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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면역 당뇨병이 1형, 2형 당뇨병보다 대사 위험 요소가 적지만, 사망 및 합병증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자가 면역 당뇨병은 흔하지만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유형의 당뇨병이다. 1형 당뇨병과 유사하게 인슐린 생산 세포에 대한 항체가 있으며, 성인기에 발병하고 1형 당뇨병보다 느리게 진행된다. 이 항체는 항글루탐산탈탄산효소항체(GADA)로, 뇌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다량으로 발현돼 1형 당뇨병의 감별 및 예지표지로 주목받고 있다. 자가 면역 당뇨병은 2형 당뇨병과도 특징이 유사해, 인슐린 항체가 측정되지 않으면 잘못 진단될 위험이 있다. 연구에 의하면, 2형 당뇨병을 진단 받은 5~10%의 환자가 자가 면역 당뇨병에 해당된다.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환경의학연구소, 룬드대, 헬싱키대 연구팀이 2007~2019년에 성인 6479명을 분석했다. 참여자들은 ▲자가 면역 당뇨병 환자(550명) ▲1형 당뇨병 환자(1573명) ▲2형 당뇨병 환자(2001명) ▲정상인(2355명)으로 분류됐다.분석 결과, 자가 면역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사망위험이 44% 더 높았으며 2형 당뇨병 환자보다 31% 더 높았다. 합병증 위험 또한 정상인, 당뇨병 환자보다 더 높았다. 자가 면역 당뇨병 환자는 정상인보다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67% 더 높았고, 2형 당뇨병 환자보다 53% 더 높았다. 당뇨병성 망막병증 발병 위험은 64% 더 높았다.연구에 의하면, 자가 면역 당뇨병 환자는 다른 당뇨병 환자보다 고혈압, 고지혈증 등을 앓는 비율이 낮았으며 혈당 조절이 상대적으로 잘 됐다. 단, GADA 항체가 많을수록 혈당 조절 기능이 떨어졌다.연구팀은 자가 면역 당뇨병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연구팀은 “자가 면역 당뇨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당 환자의 혈당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한 뒤, 치료를 강화해 합병증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연구 결과는 ‘당뇨병 관리(Diabetes Care)’에 최근 게재됐다.✔ 당뇨병 궁금증, 한 곳에서 해결하세요.포털에서 '밀당365'를 검색하세요. 당뇨 뉴스레터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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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불량이 잦은 사람은 까스활명수, 베나치오 등의 액상 소화제를 상자째로 구매한다. 찬 곳에 둬야 약 성분이 상하지 않을 것 같아 냉장고에 넣어두곤 하는데, 사실은 올바른 보관법이 아니다. 액상 소화제는 실온 보관이 원칙이다. 냉장 보관하면 오히려 성분이 변질돼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차가워진 액상 소화제를 그대로 먹으면 위가 자극받아 소화 장애가 더 심해질 우려도 있다. 액상 소화제 이외에도 대부분 약은 실온(1~30°C) 보관이 바람직하다.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습도와 온도가 높지 않은 서늘한 곳에 두면 된다. 단, 일부 항생제나 시럽은 냉장(0~10°C), 냉소(0~15°C)로 보관해야 할 때도 있으므로 약품설명서를 미리 숙지해둔다.한 알씩 개별 포장된 약 봉투를 뜯어, 그 속의 약을 약통에 모아 보관하는 때도 있다. 그러나 약을 보관할 땐 원래의 포장지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 개별 포장된 알약은 습기를 빨아들이는 특성이 있어 햇빛과 습기에 취약한 약들이다. 밀폐 용기에 담았다 하더라도 약 포장지를 뜯어서 용기에 옮겨 담는 순간 습기에 노출되고, 이에 약이 상하거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병원에서 처방해 약국에서 제조한 알약과 가루약도 마찬가지다. 대부분 비닐 안에 약이 밀봉돼있는데, 이 포장지는 습도에 약하다. 포장지 그대로 보관하되, 방습제와 함께 지퍼백에 넣어두는 게 좋다. 파스나 연고도 올바른 보관법이 따로 있다. 쓰다 남은 파스는 비닐 팩 등에 밀봉해두고, 개봉한 연고는 최대 6개월까지 실온에서 보관한다. 연고 오염을 최소화하려면, 연고가 나오는 부분을 직접 상처에 갖다 대지 말고 면봉으로 덜어서 사용해야 한다. 종류를 불문하고 약은 반드시 복약 설명서와 함께 보관한다. 혹시라도 모를 오남용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2개월마다 약을 관찰해 모양이 변하진 않았는지, 유통기한을 넘긴 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처방 약은 처방 기간 내에 복용을 마치도록 하고, 일반의약품 알약은 외부 포장에 표시된 사용 기간 내에 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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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깃집에 가면 늘 상추와 깻잎 등 쌈 채소가 나온다. 고기의 느끼함을 잡는 건 물론이고 고기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데도 도움된다. 상추나 깻잎이 지겹다면 다른 쌈 채소를 곁들여도 된다.◇칼슘과 비타민 풍부한 ‘적근대’ 지방 축적 막아마트의 쌈 채소 코너를 가보면 줄기와 잎맥이 붉은 채소를 볼 수 있다. 바로 ‘적근대’다. 적근대는 칼슘, 철,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해 뼈와 치아에 좋고, 이뇨작용을 촉진해 노폐물 배출과 변비 예방에 도움된다. 비타민A 또한 풍부하며, 염증 독소 제거 입 냄새 완화에도 효과적이다. 고기를 적근대에 싸먹으면 몸에 지방이 쌓이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적근대는 비트잎과 헷갈리기 쉽지만, 적근대 잎은 비트잎보다 폭이 넓고 광택이 돈다.◇씁쓸한 맛으로 고기 느끼함 잡아주는 ‘당귀’당귀는 맛과 향이 씁쓸하다. 고기의 느끼한 맛을 효과적으로 잡아줘, 돼지고기나 닭고기와 잘 어울린다. 당귀 속 데커신은 활성산소 제거와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 당귀 뿌리는 생리통, 산후통증, 생리불순,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등 여성 건강에 좋다. 지방 세포 성상을 억제한대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먹기도 한다.◇콜레스테롤 낮추는 ‘인티빈’ 풍부한 치커리고기를 치커리에 싸먹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치커리는 식이섬유, 칼륨, 칼슘, 비타민 등이 풍부하며, 수분 함량이 높고 성인병과 변비 예방에도 도움된다. 치커리의 쓴맛을 내는 ‘인티빈’ 성분은 소화를 촉진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노화 예방과 항암에도 효과적이다. 치커리는 열량이 200g당 24kcal 수준에 불과해 많이 먹어도 살찔 위험이 적다. 돼지고기에 곁들이면 단백질과 함께 칼슘·칼륨을 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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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할 때 세제를 많이 넣으면 세척력 변화 없이 잔류 세제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잔류 세제는 옷에 남아서 피부를 자극해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세제는 물과 친한 부분인 친수기와 기름과 친한 부분인 친유기를 모두 가진 계면활성제다. 친수기는 세제가 물속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 있게 하고, 친유기는 세탁물 속 기름때, 불순물 등에 붙는다. 이후 불순물이 붙은 친유기는 세탁물에서 떨어져 구 안쪽으로 모이고, 친수기가 바깥을 둘러싸 미셀이라는 둥근 모형을 형성한 후 물속을 떠다닌다.문제는 계면활성제가 일정 농도에 이르면 미셀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제에 쓰여있는 정량까지는 세척 효과를 낸다. 그러나 그 이상 넣은 세제는 세척력을 높이지 못하고 그저 물과 세탁물에 남아있다. 이를 잔류 세제라고 한다.세제에는 계면활성제외에도 인산트리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트라이클로로에틸렌 등 수많은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옷에 남아 피부에 닿으면 화학적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인산트리나트륨은 강알칼리성 성분이라 고농도에 노출되면 폐렴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치아염소산나트륨은 살충제 성분으로 화학적 화상을 초래할 수 있다. 트리크로로에틸렌은 얼룩 제거에 사용되는 물질인데, 발암성 등급 2A로 분류돼 있어 되도록 닿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성분들이 섬유 사이에 끼어 피부 세포를 자극하면, 피부 지질 성분이 파괴돼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습진, 모낭염, 발진 등으로 악화할 수도 있다. 세탁한 옷을 입었는데 몸이 가볍거나 따렵다면 잔류세제가 남아있지 않은지 의심해 봐야 한다.일반적으로 세제 농도가 0.25% 넘으면 잔류 세제를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빨래 무게에 따른 표준 세제량만 넣어주는 게 가장 좋다. 걱정된다면 헹구는 단계에서 식초를 한 컵 넣어주는 것도 좋다. 산성인 식초가 알칼리성인 잔류 세제 성분을 섬유와 떨어뜨리기 때문이다.한편, 주방 세제도 같은 이유로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설거지 중 너무 많은 주방 세제를 사용하면 그릇에 남은 잔류 세제를 섭취할 수 있다. 계면활성제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면역기능 저하와 점막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어린이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의 위험도 커진다. 따라서 물 1L당 1.5~2mL 정도의 세제를 사용하고, 헹굼 과정에 특히 신경 쓰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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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면서 혼잣말을 하거나 몸을 뒤척이는 등 잠꼬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잠꼬대는 누구든 흔히 겪는 현상이지만, 과도하면 건강 이상 신호일 수도 있다. 잠버릇의 종류와 해결법에 대해 알아본다.◇코골이코골이는 자는 동안 입천장이 떨리면서 나는 소리로, 잠버릇의 대표적인 예다. 비만, 편도나 아데노이드 비대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난다. 비만은 코골이의 주요 위험 요소인데, 살이 찌면 기도 주변과 혀의 지방이 많아지면서 기도가 좁아지고, 수면무호흡증이 유발된다. 이 경우 체중을 감량하면 코골이가 일부 호전된다. 소아의 코골이는 대부분 편도나 아데노이드(비인두에 위치한 인두 편도)의 비대로 발생한다. 코골이는 수면무호흡증, 만성피로, 우울증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이갈이자는 동안 이를 갈거나, 꽉 깨물고 자는 것을 일명 ‘이갈이’라고 한다. 이갈이는 치아와 턱관절에 악영향을 끼친다. 대부분의 이갈이는 신체적 문제보단 심리적 영향이 더 크다.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에게 이갈이 증상이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알려졌다. 수면 중 이갈이로 숙면이 어렵고, 치아 손상이 심하다면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심한 경우 치과에서 치아 보호 기구를 처방받아 착용하기도 한다.◇놀라면서 깨기잠을 자다가 갑자기 온몸이 움찔하며 잠에서 깰 때가 있다. 이는 ‘수면 근대성 경련’이라는 증상이다. 수면 근대성 경련은 자는 동안 근육이 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보통 잠이 들면 얕은 잠을 자는 단계인 렘수면과 깊은 잠을 자는 단계인 비렘수면을 반복한다. 각성 상태에서 렘수면으로 이동할 때, 근육을 관장하는 운동계가 뇌의 지시 없이 활동하면 근육이 한꺼번에 수축하면서 경련이 나타난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녹차나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를 마시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수면 놀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행히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다. 하지만 반복될 경우 수면에 방해를 받아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때는 내원을 통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잠꼬대잠을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다. 렘수면 상태일 때는 안구를 움직이면서 꿈을 꾼다. 몸은 자고 있지만 뇌는 깨어있는 '렘수면' 상태에서는 뇌간(뇌와 척수를 이어주는 부위)에 있는 운동 조절 부위가 작동해 움직이지 않고 잠을 잔다. 하지만 뇌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 운동 조절 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때 잠꼬대가 나타난다.잠꼬대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가벼운 잠꼬대를 넘어서 팔다리를 흔들고, 거친 말을 하는 등의 과도한 증상이 반복되면 ‘렘수면 행동장애’를 의심해야 한다. 방치할 경우 뇌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는 사람은 ‘경도 우울증’으로 진단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47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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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청소년 10명 중 1명이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발표에 전 국민이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당시 여가부의 발표는 잘못된 설문 문항으로 인한 통계 오류로 결론이 났지만,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이 심각한 상황인 건 사실이었다. 의료용 마약류를 직접 다루는 전문가들은 몇 가지만 바꿔도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마약류 불법 접근 쉬워졌지만 위험성은 인지 못 해현장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원인이 마약류의 위험성을 청소년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한 데 있다고 봤다. 한양대 약대 정지은 교수팀과 전국 9개 병원 약제팀, 한국병원약사회 공동 연구팀은 마약류 진통제를 취급하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 22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이들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마약류 불법 구매·정보 공유는 빨라졌으나 마약류에 대한 예방 교육 부재로 대다수의 청소년이 위험성엔 무지하고, 그로 인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발생한다는 데 가장 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실제 2021년 마약류 사용자 실태조사를 보면, 처음 마약류 구입경로 및 현재 마약류 구입경로의 약 85%는 친구, 지인 또는 인터넷이었다.그 외에도 전문가들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른 낮아진 경각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처방에 대한 별도의 절차 및 법적 규제의 부재 등이 청소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의 원인으로 지목했다.◇교육은 필수·처방단계부터 오남용 막는 장치 필요이에 전문가들은 청소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선 ▲마약류 폐해 및 예방 교육 활성화와 ▲처방·조제 단계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교육 중 마약류 폐해 및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불법 의약품 외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교육 확대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기존 보건의료인과 예비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교육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정책적으로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을 막을 장치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진료과에 따라 성분, 용량, 처방기간, 횟수 등을 규제 ▲의료용 마약류 중독 또는 오남용 의심자의 경우, 처방 내역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처방·조제를 거부할 권리 부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처방 시 이전 처방이력 의무 조회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비급여 처방 시 환자 식별 정보, 통증 평가 자료, 처방 사유 등 기재 의무화 ▲약사에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 접근 권한 부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효과, 용법·용량,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기 위한 특수 복약지도 등의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과도한 규제로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가 필수적인 환자의 치료 방해, 처방 이력 조회의 의무화가 제한된 시간 내의 진료행위 방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연구팀은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의 안전사용 방안 필요성에 매우 동의했다"며 "이는 국내 의료용 마약류와 관련한 각 단계의 이해관계자들이 오남용 및 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는 일부 통증 환자에서 필수 약물이지만, 오남용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안전 관리 강화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병원약사회지 최신호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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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해 와야 할 판….” 한국에 의사(정확히는 필수과 진료 의사)가 부족하다는 건 이제 전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이대로라면 아플 때 치료해줄 의사가 없어 죽을 수 있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문제는 당장 부족한 의사를 1~2년 만에 뚝딱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이다. 푸념 섞인 경고로만 여겨진 ‘외국 의사 수입(輸入)’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국인 의사가 진료하는 한국 병원. 물론 갈 길이 구만리고, 첩첩산중이다.◇복지부 기준 충족한 외국인, 국내 의사 시험 응시 가능현행법상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의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한국에서도 의사고시 응시가 가능하다. 한국 의사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해당 외국 의대를 졸업한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역시 포함된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 인정을 받은 외국 의대는 미국 26개, 필리핀 18개, 독일·일본 각 15개 등 총 38개국 159개 대학으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409명이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며, 이 중 247명이 합격했다.(정춘숙 의원실·신현영 의원실)실제 일부 외국인이 이 같은 경로로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들 외국 의사가 현재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외국인 역시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의사고시 응시가 가능하다”며 “외국인이 시험에 합격한 사례가 있으나 현황까진 알 수 없다”고 말했다.◇미국·유럽 의사는 안 오는데… 동남아? 한국인 정서상 쉽지 않아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국 병원에 외국 의사가 일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다. 미국의 경우 전체 의사 중 20%가 외국 의사며, 유럽은 4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의사들을 적극 동원하기도 했다.우리나라 또한 외국 의사에게 문은 열려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외국 의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당연한 일이다. 미국, 유럽 의사들이 한국에 오면 자국에서 일할 때보다 더 적게 벌고 더 많이 일해야 한다. 언어장벽과 문화 차이는 덤이다. 반대로 미국, 유럽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데다, 처우 역시 대부분 국가에 비해 좋다. 실제 미국, 유럽에서 일하는 외국 의사 중에는 자국 의료 정책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다 떠나온 이들이 많다. 언어나 문화야 배우고 적응하면 된다고 쳐도, 급여까지 낮춰가며 낯선 한국 땅에서 일할 의사는 많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외과 전문의는 “선진국 의사들이 오면 의사소통이 어렵고, 된다고 해도 조건이 맞지 않을 텐데 과연 오겠나”라며 “설령 온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의료비가 오르면 데려오기 어려울 것이다”고 말했다.처우가 문제라면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국가까지 선택지를 넓혀볼 수 있다. 실제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국내 의사 고시 응시가 가능한 의과대학들이 있으며, 합격자들도 배출됐다. 그러나 이들 국가 출신 의사가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라는 큰 산 하나를 더 넘어야 한다. 한국인 정서상 당장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의사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들에게 치료를 맡길 환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보다 경제·교육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왔다는 인식 때문이다. 신뢰도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인식을 바꾸는 건 한국 의사 고시에 합격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당장 의료 공백 메워야” vs “장기적 대안일지 의문”여러 제약이 있음에도 외국 의사 수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국내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잘 알려졌다시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 진료과는 이미 의사가 없어 환자를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대 정원 확대, 의료인 처우 개선, 의료 수가 인상 등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수년째 찬반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정책이 개선·시행돼도 이후 의대에서 의사를 육성해 현장에 투입하기까지 10~15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외국 의사 수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의료원장)은 “외국 의사를 수입하는 것도 의료 인력을 늘리는 방안 중 하나”라며 “부족한 실력이 문제라면 국내에서 추가로 수련 과정을 거친 후 근무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40~50년 전 미국에서는 왜 우리나라 의사들을 데려와 썼겠나”라며 “수련 과정을 거친 동남아, 중앙아시아 의사들을 산부인과, 외과 등 국내 의료진이 부족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다만 외국 의사 국내 수입이 당장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앞서 언급한 의사소통, 처우, 인식 개선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법안 또한 재정비·마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이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 힘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외국에서 의사를 데려와 10~15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는 것인데, 이 때문에 법을 고치고 진료 시스템까지 새로 마련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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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흉기 난동 등을 막기 위한 보안전담인력이 의무화가 시행 중이나 정작 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검장비는 전무한 의료기관이 540여 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안전담인력이 배치된 의료기관의 약 56.0%는 방검복, 방검장갑 등 방검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2023년 6월 기준 100병상 이상의 병원·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총 953개소로, 이 중 거의 대다수 의료기관(934개소)에 보안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범죄 행위, 그중에서도 칼과 같은 도검류를 사용한 위해사건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보안전담인력의 필요성과 중요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하지만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보안전담인력이 배치된 의료기관의 방검장비 등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보유 현황을 회신한 의료기관 총 967개소 중 약 56.0%에 달하는 542개소는 도검류를 방어할 수 있는 방검장비가 전무했다. 방검장비 외에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장비는 대부분 삼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가스총, 바디캠 수준이었다. 그나마 이러한 기타 장비마저 없는 의료기관은 356개소에 달해 전체(967개소)의 약 36.8%에 달했다. 아무런 장비도 갖고 있지 않은 의료기관 중에는 상급종합병원도 2곳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및 폭력범죄는 1만 2875건이다. 하루 평균 7건 넘게 발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발생한 강력범죄 중에는 강제추행이 1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75건, 방화 72건 순이었다. 살인(48건)과 살인미수(42건)도 90건이나 발생했다. 폭력범죄는 폭행이 7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해 1847건, 협박 744건 순으로 집계됐다.인재근 의원은 "최근 흉기를 이용한 범죄 행위가 빈발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의료기관 보안전담인력은 이들을 맨몸으로 막아야 하는 실정이다"며 "보안전담인력은 물론 의료기관 내 의료진과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미이다"고 지적했다. 인 의원은 "의료기관이 보안전담인력의 배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안장비를 보유하는 일에도 신경 쓰도록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나아가 의료기관 보안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안전담인력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 행동은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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