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술 중 나온 지방 속 콜라겐, 의약품에 재활용된다

입력 2018.04.17 11:08
비만 환자 배 줄자
정부가 의약품 등 특정 목적에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방흡입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사진=헬스조선 DB

지방흡입수술 중에 나온 인체 지방을 의약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 등 특정 목적에 활용하는 때에만 지방흡입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금껏 지방흡입수술 과정에서 나온 인체 지방은 법령상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량 폐기 처분해야 했다. 

하지만 인체 지방 속 콜라겐은 의약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인체 지방을 재활용하면 콜라겐 공급이 활성화되면서 제약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365mc병원 이선호 대표병원장은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600만건 이상의 지방흡입수술이 시행됐다"며 "폐 인체 지방에서 추출한 콜라겐으로 제약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외에도 학계에서는 난치성 질환 치료 등의 새로운 활용 방안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병원장은 "지방흡입수술 중 나온 인체 지방에서는 비교적 간단하게 많은 양의 줄기세포도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 폐 인체 지방 활용이 의학 연구와 제약 개발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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