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상가 등지에서 작은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들이 홈페이지 때문에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져 있다. 모든 의료기관 홈페이지가 장애인 웹접근성을 법적으로 의무 보장하도록 되면서, 아직 장애인 웹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동네의원이 낯모르는 곳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11일부터 적용 대상이 확대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 따라, 국내 모든 병·의원은 장애인이 웹사이트에서 의료 정보 등을 원활히 얻을 수 있도록 웹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산부인과·소아과 등 환자 감소로 사양길에 접어든 진료과목의 소규모 동네의원은 1년 내내 장애인 환자의 문의조차 드물지만, 홈페이지 웹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드는 비용이 원래 홈페이지를 만들 때 들었던 비용보다 더 드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에 처했다는 점.
이 법은 2008년 4월에 처음 발효돼 2009년에는 종합병원, 2011년에는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에 적용됐다. 올해부터는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과 약국까지 포함됐다. 의료기관 외에도 모든 법인 기관의 홈페이지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서울 변두리에서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김모 원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에서 ‘병원 홈페이지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김 원장은 “3년 전 의원을 낼 때 홈페이지 전체 제작 비용이 350만원이었는데, 웹 제작업체에 문의해보니 장애인 웹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최소 700만원이 든다는 말을 들었다”며 “지난 3년간 우리 병원에는 장애인 환자의 문의 전화조차 거의 없었는데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개편해야 하니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아직 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한 몇몇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한 시각장애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1개월 이내에 장애인 웹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개선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일당 30만원의 시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알리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다. 일부 개인의원을 대상으로는 실제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됐다고 의사협회는 밝혔다.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나 징역 3년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이런 현실 때문에, 동네의원 원장 중에는 아예 홈페이지를 폐쇄한 경우도 적지 않다. 웹 제작업계에 따르면, 장애인 웹 접근성을 확보하려면 아무리 소규모 홈페이지라도 10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웹접근성 의무를 준수한 기관에 제공하는 ‘웹접근성 품질마크’를 받으려면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 이상 비용이 추가로 든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일선 병·의원에 보낸 공문에서 “장애인 웹 접근성은 이미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 홈페이지를 계속 운영하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만약 평소 홈페이지 이용이 저조해 운영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는 홈페이지 운영의 일시 중단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경영에 여유가 없는 중소 병·의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믿을 만한 홈페이지 제작업체를 선정해 가능한 저렴한 비용으로 웹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타이금숙 헬스조선 기자2013/07/15 13:34
간헐적 단식 방법이 화제다. 최근 SBS ‘SBS 스페셜’에서는 미국의 식이요법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간헐적 단식 방법이 전파를 탔다.
우선 미국의 단식 전문가인 자미넷 과학자 부부는 아침을 먹지 않고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한 뒤 8시간 동안 두 끼를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매일 정오와 오후, 해지기 전에 음식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단식 전문가인 브래드 필론은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단식하는 24시간 공복이 좋다고 말한다. 일주일에 5일은 평소대로 먹고, 이틀은 아침과 점심은 거른 채 저녁 한 끼만 먹는 것이다.
영국 제네시스 유방암예방센터 미셸 하비 박사도 브래드 필론과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미셸 하비 박사는 12년간 3만4000명을 대상으로 임상연구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주일 중 5일은 일반적인 식사를 하고 2일은 칼로리를 낮춘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사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일주일 내내 저칼로리를 섭취하는 다이어트에 비해 오히려 체지방 감소가 더 많이 되고, 속도도 빠르다는 것이다.
이같은 2-day 다이어트(이틀은 굶는 것)를 할 때는 영양소는 고루 들어있으면서 칼로리는 낮은 영양식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견과류, 채소, 과일 등을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영양식 하나만 간단하게 챙기면 되기 때문이다. 뉴트리포뮬러의 다이어트 대용식 '주말 디톡스 다이어트 48'은 주말동안 밥 대신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6포로 구성돼 있다. 단백질 파우더 제형으로 아침·점심·저녁 30g 한 포씩을 우유나 두유 한 잔(200~250mL)에 타서 먹으면 된다. 다음 끼니까지 포만감을 유지시켜 주도록 레시피를 꾸몄다. 아침용은 52종의 곡류효소분말과 10종의 식물혼합추출분말, 유기농 베리혼합분말이 들어 있다. 점심용은 9종의 혼합유산균과 프락토올리고당, 치커리 추출물이 들어 있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 저녁용은 히알루론산, 콜라겐펩타이드, 엘라스틴펩타이드로 피부 회복을 돕는다. 점심용과 저녁용에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이 250㎎ 들어 있다.
기타헬스조선 편집팀2013/07/15 13:33
비만체형헬스조선 편집팀2013/07/15 11:39
'하루 세 번, 식후 30분' 이는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구매할 때 철칙처럼 여겨지는 말이다. 그렇지만, 14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약을 반드시 식후에 복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식후에 약을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속 쓰림이나 소화불량 등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위장장애가 없다면 굳이 식사한 뒤에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약을 먹을 때 중요한 것은 식후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이다. 약을 먹을 때 시간을 고르게 나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면을 제외한 활동 시간을 삼등분해 5~6시간 간격으로 약을 먹는 것이 좋다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권고했다. 그리고 약을 먹을 때 한 컵 이상의 물을 마셔야 한다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설명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약이 위장에 도달하지 못해 식도에 걸쳐서 자극을 주고, 염증이 쉽게 생겨 식도염으로 속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약을 먹을 때는 물 말고 콜라, 주스, 커피 등의 음료를 먹지 말아야 한다. 장에서 녹는 약을 빼고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약은 위에서 녹아 흡수되는데, 물이 아닌 음료는 위의 산도에 영향을 줘 약의 흡수에 영향을 준다. 한편, 약의 종류에 따라 복용 방법이 달라진다. 항진균제 중 이트라코나졸과 같은 지용성 약물은 음식 중 지방성분에 녹아 약효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직후에 바로 복용해야 한다. 반대로 식전에 먹어야 하는 약도 있다. 인슐린 분비 촉진제로 당뇨병 치료에 쓰이는 설포닐우레아는 식사 후 혈당 수치 상승을 막기 위해 식사 30분 전에 복용해야 한다.
기타이원진 헬스조선 인턴기자2013/07/15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