발받침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받침대에 발을 올려놓고 무릎이 엉덩이 관절보다 높게 앉은 자세도 척추의 부담을 덜어주는 자세다.서 있을 때는 허리를 펴고 양 다리로 체중이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한쪽으로 기대지 않고 똑바로 선다. 한쪽으로 기대거나, 골반을 앞으로 뺀 구부정한 자세는 척추의 정렬을 흐트러뜨려 척추가 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허리디스크는 서는 것보다, 앉거나 누워서 쉬는 것이 좋다?급성디스크, 만성디스크로 인해 갑작스럽게 심한 요통이 느껴질 때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 누워있는 자세는 척추에 가장 부담이 덜한 자세로 무릎 오금부위에 쿠션을 받치고 척추 모양을 올바르게 한 후 안정을 취하면 한결 통증을 덜 수 있다.그러나 앉아 있는 것은 금물이다. 앉는 자세는 서 있을 때보다 2~3배의 무게가 척추에 집중되고, 체중이 양 다리로 분산되지 못하고 요추 부근에 집중되기 때문에 디스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해야 한다.침상 안정 역시 3일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장기 안정은 척추주변의 근력을 감소시켜 척추를 약화시키는데, 1일당 근육량은 약 1~1.5%씩 감소되며, 척추관절, 무릎관절의 유연성도 떨어질 수 있어 장기 안정은 피해야 한다.따라서 지나친 안정보다는 급성통증이 가라앉고 나면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것이 척추 건강에 이롭다. 통증이 있을 때는 허리를 앞을 굽히는 동작은 피하고 허리를 뒤로 젖히는 신전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척추를 뒤로 젖힐 때 후종인대가 디스크를 안으로 밀어넣어주는 효과가 있어 디스크 감압에 효과적이다. 다만 운동 중에 다리가 저리거나 허리통증이 느껴지면 운동을 중단해야 한다. ◇통증이 사라지면 증상도 좋아진 것이다?대부분 허리디스크가 고질병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증상이 나빠지면 병원을 찾았다가, 통증이 사라지면 또 다시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자세로 악화시키기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디스크 통증이 사라지면 증상도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위험한 생각이다.디스크의 구조를 살펴보면 말랑한 수핵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섬유륜, 그 뒷부분으로 척추뼈와 뼈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후방종인대와 통증을 느낄 수 있는 신경가지가 존재한다. 그런데 디스크가 삐져나오면서 후방종인대가 늘어나 신경가지를 누르면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디스크의 악화되어 수핵이 터지면 디스크 내부의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통증이 약화된다. 그러나 이때는 대소변 장애가 나타나거나 하지근력이 떨어지는 등 신경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한 단계다.임대철 병원장은 “이런 상태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주로 터져나온 디스크 조직을 제거하는 방법이 일반적인데 미세현미경 디스크 수술법이 사용된다. 환부를 약 2~3㎝cm정도로 작게 절개하여 현미경을 통해 환부를 직접 보면서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수술법으로 수술 부위가 작아 2주 정도 안정을 취하면 간단한 운동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해 진다”고 말했다.반면 디스크 증상은 초, 중기로 심하지 않은데 통증이 심한 디스크나,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는 감압신경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감압신경성형술은 꼬리뼈를 통해 특수 주사바늘을 디스크근처로 삽입하여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물을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절개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 없고, 재시술이 가능해 척추 수술 후 통증증후군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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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수술법은 수술 부위를 최소화하면서 암은 최대한 많이 떼어 내도록 발전하고 있다.▷염색 수술=형광물질로 암만 염색해 놓고 떼어낸다. 고대안암병원 신경외과 강신혁 교수는 "환자가 수술 3시간 전 특수한 형광물질을 물에 타 먹으면 암 조직만 붉게 물든다"며 "형광물질을 보는 특수 현미경으로 환부를 들여다보면서 암만 절제한다"고 말했다. 정상조직과 구별하기 어렵게 뇌에 파고 드는 뇌교종·다형성교모세포종 등에 쓴다. 환자가 구역감 정도의 부작용을 느낀다.▷3D 내시경 수술=내시경을 보는 모니터에 3D 영화의 입체감을 도입했다. 집도의가 3D 안경을 끼고 모니터를 보면 암과 정상 뇌의 위치가 입체적으로 보여, 종양 주변의 뇌조직 손상을 줄여준다. 을지대학병원 신경외과 김승민 교수는 "복강경·흉강경 수술에는 이미 3D 내시경을 썼었지만, 내시경 지름이 10㎜로 너무 굵어서 뇌수술에는 쓰지 못했다"며 "지난해 4㎜짜리 초소형 3D 내시경이 나와 올 초부터 뇌종양 수술에 쓰고 있다"고 말했다.▷수술 중 CT·MRI 촬영=예전엔 수술이 잘 됐는지 확인하려면 머리를 완전히 봉합한 다음 CT(컴퓨터단층촬영)나 MRI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해야 했다. 요즘엔 암을 떼어낸 뒤 머리를 닫기 전에 수술실에서 열려 있는 뇌를 CT나 MRI로 찍을 수 있다. 인천성모병원 신경외과 허륭 교수는 "떼냈다고 생각했는데 미처 떼내지 못한 암을 찾아서 바로 추가 절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술실에서 촬영하는 CT·MRI는 별도의 검사실에서 찍는 것보다 화질이 떨어진다.▷신경내시경 수술=뇌종양이 아주 크거나 주변에 뇌 신경이 밀착돼 있으면 신경 내시경을 이용한다. 지름이 2~4㎜인 초소형 신경내시경과 암을 제거할 특수 가위, 잘라낸 암조직을 빼낼 추출기 등의 장비를 코로 넣어 화면을 보면서 뇌종양을 제거한다.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홍용길 교수는 "내시경을 통해 뇌 깊은 곳까지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안전하고 빠르게 수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뇌하수체종양, 두개인두종, 수막종 등에 사용한다.▷최소 절개술=MRI와 혈관조영술로 종양의 위치를 찾는다. 눈썹 위, 이마 헤어라인, 귀 뒷부분 중 환부와 가까운 곳을 골라 4㎝ 정도만 절개하고 현미경과 내시경을 넣어 수술한다. 두개골을 여는 수술의 절반 이하인 2시간 정도면 수술이 끝나고, 1주일이면 퇴원한다. 순천향대병원 신경외과 조성진 교수는 "고령 환자나 심장병·당뇨병을 가진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단, 종양이 3㎝ 미만이면서 뇌압이 낮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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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다섯 살 여자아이가 엄마 손에 이끌려 병원에 왔다. 걸을 때 발이 안쪽으로 돌아가고 무릎이 부딪히는 전형적인 안짱걸음이었다. 아이 엄마는 "주위에서 보조기 치료를 시키라며 권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결론부터 쓰자면, 이 아이는 그냥 두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었고, 보조기 치료는 불필요했다.많은 부모가 자녀의 O자다리나 안짱다리 등을 고쳐준다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아이가 힘들어 하는 교정기 치료를 시킨다. 그러나 이런 아동은 성장하면서 다리 모양이 저절로 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일반적으로, 신생아는 약간의 O자다리(내반슬)이다가 2세 이후에 다리가 곧게 펴진다. 3~4세가 되면 다시 X자다리(외반슬)가 되고, 6~8세가 되면 다시 자연스레 교정된다. 따라서 만 2세 이전에 보이는 약간의 O자다리는 치료 없이 교정되므로 섣불리 보조기를 착용시키지 말고 기다려봐야 한다.다만, 구루병이나 유아기 경골내반증 등은 이야기가 다르다. 장기간 모유만 먹거나 아토피성 피부염 등으로 편식하는 아기는 비타민D가 부족해져 구루병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O자다리이면서 평소 구토와 설사를 자주하는 아기는 엑스레이와 혈액검사를 해봐야 한다. 돌이 되기 전에 걸음을 다른 아기보다 빨리 시작하면서 비만한 아기는 '유아기 경골내반증'이 생길 수 있다. 정강이뼈 근위부의 성장판에 국소적인 발육 장애가 나타나서 생기는 병이다. 이는 초기에 감별이 어려우니, 반드시 엑스레이 촬영 등으로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구루병 아이는 비타민D 보충 약물 치료 후에 보조기 또는 수술로 치료하고, 유아기 경골내반증인 아이는 경중에 따라서 보조기를 차거나 수술을 시킨다.문제는 청소년기의 O자다리이다. 이 시기의 내반슬은 보조기나 운동으로 교정할 수 없고, 상태가 심하면 수술로 치료할 수밖에 없다. 부모는 불필요한 치료를 시키면 안 된다. 청소년기의 안짱다리 역시 엉덩이뼈·정강이뼈가 안으로 틀어진 경우라서 보조기나 특수 신발로 교정할 수 없고, 오히려 대퇴골에 불필요한 자극만 준다. 나중에 성인으로 자라면서 저절로 교정될 수 있고, 장애가 남거나 변형이 심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1% 이하이다.아이의 걸음걸이나 다리 모양이 이상하면 소아정형외과에 데려가 다른 병은 없는지와 자라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인지를 확인해보도록 권한다. 보조기나 경락·추나요법 등 근거 없는 운동 요법 등을 시행하면 효과는 없고 어린 자녀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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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을 복용하는 노년층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다. 고혈압이 있는 65세 이상 노년층의 낙상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대구대 간호학과 장군자 교수팀은, 예전에 다리가 부러진 적이 없고,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한 65세 이상 고혈압 환자 124명의 3개월간 낙상 횟수를 조사했다. 그 결과, 한 번 이상 낙상을 당한 노인이 72.6%였다. 낙상 횟수는 고혈압약을 많이 먹을수록 많았다. 낙상을 경험한 사람은 평균 3.38가지의 고혈압약을 먹는 반면, 낙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평균 0.57가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복용하는 약이 한 가지 늘수록 낙상 위험은 17.3배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연구 결과에 대해,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윤영원 교수는 "병원에서 고혈압약을 처방하기 위해 재는 혈압은 환자가 집에 있을 때보다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실제로 필요한 폭보다 많이 내려가도록 약이 처방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순간적인 저혈압이 생기면 현기증으로 쓰러져 낙상을 입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혈압약 중 알파차단제(고혈압과 전립선비대증이 함께 있는 남성에게 주로 처방)를 복용하는 환자는 기립성 저혈압(눕거나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져 어지러운 증상)이 다른 약을 먹는 환자보다 잘 생겨 낙상도 많다.윤 교수는 "하지만, 고혈압약을 여러 가지 먹는다고 현기증이 정비례해서 심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약이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한 가지만 먹어도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고혈압약을 먹는 노년층은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엉덩이를 뗄 때 어지러운지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유산소 운동을 오래 하면 시간이 갈수록 혈압이 떨어지므로, 30분 이상 운동하다가 현기증이 나면 즉시 멈춘다. 무거운 물건을 들었다가 갑자기 놓고 숨을 내뱉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무거운 물건은 천천히 내려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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