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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는 수분이 풍부하고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효소 등 필수영양소가 다양하게 들어 있어 '서양의 인삼'이라 불린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식품, 의약품, 미용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알로에를 멀리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알로에가 독이 되는 경우를 알아보자.◇알로에 효능은?알로에의 99.5%를 차지하는 수분은 피부 진정과 수분공급에 효과가 뛰어나다. 장시간 햇빛 노출로 인해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거나 간지러울 때 알로에를 팩처럼 사용하면 피부회복에 도움이 된다.알로에에 다량 포함된 알로인 성분은 대변을 묽게 해 체내 독소를 배설하는데 도움을 주고, 변비를 개선하는데 좋다. 이 성분은 티로시미아제의 활성을 억제해 기미, 주근깨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의 성장도 억제한다. 알로인은 색소침착 방지 효과까지 있어 여드름 자국이 남는 것을 예방하는데도 유용하다.알로에는 염증 억제 효과에도 탁월하다. 알로에 속 마그네슘 락테이트는 염증 유발을 억제해 피부 발진, 가려운 증상을 개선한다. 또한 알로에의 울신성분은 항 궤양작용, 위 점막의 염증치료와 진정작용에 도움이 된다.◇크론병 환자·임산부 알로에 피해야다양한 효능이 있는 알로에지만, 하루에 200mL 이상 과다복용하면 칼륨부족, 단백뇨, 혈뇨 등 전해질 균형 장애나 복통, 오심, 구토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알로에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강심제, 이뇨제, 부정맥 치료제 및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와 함께 복용하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깨져 칼륨 결핍이 악화할 수 있다. 복용하는 약의 효과가 증대돼 심장기능과 근육이 약해질 수도 있다.위장장애가 있거나 크론병, 궤양성대장염, 맹장염, 원인불명 복통 등이 있는 경우에도 알로에를 섭취하면 안 된다. 알로에에 든 알로인과 에모린 성분이 대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알로에 제품은 조산,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산부와 수유부는 피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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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로 된 독특한 재질에 앞코가 뭉툭한 못난이 신발로 유명한 크록스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반등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이 많아진 데다, 신발 등에 꽂는 액세서리인 자비츠가 M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다. 실제로 나스닥에서 크록스 주가는 6달러 선에서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해 3월 말 10.77달러까지 상승한 후 고공 행진해 현재 무려 142.87달러에 이른다. 하지만 족부 전문가들은 실내 바닥 재질에 따라 아이들의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장시간 신으면 발에 무리가 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비단 크록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크록스와 비슷한 특징을 가진 신발 모두 해당한다. 발 건강을 유지하려면 신발의 어떤 특징들을 고려해야 할까?◇앞코 헐렁한 신발, 낙상 위험 높여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자주 찾는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쉽게 아이들이 크록스를 신고 다니다 사고가 났다는 글을 볼 수 있다. 대체로 에스컬레이터에 끼였거나, 고무바닥 등 마찰이 심한 바닥에서 넘어졌다거나, 비가 오는 날 계단에서 미끄러졌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발가락을 덮는 앞코에 여유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는 걸을 때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바닥에 닿은 뒤 허공을 뒤에서 앞으로 차고 나가는 스윙을 반복한다.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성기선 교수는 “크록스는 발 앞부분 여유가 많아 뒷발 스윙을 할 때 본인이 미처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며 “이 부분이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자칫 빨려 들어갈 수 있고, 마찰이 심한 바닥에서는 바닥에 닿거나 끌려 넘어지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 재활의학과 이주강 교수는 “신발이 발과 안정적으로 밀착되지 않으면 디딜 때 불안정해 내 의지대로 딛히지 않는다”며 “여기에 크록스는 소재까지 부드러워 빨려 들어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큰 사이즈를 골라 앞 축에 빈 곳이 많거나 신발의 재질이 너무 부드럽다면 크록스가 아닌 다른 신발도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푹신하기만 한 신발 바닥, 피로도 높여크록스의 푹신푹신한 바닥은 내 발을 대접해주는 것만 같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제대로 된 설계 없이 푹신하기만 한 바닥은 장기간 신었을 때 오히려 피로도를 높인다. 이주강 교수는 “크록스의 푹신함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 안정감이 많이 떨어진다”며 “크록스는 발 위치를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비틀리거나 뒤틀린 채 신발 바닥을 밟게 되는데, 전부 푹신하니 자세가 무너지고 결국 다른 근육들이 일하게 돼 많이 움직이는 사람에겐 피로감만 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편안한 쿠션은 운동화를 떠올리면 된다”면서 “운동화에선 발이 움직이는 방향에 맞춰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부분과 올바른 자세를 위해 버텨주는 부분이 모두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밑창이 푹신하기만 한 슬리퍼 등 다른 신발도 마찬가지다. 오랜 시간 서 있기만 하다면 푹신하기 때문에 편하지만, 많이 움직여야 한다면 모든 부분이 푹신한 신발 바닥을 갖춘 신발은 적합하지 않다.◇신발 뒤축 없으면, 발가락에 무리 가크록스는 뒤축에 심지가 없어 발가락에도 무리를 줄 수 있다. 미국 일리노이 뼈관절 외과 의료원 메건 리히 박사는 “크록스는 뒤꿈치를 제대로 못 잡아준다”며 “뒤꿈치가 불안하면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 발가락이나 발 모양이 이상해질 수 있고 힘줄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신발이 뒤꿈치를 잡아주지 못하면 우리 몸은 발이 신발에서 빠져나갈까 봐 발가락에 강한 힘을 주게 된다. 발가락 근육 과사용이 지속하면 통증은 물론 근육이 뭉치고 힘줄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염증이 유발될 수 있다. 성기선 교수는 “크록스뿐 아니라 슬리퍼 등 뒤축에 심지가 없는 모든 신발에 해당하는 사항이다”며 “뮬, 크록스, 슬리퍼 등은 장기간 걸어 다녀야 할 때는 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크록스는 장기간 걸어 다니지 않고 오래 서 있으면서, 신고 벗는 게 쉬우면서 세탁도 편한 편의성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좋다. 통기성이 좋아 발에 땀이 많이 차는 사람에게도 권장된다. 이주강 교수는 “편의성 때문에 크록스를 신고 싶다면 최대한 뒤꿈치를 잡아주고 발등을 보호해줄 수 있는 모델을 고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신발 고를 때 유의할 점그렇다면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까? 발의 모양새에 따라 다르다.▶평발=뒤꿈치를 들어 올려도 아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교정이 힘든 평발이다. 이 경우 뒤꿈치를 잘 잡아주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 아치가 없어 뒤꿈치가 바깥으로 틀어지면서 피로도가 쌓이는 것이기 때문이다.▶발가락 관절이 약한 사람, 무지 강직증=발가락 관절에 최대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쪽이 들려있는 탄탄한 밑창을 가진 신발이 권장된다.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뒤축도 빳빳한 신발을 고르는 게 좋다.▶무지외반증=휘어진 엄지발가락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발 폭이 넓은 신발을 신어야 한다.▶지간신경종=발가락이 꺾일수록 발바닥에 압력이 가고, 신경에도 압력이 강하게 가해지기 때문에 발가락에 힘이 덜 가도록 돕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 앞쪽이 들린 탄탄한 밑창을 가졌고, 뒤축이 빳빳한 신발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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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암 못지않게 두려워하는 질환이 치매다. 치매를 예방하거나 늦추려면 평소 뇌 건강을 챙겨야 한다. 뇌를 활발히 써 자극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뇌세포 건강을 촉진하는 음식을 먹는 것도 효과가 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 ▷강황=강황의 커큐민 성분은 특정 염증 자극을 차단하고 염증을 억제한다. 이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예방에도 효과를 낸다. 2018년 ‘영양학 진보’(Advances in Nutrition)지엔 '카레의 주재료인 강황의 항염증 화합물인 커큐민을 섭취하면 만성 염증으로 인해 인지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기술돼 있다. 커큐민은 특히 알루미늄이란 금속으로부터 뇌를 보호한다. 알루미늄은 기억력과 공간학습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알려졌다. 2021년 1월 ‘바이오메드 리서치인터내셔널’(Biomed Research International)에 발표된 동물 연구에선 쥐에게 먹인 강황이 해마의 뇌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플라보노이드가 많은 과일·채소=과일·채소에 많은 '플라보노이드'를 충분히 섭취하면 인지기능 저하가 늦게 찾아온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다.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진 성분으로, 과일·채소에 많다. 미국 하버드공중보건대학교 월터 윌렛 교수 연구팀은 평균 연령 50세 7만5000명을 25년에 걸쳐 조사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먹은 음식을 스스로 보고했고, 기억력을 테스트받았다. 그 결과, 하루에 약 600mg의 플라보노이드를 섭취한 사람은 하루에 150mg의 플라보노이드를 섭취한 사람보다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20% 낮았다. 플라보노이드가 많은 과일로는 딸기, 블루베리, 자몽, 감귤류, 사과, 배, 바나나가 있고, 고추와 셀러리에도 많은 양이 들었다.◇뇌 건강에 나쁜 음식 ▷가공육=가공육을 소량만 먹어도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영국 리즈대학교 연구팀은 40~69세 성인 49만3888명의 고기 먹는 습관과 인지기능 저하 관련 여부를 8년간 추적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루 25g씩의 가공육을 섭취하면 전반적인 치매 위험이 44%, 그중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공되지 않은 고기를 하루에 50g씩 섭취하면 전반적인 치매 위험이 19%,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30% 낮았다. 연구팀은 "가공육의 경우 체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증가시키는 아질산염과 등을 함유했기 때문"이라며 "가공육에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 치매의 위험 인자인 고혈압 발생 확률을 높이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미국 임상 영양 저널'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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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전 세계의 시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근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 특히 청소년의 97%가 근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근시 발병률이 높은 만큼 시력교정술은 국내 도입 이후 빠르게 대중화됐다.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시력교정술의 지향점도 달라졌다. 과거 시력교정술의 목표가 1.0이었다면, 이제는 시력의 질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고도의 ‘1대1 맞춤형 시력교정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레이저를 이용한 각막 굴절교정술 중 ‘스마일(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SMILE)’ 수술을 예로 들어보자. 일명 ‘스마일라식’으로 더 잘 알려진 이 수술은 기존 라식 수술과 비교 시, 각막 절개량을 약 1/10 수준까지 줄였다. 이러한 각막 최소 절개법으로 수술 부위의 회복기간을 줄여 수술 다음날에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스마일 수술의 레이저 에너지 세기까지 환자별로 맞춤 수술하는 ‘로우에너지 스마일(Low Energy SMILE)’ 수술법이 등장해 시력의 질적 향상을 돕고 있다. 스마일수술 시 사용하는 레이저의 에너지를 각막 박리가 가능한 임계점 에너지까지 낮춰 수술하는 방법으로, 눈의 돗수, 각막 두께 등을 고려해 맞춤형 저에너지를 적용한 수술법이다. 각막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열 손상을 줄여 수술 후 각막 표면을 보다 부드럽게 남기게 되면, 같은 돗수라도 시력의 질을 높일 수 있다.스마일 수술 시 특히 고도난시 교정 시 시력교정의 정확도를 높여 시력의 질을 개선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8월 SCI 안과학술지 JCRS(Journal of Cataract & Refractive Surgery)에 등재된 국내 연구에 따르면, 스마일 수술 시 ‘안구잔여난시’(ORA : Ocular residual astigmatism)를 최소화하는 ‘벡터플래닝(Vector Planning)’으로 고도난시의 저교정을 해결할 수 있다. 안구잔여난시는 각막의 난시양을 수정체의 조절력이 보정해 타각적 굴절 검사 시 실제 눈의 전체 난시보다 적은 양으로 측정되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굴절 난시와 각막 난시 사이에 난시 계산(vector planning)을 해서 환자가 느끼지 못하는 각막난시를 같이 교정해 주면 수술 후 잔여 난시가 감소하여 시력교정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고도근시와 난시, 각막이 얇은 경우 많이 시행되는 라섹수술도 1대1 맞춤 수술은 중요하다. 각막은 등고선 모양으로 사람의 지문처럼 각기 다른 고유의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수술 시 개인별 고유한 각막지형정보를 반영해 1대1 수술해야 야간 빛 번짐 등 광학적 문제의 원인이 되는 고위수차(HOA: High order aberration) 교정이 가능하다. 근시와 난시와 같은 저위수차만을 교정하면 수술 후 1.0의 교정 시력 달성은 가능하지만, 각막 표면에 남아있는 미세한 굴절 이상이 시력의 질을 방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수술이 바로 코웨이브라섹(COWAVE)이다. 이미 2017년 JCRS에 등재된 논문에 따르면, 각막 웨이브프론트(Corneal-wavefront)를 적용한 라섹수술로 시력교정은 물론 고위수차 중 빛 번짐을 유발하는 ‘코마(Coma)’수차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각막 굴절교정술이 불가능한 경우, 시력교정용 특수렌즈를 삽입하는 안내렌즈삽입술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데 이 역시 렌즈가 삽입될 위치와 공간, 동공의 크기 등 각기 다른 눈 조건에 맞춰 안내 렌즈의 사이즈를 결정하고 세부적인 수술 방법을 정하게 된다. 안내렌즈의 생체 내 움직임까지 고려한 수술 설계로 수술 후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렌즈삽입술에 있어 맞춤수술은 필수적이다. ICL 렌즈삽입술 전 안구 내 보이지 않는 곳까지 관찰이 가능한 UBM 초음파 검사가 꼭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이러한 맞춤형 시력교정수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환자의 안전이다. 시력교정술 후 오랫동안 건강한 시력으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수술 전 검사, 안심할 수 있는 수술 시스템, 사후 관리가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의료기관에서 본인에게 가장 안전한 시력교정방법을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이 칼럼은 강남 아이리움안과 정병훈 원장의 기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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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불법 대리수술, 마취환자 성추행 등이 수십 차례 발생했음에도 소속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언제쯤 시행될 수 있을까?◇7년 만에 복지위 문턱 넘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은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7년 만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십 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21대 국회에서도 공식적으로 5차례 이상의 복지위 소위를 거친 끝에 처음으로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의무이지만 녹화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녹화는 되지만 녹음은 불가능하다. 녹음은 환자 또는 보호자, 의사가 모두 동의해야 가능하다. 단, 의사가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있다.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는 응급수술,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술실 내·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아야 하며, 최소 보관기간은 30일 이상이다. 영상 정보 열람·제공은 ▲수사·재판 기관의 요청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열람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한다. 촬영 정보를 탐지·누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하위법령 마련 등을 위해 시행일은 법안 공포 후 2년 후다.◇환영하는 환자단체 vs 반발 여전한 의료계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이 복지위를 통과했으나,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온도 차는 여전하다. 환자단체는 개정안에 법 취지 달성을 막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현장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악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복지위 통과 법안에는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의 조정절차 개시는 빠져 있고, CCTV 설치 예외 요건 예시에서 일부 조항은 자의적 확대 해석 우려가 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법사위에서 논의를 통해 예외조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의료계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환자 안전의 가치도 지키지 못하는 법이라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의 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정보 유출을 통한 개인권 침해, 감시 환경 하에서의 의료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환자-의사의 불신 조장 등의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훼손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이 법안에 잠재하는 심각한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는 "병원계 역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나 수술실 내부 CCTV 촬영에 따른 부작용의 내용과 수준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병협은 "병원계는 수술실 출입구에 CCTV를 의무 설치하고 출입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수술실 내부 CCTV 자율설치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설치 분위기를 확산하는 대안을 피력해왔으나, 의료계에서 우려하며 지적해온 문제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말했다.의료계는 이미 강력한 시위와 정치계 압박을 통해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계류시킨 이력이 있다. 올해 2월 의사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재심사가 결정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제41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모든 후보가 선거 유세를 중단하고 국회를 찾아, 개정안의 부당성을 역설했다.◇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부터 불투명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의지를 밝히긴 했으나, 의료계의 반발과 별개로 이 법안은 법사위 상정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법사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일정상 8월 국회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긴급한 사안이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법사위에 상정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법사위 일정은 23~24일로 당장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24일 최대 쟁점인 언론중재법, 탄소중립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이 관계자는 "기존 법사위 안건들부터 처리해야 신규법안도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이 법안은 야당과의 협상도 필요해 지금으로선 법사위 상정도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8월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면,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은 9월 정기 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올해 9월 정기국회는 여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라, 쟁점 법안인 수술실 내 CCTV 법의 순탄한 상정은 어려워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수립 등 긴급을 요하는 사안들이 있음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만일 9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다 해도, 실질적인 수술실 내 CCTV 녹화는 2023년 하반기는 되어야 시작될 수 있다.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원활한 제도시행 준비를 위해 2년의 유예기간을 포함하고 있다. 환자단체 등은 조속한 법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야당은 개정안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 담아야 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CCTV 설치비용, 정보유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준비해야 할 사안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