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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삼학회의 ‘국제인삼심포지엄’에서 홍삼의 효능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들이 발표됐다.
26일 금산에서 개최된 국제인삼심포지엄에서는 약 200여명의 학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홍삼이 여드름을 비롯한 피부 트러블 개선에 도움을 주고, 고려인삼이 열을 올리지 않는다는 결과를 비롯한 20여 편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 밖에 총 15개 대학병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홍삼의 대장암 피로도 개선 효과, 아주대 박찬배 교수의 진세노사이드들의 항당뇨 효과, 건양대 이철성 교수의 ‘최초의 한류, 고려인삼의 세계문화산업으로의 가능성 등 효능에서부터 인문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홍삼의 폴리아세틸렌 성분, 여드름균 등 피부트러블 개선에 효과한국인삼공사 한국인삼연구원 허준혁 연구원은 “홍삼으로부터 유래된 폴리아세틸렌의 여드름균 개선 효과”라는 발표를 통해 폴리아세틸렌의 일종인 ‘파낙시돌’과 ‘파낙시놀’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홍삼추출물이 기존 천연물 유래 항균 소재보다 월등히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배양접시에서 증식하는 여드름균에 항균물질을 투입한 후 항균성분의 효과에 따라 생성되는 균 생장저해 범위(Clear zone)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행되었다. 그 결과 홍삼추출물이 천연 항균물질로 널리 알려진 ‘티트리오일’이나 ‘프로폴리스’ 보다 뛰어난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피부접촉 검사를 통해 임상적으로 피부자극이나 알러지를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비사포닌 계열 중 하나인 폴리아세틸렌은 항암, 항염, 뇌손상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성분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여드름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확인 되었다. 또한 상온에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유효성분들이 홍삼추출물 내 혼합물 상태로 존재할 경우에는 안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특징을 확인함으로써 여드름 치료 및 예방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삼, 열 올리지 않고 안전” 한중 공동 연구결과 발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동휘 박사는 ‘고려인삼의 승열관련 안전성의 진위 확인 연구’라는 제목으로 고려인삼의 승열 오인식에 대해 중국 광둥성 중의대학교와 3년간 공동 연구한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고려인삼을 먹으면 체온 상승으로 인해 불면, 흉부 불쾌감, 눈의 홍조, 혀의 색 변화 등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하다는 것을 검증한 것이다.
김동휘 박사는 “중국과의 공동 연구결과 맥박이나 혈압, 체온, 혈류량, 혈류속도 등에서 유의미한 반응은 전혀 없었으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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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에 포함됐다. 폐섬유화, 태아 피해 등에 이어 3번째다. 환경부는 25일 열린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 기준, 건강피해등급 조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천식피해 인정기준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전에는 천식이 진단되지 않았지만, 노출기간 또는 노출 중단 이후 2년 이내에 신규 천식을 진단받거나, 이로 치료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중 발병 이후 연속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최소 3개월 이상 투약이 확인된 경우, 혹은 천식 진단코드와 약제코드를 바탕으로 조절상태에 따른 천식 중증도 4, 5단계의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6세 미만은 4단계)에 해당하는 투약을 받은 경우 신규 천식으로 인정된다.또한,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전에 천식 진단을 받은 사람이더라도, 누출 후 질환이 중증으로 악화된 경우에도 공식 피해로 인정된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 천식 악화로 인해 경구 또는 주사 스테로이드 투약, 입원, 인공삽관 등 중증 관리조치 중 하나라도 받은 경우 ▲노출 이전보다 천식 중증도가 1단계이상 악화된 경우 ▲6세 미만 아동으로서 36개월 이전에 시작된 천식이 36개월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환경부는 이번 천식피해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 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한다. 천식 환자에 대한 진단은 건강보험자료, 과거의무기록, 그리고 현재 상태에 대한 의사 검진 등으로 학인하며,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의 의무기록 또는 의사의 검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가습기 살균제 남은 제품 내지는 영수증, 사진, 가계부, 기타 과거기록 등의 객관적 물증 ▲전문가 면담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구입처, 구입시기, 제품종류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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