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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개봉한 디즈니 영화 '겨울왕국'이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는 중이다. '겨울왕국'의 OST 타이틀 '렛 잇 고' 역시 오늘(28일) 음악사이트 지니가 집계한 주간 차트 1위에 선정되며 높아져가는 영화의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겨울왕국'의 4D 시청이다. 4D는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더욱 실감 나게 영화를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 시청각을 포함한 오감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덧입힌 영화 상영 방식 중 하나다. 보통 의자의 움직임과 진동, 바람, 향기, 물, 불빛 등의 특수 효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영화 내용을 보다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겨울왕국'을 4D로 관람했더니, 영화 시청 중 계속 바람에 맞고 물에 젖어서 감기에 걸렸다는 사례가 온라인 상에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4D 효과로 인해 발사된 물에 옷이나 피부가 젖은 채로 계속 있으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 물이 묻은 부분은 바로 닦아주는 것이 좋다. 되도록이면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거나 담요를 둘러 몸이 젖지 않게 해야 한다. 계속 불어오는 바람도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이때도 무릎 담요가 도움이 된다. 담요로 바람을 맞는 부위를 덮어준다면 효과적인 보온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척추질환(디스크)이나 심장질환을 앓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한다. 국내의 한 병원이 4D 영화 관람객 178명을 대상으로 '4D 영화와 요통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관람 후 허리나 목 등의 통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 4D 영화를 보면 척추는 실제 체중보다 더 증가된 체중 부하를 받게 되고, 그러한 상태에서 상하좌우로 움직이고 때때로 등받이 뒤로 가해지는 충격이 척추 주변 인대에 부담을 줘 통증을 유발한다고 한다. 갑작스런 의자의 움직임이나 진동이 심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심장이 약한 사람들 또한 4D 영화를 볼 때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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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희귀난치질환 25개를 추가하고 오는 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중증질환자의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및 142종의 희귀난치질환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받게 되면 외래·입원 시 환자 본인부담율이 암 등 중증질환은 5%로, 희귀난치질환은 10%로 경감된다.
이번에 추가되는 희귀난치질환은 혈색소증, 간질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 항인지질 증후군 등이 포함된 25개 질환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산정특례 대상자 확대로 인해 약 1.1명~3.3만 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서(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 의사의 자필서명·확인, 본인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우편, FAX, 방문을 통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을 하거나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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