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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이 잘 취하는 자세를 살펴보면 생기기 쉬운 위험 질환을 알 수 있다. 잘못된 특정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무릎이나 척추, 턱관절 등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자세가 유발하는 질병들을 알아봤다.
◇쪼그려 앉기 - 척추관협착증, 무릎점액낭염
쪼그려 앉으면 척추나 무릎에 압박을 줘 관절을 닳게 한다. 이로 인해 뼈와 인대가 오랜 시간 압박받아 부으면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까지 눌리면서 통증이 생기고, 부기가 척추관(척추 중앙으로 신경이 지나는 통로)을 좁게 만들어 척추관협착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것인데, 걷거나 서 있을 때도 허리가 뻐근하고 저려 주저앉게 만든다. 허리를 구부리면 통증이 덜해지는 특징이 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점액낭염도 유발한다. 무릎점액낭염은 무릎 관절을 감싸는 얇은 막 주머니인 점액낭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다. 무릎이 붓고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진다는 특징이 있다.
◇다리 꼬기 - 좌골신경통, 이상근증후군
다리를 꼬면 골반이 비틀리면서 허리와 다리를 지나는 신경다발인 좌골신경을 압박할 수 있다. 그러면 엉덩이부터 다리로 이어지는 부위에 통증이 생긴다. 이것이 좌골신경통이다. 전기가 오듯 쩌릿한 느낌이 허벅지 바깥쪽이나 엉덩이로 이어진 후 종아리 바깥쪽과 뒤쪽까지 내려온다. 이상근증후군도 위험 질환이다. 이상근증후군은 골반 깊숙한 곳에 있는 근육인 이상근이 과도하게 경직되면서 붓고 커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상근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압박받으면 허리디스크와 비슷한 통증이 생긴다.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누르면 아프고, 허리와 엉덩이 뻐근함이 심하다.
◇턱 괴기 - 턱관절장애, 경추부염좌
턱을 괴는 자세는 턱관절에 무리를 줘 턱관절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턱관절장애는 턱관절에 염증이 생기거나, 관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제자리를 벗어나거나, 턱관절을 움직이는 저작근이 뭉치면서 나타난다. 턱이 아파서 입이 크게 안 벌어지거나, 입을 벌릴 때 턱에서 소리가 나며 통증이 느껴지거나, 턱에서 나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의심할 수 있다. 한쪽으로만 턱을 괴면 경추부염좌가 생길 수도 있다. 경추부염좌는 목의 인대가 압박받으면서 심하게 휘거나 손상되는 것이다. 목 주위 통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 두통, 이명까지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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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胃腸)에는 여러 균이 산다. 헬리코박터같이 위험성이 잘 알려진 종류도 있지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종류도 있다. '클로스트리듐 디피실리균(Clostridium difficile)'이 대표적이다. C.디피실리균이 장내에서 과다 증식하면, 장염(CDI)이 생기면서 치명적인 설사를 유발한다. 발생은 2000년대 이후로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미국질병관리예방본부는 2011년에만 약 3만명이 CDI로 사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CDI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국내 감염 환자 현황 및 위험요인을 분석한 논문(연세대학교 약학대학원)이 나오기도 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국내 CDI 환자 발생률은 10만명 당 53명이다. CDI 환자는 진단시점에 위염이나 십이지장염(20%), 위장염이나 대장염(18%), 위·식도 역류질환(18%) 등 위장관계 질환을 동반하고 있었다. C.디피실리균이 체내에서 과다 증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빈번한 약물 사용'을 주 원인으로 꼽는다. 국내 논문에 따르면, 항생제와 프로톤펌프저해제(PPI, 위산 생성을 억제하는 약)를 사용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CDI 발생이 더 많았다. 항생제 중에서는 페니실린, 3세대 세팔로스포린계, 사이프로플록사신이 CDI 발생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C.디피실리균은 건강한 사람의 몸에서도 사는 세균이다. 항생제나 프로톤펌프저해제는 장내 세균총을 변하게 해, 나쁜 균이 살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 유익균을 죽이거나, 유해균을 제대로 죽이지 못하면서 C.디피실리균이 증식하는 것이다. C.디피실리균은 각종 독소를 분비해 설사와 염증을 일으킨다.
현재 CDI는 예방백신이 없다. 사노피-아벤티스의 경우 CDI 백신 개발을 시도했으나,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개발을 중단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의료진이 불필요한 항생제(특히 CDI와 관련 있다고 알려진) 처방을 줄이는 게 최선이다. 위염·역류성식도염 치료를 받는 환자라면 다른 질환으로 항생제 처방을 받을 때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위염·역류성식도염 치료약과 항생제를 함께 먹을 때 CDI 위험이 커질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어서다. 이 두 약을 함께 먹은 게 아니라도, 항생제 복용 후 심한 설사가 나타나면 병원을 찾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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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E형 간염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약 2000만명이 E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중 330만명에게서 증상이 나타난다. 유럽에 환자가 많고, 그밖에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식수 오염 지역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도 연평균 60여명의 E형 간염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E형 간염, 음식물로 감염되는 질병A형 간염과 E형 간염은 수인성 감염병, 즉 입을 통해 음식물로 감염되는 질병이다. 반면 B형, C형, D형 간염은 혈액을 통해 감염된다. E형 간염 바이러스는 1978년 인도 카슈미르에서 수인성 급성 간염이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처음 밝혀졌다. 1980년대 초반 아프가니스탄 군대 캠프에서도 이러한 급성 간염이 여러 명에게 발생했는데, 이를 연구하던 학자가 감염 환자들의 대변에서 추출한 바이러스를 자신이 섭취한 후 황달을 동반한 급성 간염을 경험하면서 그 존재가 널리 알려지게 됐다.E형 간염은 특히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육류를 날로 섭취할 때 감염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야생동물의 고기나 피를 날로 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야생동물에 감염돼있던 E형 간염 바이러스가 살아 있는 상태로 신체에 들어와 감염될 수 있다. 실제로 멧돼지 고기나 야생 사슴고기를 날로 먹거나, 야생동물의 쓸개를 생으로 먹어 감염된 국내 사례가 있다. 최근 환자가 크게 늘어난 유럽에서는 햄을 통해 감염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유럽 일부 햄이나 소시지는 열에 의해 조리되지 않고 소금으로만 절여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E형 간염 바이러스가 고기에 남아 있다가 입을 통해 들어오면서 감염을 유발한다. 유성선병원 소화기센터 서의근 과장은 "E형 간염 바이러스는 56도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해도 살아남아 저온 살균의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다"며 "75도 이상의 열로 2분 이상 가열해야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죽는다"고 말했다.◇증상은 구토, 황달… 대부분 저절로 호전E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2~8주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 구역이나 구토, 식욕저하, 피로 황달 등 증상이 나타난다. 일부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지나가기도 한다. 진단할 땐 혈청 속에 E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가 있는지 검사하거나 혈액 속 E형 간염 바이러스 RNA를 검출해 E형 간염인지 확인한다. 하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검사법은 없다. E형 간염은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들의 경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엔 복용 중인 면역억제제(장기를 이식한 경우 거부반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사용)의 강도를 낮추고 항바이러스제를 3개월 정도 투여하기도 한다. 서의근 과장은 "임신부는 E형 간염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임신부가 E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치사율이 약 20%, 유산율이 약 30%에 달한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돼지고기는 꼭 100도 이상에서 가열해야E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국내 예방 백신은 없다. 그러나 86%대의 예방 효과를 지니고 있는 백신이 중국에서 개발됐고, 16~65세 및 임신부에게 접종이 승인됐다. 그러나 이 역시 면역억제자, 소아, 노인에서는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일상에선 날고기나 완전히 익지 않은 고기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 특히 돼지고기 섭취로 인한 E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흔하므로 돼지고기로 만드는 소시지나 햄도 꼭 100도 이상에 가열 조리해 먹어야 한다. 해외여행 시 고기 섭취에 주의하고 물은 끓인 것만 마시는 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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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 등이 위생용품으로 재분류된다. 그동안 주방세제 등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주방세제 등 19종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안전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을 오는 4월 19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위생용품 19종은 ▲세척제(주방세제) ▲헹굼 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티슈 등이다.식약처는 이들 물품을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별로 사용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소비자가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했다.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보고를 의무화했다. 영업의 종류는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신고를 마쳐야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주방세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식약처 관계자는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안심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생용품 관리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생용품 관리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 시행령, 행정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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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보호막을 강화해준다" "건강한 피부로 가꿔준다"…아토피 등으로 피부가 민감한 사람을 겨냥, 출시된 화장품들의 설명 문구다. 피부가 민감한 사람은 일반 화장품보다 이러한 화장품을 더 많이 찾는다.이런 화장품에 든 특정 성분의 위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이클로펜타실록산'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디메치콘' 등 실리콘 성분이 해당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화장품 연구자는 "아토피에 좋다는 몇몇 화장품의 성분을 두고 동료들과 함께 '왜 이렇냐'며 깜짝 놀란적이 있다"며 "사이클로펜타실록산 등 실리콘 성분을 듬뿍 바르면 피붓결이 일시적으로 곱게 보일 뿐, 염증 많은 아토피 피부가 근본적으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다양한 연구에서 이들 성분은 ▲알레르기 ▲건조함 ▲생식 기관 독성 ▲축적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알려졌다. 유럽연합(EU)에서는 사이크로테트라실록산(D4)과 사이클로펜타실록산(D5)은 유전자변이·생식독성 위험이 있는 물질(CMR)로 분류한다. 또한 축적을 통해 환경오염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오는 2020년부터 세정용 화장품에 대해 0.1% 이하로 배합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표한 상황이다. 캐나다 환경청에서는 디메치콘을 체내 생식기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독성물질로 분류한다.전문가들은 화장품 속 실리콘 성분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 '발림성'과 '촉감'을 꼽는다. 실리콘 성분은 피부를 코팅하듯 덮어, 사용 즉시 피부가 매끄러워진다. 발림성도 좋다. 한 대형병원 피부과 교수는 "화장품 제조사 입장에서는 해당 성분을 대체할만한 효과적인 성분이 없어 쓰고 있는 게 아니겠냐"라며 "사용감이 중요하다보니, 이런 성분을 안 넣은 화장품은 판매가 저조할 것"고 말했다.관련 제품 제조사에서도 실리콘 성분 논란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소비자들의 우려는 알고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전하다고 보장한 원료이며, 사용감이 나빠 제대로 발리지 않으면 피부에 오히려 자극을 줄 수 있어 실리콘 성분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리콘 성분인 '사이클로펜타실록산'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디메치콘'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하고 있다. 배합 한도도 없다. 단, 세정용 화장품에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사이클로펜타실록산을 0.1% 이하로 배합하게 할 예정이라는 유러피안 커미션(EC) 규정과 관련해, 해당 성분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진행되는 현황조사는 인체 안전성 문제가 아닌, 환경오염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실리콘 성분의 위해 논란은 계속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실리콘 성분은 자리를 지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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