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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 일어났을 때 눈곱이 생기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눈은 깜박이면서 노폐물을 배출시키는데, 잠을 잘 때는 눈을 깜박이지 않아 눈 주위에 노폐물이 쌓일 수밖에 없어서다. 그러나 평소와 다른 색이나 점도의 눈곱이 생겼다면 이는 질환의 신호일 수 있다. 눈곱으로 알 수 있는 안질환을 알아본다. 눈곱이 끈적거리고, 누런색을 띤다면 세균성 결막염·각막염 때문일 수 있다. 염증이 발생하면 우리 눈은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분비물을 늘린다. 특히 세균성 결막염이라면 충혈과 이물감, 통증이 심하고 전염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결막염은 항생제 성분 안약을 써 치료할 수 있다.투명한 눈곱이 눈물처럼 흘러내린다면 바이러스성 결막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세균에 의한 결막염은 누런색을 띠었던 반면, 바이러스는 농을 만들지 않아 눈곱 색이 투명하다. 바이러스성 결막염에 걸리면 통증, 출혈, 잦은 눈곱, 눈물 흘림, 눈에 모래가 들어간 듯한 이물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 역시 전염성이 있어 타인에게 옮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지방을 분비하는 기름샘이 막혀 생긴 눈꺼풀염 또는 건성안이 원인이 돼 눈곱이 생기기도 한다. 눈꺼풀염이 생기면 작은 알갱이가 부스러지는 것 같은 흰색 눈곱이 눈꺼풀 테두리에 끼게 된다. 투명한 눈곱이 길게 늘어진다면 건성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건성안이 있으면 눈물이 부족해 노폐물이 씻겨나가지 못하고 쌓이면서 눈곱이 되는데, 안구가 건조해지면 눈물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투명한 눈곱이 길게 늘어진다. 이외에도 눈곱 때문에 눈을 뜨기가 어렵거나 눈곱이 끼면서 동시에 시력 저하가 나타날 때, 눈이 빨갛게 부어오는 등 통증이 나타날 땐 안과를 방문해야 한다. 눈찜질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눈이 가려운 알레르기 결막염, 열감이나 통증이 있는 안구건조증으로 괴롭다면 냉찜질을, 눈꺼풀염과 결막염, 통증이 없는 안구건조증의 경우엔 온찜질을 해주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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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렌징은 피부 관리의 기본이다. 피부에 쌓인 노폐물, 먼지 등을 꼼꼼히 씻어내야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 피부 유형별 알맞은 클렌징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건성 피부건성 피부는 유분, 수분 함량이 높은 클렌징크림, 클렌징로션으로 세안을 한 뒤,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을 하는 게 좋다. 그래야 피부 장벽 손상이 덜하고, 세안이 끝난 뒤에도 당김이나 건조함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각질 제거를 할 때 이마, T존에는 스크럽 제품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지를 녹이는 로션 타입을 사용하는 게 좋다. 건성 피부는 주름이 생기기 쉬워 가볍게 문지르듯 세안하고, 세안 후 영양크림 등으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지성 피부지성 피부는 피지 분비량이 많아 모공이 막혀 트러블이 잘 생기고, 각질이 많이 쌓인다. 꼼꼼한 세안으로 피지, 각질 제거에 신경 써야한다. 세안 전, 스팀타월을 얼굴에 감싸거나 수증기를 쐬 모공을 열어준 뒤 클렌징을 하면 세정 효과가 높아진다.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젤 클렌저, 지성 전용 비누를 사용하는 게 좋다.◇여드름 피부여드름 피부라면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단, 모공을 막고 있는 각질을 제대로 제거해야 여드름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주 1~2회 부드러운 필링 젤을 활용해 묵은 각질을 제거하면 된다. 유분, 자극이 덜한 클렌징 폼, 클렌징 무스 등으로 세안하는 게 좋다. 차가운 물은 피부를 자극하므로 따뜻한 물로 클렌징하고 마무리 단계에서만 약간 차가운 물로 헹궈 모공을 수축하면 된다.◇매일 화장·면도한다면매일 화장이나 면도를 한다면 세안할 때 피부 자극을 줄이고, 보습에 신경 써야한다. 메이크업을 지우기 편해 자주 사용되는 클렌징 티슈를 피하는 게 좋다. 클렌징 티슈는 피부에 자극을 주고, 건조하게 만든다. 본인의 피부 유형에 맞는 제형을 사용하되 약산성 제품을 골라 세안하는 게 좋다. 남성의 경우, 면도하기 전 세안을 먼저 하면 부드럽게 면도할 수 있다. 면도 후에는 애프터쉐이빙 스킨케어 제품으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해야 한다. 최소 1주일에 한 번은 피부 각질 제거를 해야 면도로 인한 자극, 트러블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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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大盜)’ 조세형(85)씨가 전원주택에서 금품을 훔치다 또 다시 실형 판결을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월 교도소 동기 김모씨와 함께 경기 용인시 한 전원주택에서 27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후 체포됐다. 당시 그는 “어려운 사정의 김씨가 요구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1970~1980년대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온 조씨는 ‘대도’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1982년 구속돼 15년 수감생활을 마친 그는 출소 후 새 삶을 사는 듯했으나,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혔다. 그의 절도 행위는 이후로도 계속됐다. 2005년 서울 마포구에서 치과의사 집을 털다 체포됐고, 70대에 접어든 후로는 강남(2013년)과 용산(2015년)에서 고급 빌라에 침입했다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다. 이번에도 2019년 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뒤 2021년 12월 출소해,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다.버릇처럼 물건을 훔치는 조씨의 모습은 전형적인 ‘병적 도벽’ 증상으로 보인다. 병적 도벽은 훔치고자 하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일종의 충동조절장애로, 훔치는 행동 자체가 절도 행위의 목적이다. 훔치기 전에 높은 긴장감을 느끼고, 훔친 후에는 충족감, 안도감, 기쁨 등과 같은 감정을 경험한다. 수시로 물건을 훔치지만 정작 물건에는 관심이 없어 훔친 물건을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도 많다. 오직 ‘절도’라는 행위에서 오는 심리적 보상을 얻기 위해 반복적으로 물건을 훔친다.병적 도벽의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청소년의 경우 또래와 갈등, 가정불화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도벽 증상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병적 도벽이 의심되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 도벽은 물건을 훔치는 것만으로도 문제며, 절도 후 적발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우울, 죄책감 등을 유발하고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버릇처럼 물건을 훔치거나, 절도 전 강한 긴장감과 절도 후 안도감, 편안함을 느낀다면 병적 도벽일 가능성이 높다.병원에서는 환자가 충동 조절 능력을 기르도록 정신분석 치료나 인지행동치료 등을 실시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항우울제 계통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환자가 개선 의지를 갖고 충동을 이겨내야 한다. 의지가 없으면 치료 후 증상이 재발해 또 다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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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여의도에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집결했다. 이들은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의 폐기를 요구했다. 일반 국민은 면허 관리 기준을 강화하면 기존 면허 소지자의 가치가 더 상승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왜 의사들은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걸까?법안 핵심은?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집행유예, 선고유예 포함)받으면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고 있는데, 이를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의사에게도 적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그러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사인 면허취소법은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개정안의 두 번째 핵심은 면허 취소 후 재교부 기준도 강화해 현행 의료인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후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한 항목이다.의협은 이 역시 지나치게 긴 재교부 금지 기간으로 인해 의료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왜 나왔을까?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계의 격렬한 비판을 받고 있으나, 이 법안은 의료인의 중범죄에서 시작됐다. 의료인 중범죄는 매년 발생하고 있다.2015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불법촬영을 한 의사가 징역 8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자격정지 1개월 처분만을 받았다. 2016년도에는 의사가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 했으나 자격정지 1개월 선고만을 받았다. 2017년에도 진료 중 환자를 강제추행한 의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 후 진료를 이어갔다. 2018년엔 진료 중 유사강간행위를 한 의사가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으나 역시 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만을 받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자격정지 처분 이후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현재도 진료를 보고 있다.최대 수혜자는?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의 최대 수혜자는 일반 국민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등장은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보여주는 일이다"며, "법이 개정되면 최소한 중범죄자에게 진료를 받는 일은 없어질 테니 국민에겐 당연히 좋은 일이다"고 말했다.실제로 대다수의 국민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찬성하고 있다. 2021년 진행된 대국민 여론조사에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6%에 그쳤다.통과 전망은?국회 내부에선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몇 년간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면허를 유지해 진료를 이어가는 의사가 다수 존재해 국민 반감이 심하고, 중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 내 몸을 맡길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국회가 법안 통과를 막을 명분이 없단 것이다.국회 관계자는 "간호법과 달리 의료인 면허취소법 기준 강화는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요가 높은 법안'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도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해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면허 취소는 반대하지 않고, 의료과실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의사들조차 이제는 의료인 면허취소 기준 강화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고 본다"며, "추가 논의를 통해 법안을 조율한다면, 법 개정엔 무리가 없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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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얼마 있지 않아 본격적으로 봄을 맞이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다. 그러나 새 학기가 되면 유치원이나 학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다. 처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갈 때 어느 정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흔히 있는 현상이다. 대개 1주 정도 다니다 보면 적응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아이들의 경우 학교 가는 것에 대해 과도한 불안 증세를 나타낸다. 심한 경우는 아이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으려 울고 떼쓰고 이런 일이 계속되어 해결 방법을 찾기 난감한 경우가 있다. 또 아침만 되면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며 눕는 아이도 있다. 심지어는 어지럽다며 토하거나 실신해 쓰러지는 경우도 있다. 여러 병·의원에 가서 갖가지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한다. 그런데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 증상은 씻은 듯 사라진다.부모들은 흔히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하는 것이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혼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못살게 구는 친구가 있거나, 선생님이 무서워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러나 원인은 애착대상(주로 어머니)과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것이다.이처럼 불안으로 등교를 회피하는 것을 과거에는 학교 공포증(school phobia) 또는 등교 거부증(school refus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공식 정신의학적 진단명은 분리불안장애(separation anxiety disorder)이다. 최근에는 ‘장애’라는 우리말 표현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하여 ‘새 학기 증후군’이라는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분리불안장애는 12세 미만의 소아에서 가장 흔한 불안장애로, 일종의 정신의학적 병이다. 분리불안장애는 유아기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흔하다. 아동에서의 유병률은 4% 정도로 추정된다. 환자의 경우 남녀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일반인구의 경우 여아가 좀 더 흔하다.하여튼 극심한 불안감이나 신체증상은 학교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떨어져서 집을 떠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학교에 대한 공포나 거부가 아니라 어머니와의 분리에 대한 불안이다. 분리불안장애의 원인은 아동의 기질적 특성뿐만 아니라 보모의 양육태도도 영향을 끼친다. 치료를 하며 목도한 점은 성장과정에서 어머니가 과잉보호를 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어머니의 마음이 ‘알 두고 온 새의 마음’처럼 불안한 경우 분리불안장애의 위험이 증가한다. 사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불안과 고민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요즈음 평균 자녀수가 한두 명으로 줄어들면서 부모의 과도한 애정과 과보호의 경향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잉보호를 하게 되면 아이의 새로운 적응에 대한 시도를 단념시켜서 아이의 발전 능력이 저해된다. 아이를 정서적으로 나약하게 만들고 자신감이 형성되지 않게 된다. 자율성이나 주도성, 독립심이 형성되지 못하게 된다. 아이를 위한다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정신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를 너무 끼고 돌면 아이는 스스로 난관을 극복할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 부모가 아이 혼자 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갑자기 부모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는 더 힘이 들 수밖에 없다. 심하면 어른이 되어도 그 정신연령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물어봐야 하는 ‘마마보이’가 된다.아이를 잘 키우려면 앞질러 해주지 말아야 한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가 할 일을 앞질러 해주는 것은 ‘혼자서 못할까봐’ 또는 ‘다칠까봐’ 하는 마음에서라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부모들이 진정 아이들의 교육을 생각한다면, 아이들 스스로 활동하도록 허용해야한다. 아이들이 자기들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능력 밖의 어려움이 있을 때, 위험한 환경일 때에만 돕거나 보호 해주어야 한다. 아이에게 혼자 고민하고 혼자 해결할 기회를 주자. 관심은 가지되 간섭하지 말자.아이의 신체적인 발육과 정신적인 성숙 정도에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욕구를 적절히 좌절시키는 것을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러한 훈련은 장차 험한 세파에 저항력을 기르기 위한 정신적 예방주사가 된다. 아이는 좌절에 따르는 감정과 갈등을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고 “나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자율성과 주도성, 독립심은 그런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다. 자녀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어 그들이 주도적이고 독립적이고 행복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