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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오늘(18일)부터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제한적으로나마 이용할 수 있게 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 운영된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사적 모임을 갖는 것이 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다.◇ 카페 이용, 2명 이상은 1시간만그동안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전국 카페에서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취식이 가능하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지키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헬스장 문 열지만 그룹 운동(GX)·샤워실은 이용 금지수도권에서 집합금지 조치로 운영이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학원,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다시 문을 연다. 다만,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원칙적으로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 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노래방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코인노래방 등 장소가 좁아 면적당 인원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곳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방문판매업은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하며,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의 제공과 섭취는 금지된다. 스탠딩 공연장도 운영이 재개되지만,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야 하며, 스탠딩도 금지된다.◇ 식당·파티룸 방역 조치는 유지식당에서 취식이 가능한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여행·파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는 조치와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는 금지되며,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도 금지하도록 권고된다.이 밖에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 내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의 운영도 가능해진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대면 허용대면 활동이 금지됐던 종교시설도 참석 인원을 일정 규모로 줄이면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대면 활동이 인정되는 정규 종교활동에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주일·수요·새벽 예배, 주일·새벽 미사, 초하루 법회 등이 포함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기도원과 수련원, 선교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숙식 금지·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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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탈모를 앓은 임산부의 경우 유산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원형탈모 환자의 경우 임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서울대병원 피부과 권오상 연구팀(제1저자 조수익 진료교수)은 산부인과 이승미 교수, 김세익 연구교수와 원형탈모증이 임신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원형탈모는 면역세포가 모낭을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공격해 모발이 빠지게 만드는 자가면역질환이다. 이 질환은 아토피피부염, 백반증, 건선 등 피부질환이나 갑상선 질환, 당뇨 등 전신질환과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지만 임신 결과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연구팀은 2016~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원형 탈모증 임산부 4552명과 원형 탈모증이 없는 임산부(대조군) 50만8345명을 비교 분석했다.분석한 결과, 일반 임산부와 비교해 원형탈모를 앓은 임산부에게 임신 1000건당 유산되는 경우가 약 30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조군보다 자궁외임신율과 자연 유산율 모두 유의미하게 높았다. 다만 임신 자체와 관련된 난임과의 연관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임신 중 산모의 건강상에 문제는 없었다.이를 통해 연구팀은 원형탈모가 임산부의 출산에 있어 유의미한 위험스러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원형탈모가 임신결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다. ▲모낭과 임신한 자궁은 면역거부반응으로부터 자유로운 ‘면역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면역체계의 변화로 회피 능력 소실 ▲임신유지와 모낭형성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케모카인과 T 면역세포의 영향 ▲다른 자가면역질환과의 연관성 등이다.이 밖에도 임신 결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으로 전신 루푸스, 항인지질항체증후군,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 등이 있다. 이러한 질환에서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됐다. 또한 다른 자가면역성 피부질환인 백반증 환자에서도 자연유산의 위험이 커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권오상 교수는 “이번 연구는 원형탈모가 단순히 피부의 문제뿐 아니라 임신 결과와 연관이 있음을 밝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여성 원형탈모 환자는 임신 시 주의사항을 더욱 준수하고, 산부인과 의사와 지속적인 진료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피부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피부연구학회지(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최신호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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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389명 늘었다. 지난해 11월 말 이후 첫 300명대 기록이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만2729명이며, 이 중 5만8723명(80.74%)이 격리해제됐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는 343명이며, 사망자는 1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264명(치명률 1.74%)이다. 신규 확진 중 국내 발생은 366명이다. 지역별로 서울 128명, 경기 103명, 경남 20명, 경북 18명, 강원 14명, 대구, 인천 각 13명, 광주, 충남 각 11명, 부산 9명, 충북 8명, 울산 5명, 전남 4명, 전북 3명, 대전, 세종, 제주 각 2명이다. 해외 유입 확진은 23명이다. 10명은 검역단계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13명은 지역별로 서울 4명, 경기, 강원, 경남 각 2명, 부산, 울산, 충북 각 1명으로 확인됐다. 유입 대륙별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중국 외 아시아 12명, 아메리카 8명, 유럽 2명, 아프리카 1명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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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 이후 여성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는 갱년기 여성들은 피로감, 우울감이 커지고, 수면장애, 건망증이 심해진다. 더불어 스트레스성 요실금, 위축성 질염 등 비뇨생식기 질환을 겪는 경우도 많다. 노원에비뉴여성의원 조병구 원장은 "40대 중반 이후 여성이라면 건강검진 또는 산부인과 검진으로 여성호르몬 분비량을 체크해보고 갱년기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비뇨생식기 질환을 방치해 증상을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 후 생긴 가벼운 요실금도 치료하지 않으면 노화에 따라 골반근육이 더 처지면서 증상이 심해진다. 나중에는 자궁이나 방광 등 골반 속에서 보호받아야 할 장기가 질 아래로 빠져나오는 '장기탈출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과거 출산 과정에서 골반저근육 손상을 입은 데다 노화까지 겹쳐 질이완현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탈출증이 악화되면 자궁이 질 밖으로 빠져나오기도 하는데, 이를 '자궁탈출증'이라 한다. 조병구 원장은 “자궁탈출증은 심한 요실금과 배뇨장애, 질 건조증, 변비 등 여러 가지 불편을 유발하는 질환이라서 예방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궁탈출증을 예방하려면 골반근육 강화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질 축소성형 같은 여성성형이나 요실금 TOT 수술 같은 선제적 시술도 가능하다. 특히 출산 후부터 의자에서 일어서거나 앉을 때 질방귀 소리(질음)가 들렸다거나, 아직 젊은데 요실금 때문에 난처하다면 질 축소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여성성형은 위생 개선, 질병 예방 및 부부관계 개선 등을 위한 다목적 수술이지만, 효과를 느끼지 못하거나 성교통이 생길 경우 재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 민감한 부위의 재수술을 피하려면, 집도의와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거치는 게 좋다. 조병구 원장은 “골반근육 및 회음부는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예민한 부위이고 흉터도 생기기 쉬운 부위라서, 수술을 직접 할 수술 집도의의 수술 경력과 수술 방법이 충분히 검증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아직 갱년기까지는 많이 남았다고 느껴지더라도 나이와 관계없이 출산 후 몸 상태나 부부생활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산부인과 상담으로 여성건강 상태를 평소에 점검해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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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 발달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발달장애인들은 태어나 첫 생일을 맞이할 무렵 장애가 발견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또래와 다름에 움츠러들며, 사회로 진출할 쯤 좌절을 맛본다. 지금까지 국내 발달장애인들은 대부분 이런 삶을 살아 왔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편견을 없애고, 발달장애도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다.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김붕년 교수와 함께 발달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다.-발달장애, 대표적으로 자폐성장애 환자가 는 것 같다사실이다. 일반인들의 자폐(자폐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진료 받으러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기에, 과학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도 자폐성장애 발병률이 실제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자폐성장애 환자가 2~3배로 많아졌다. 이는 자폐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은 국가인 인도 등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자폐 인구가 많아지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작용했을 것이라 추정한다. 하나는 생물학적 변화다. 현 사회는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또, 프탈레이트로 대표되는 환경호르몬에도 많이 노출된다. 이는 태아의 신경 발달에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 그 다음은 진단 기준의 변화다. 자폐성장애를 걸러내는 진단 기준이 이전보다 정교해져서 고기능 자폐까지 진단 가능해지면서 진단율이 는 것으로 판단된다.-“때 되면 다 한다”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이에서 고민한다충분히 이해한다. 아이의 발달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해주고픈 말은 ‘도’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발달장애아들은 보통 여러 방면에서 문제를 보인다. 언어‘도’ 느리고, 눈 맞춤‘도’ 안 되고, 호명반응‘도’ 안 보이고, 충동 조절‘도’ 안 되는 식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안 돼요, 눈 맞춤‘이’ 안 돼요, 호명반응‘을’ 안 해요 라며 병원을 찾는다.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두 가지의 문제만 갖고 있다면 일단 6개월~1년 정도는 지켜봐도 괜찮다. 그 사이에 조금씩 발달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한두 가지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때 병원을 찾으라. 반대로, 모든 방면에서 제대로 발달하는 것 같더라도 생후 24~36개월 사이에 되레 퇴행해 또래보다 6개월~1년 늦어진다면 그때도 병원 진료를 받는 게 좋다.-그 경우 ‘퇴행성 자폐’를 의심할 수 있나그렇다. 퇴행성 자폐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문제가 된 게 바로 MMR백신이다. “MMR백신 속 수은 보존제가 신경 독성을 일으켜 퇴행을 유발한다”는 말이 많은 부모들 사이에서 오가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나 명백하게 증명됐다. MMR백신이 퇴행성 발달 장애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이 백신을 접종하는 시기에 우연히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생긴 오해다. 전 세계적으로 200개 정도 연구가 진행돼 백신과 발달장애, 특히 자폐성장애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게 밝혀졌다. MMR예방 백신, 안심하고 맞혀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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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알레르기내과 양민석 교수가 청소년기 아토피피부염과 구강증상 발생의 연관성을 규명한 내용의 연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보라매병원 알레르기내과 양민석 교수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청소년 위험 행동 설문조사(KYRBS)’에 참여한 청소년 63만4299명의 응답 데이터를 활용해 구강증상 발생과 아토피피부염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체 참가자 중 최근 1년 사이에 아토피피부염과 알레르기 비염, 천식을 진단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23.3%, 32.9%, 9%였으며, 절반이 넘는 59.8%가 치통이나 시린니, 잇몸 출혈, 구취 등의 구강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구강증상 유무에 따른 아토피피부염 발생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적 교란변수를 조정한 다변량 분석 결과에서는, 아토피피부염을 가진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구강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1.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아토피피부염을 포함해 비염, 천식 등 추가적인 알레르기질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에서 구강증상의 발생 위험은 더욱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아토피피부염과 구강증상 간의 연관성은 시린니, 치통, 잇몸 출혈, 구취 순으로 높았는데, 네 가지 증상 모두 두 가지 이상의 알레르기질환을 가진 아토피피부염 환자일수록 발병 위험이 상승해 아토피피부염을 포함한 알레르기질환과 구강증상 발생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이에 대해 연구의 교신저자인 양민석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아토피피부염 등 알레르기질환을 가진 청소년에서 구강증상이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연구결과는 증상간의 단순한 연관성만을 확인한 것으로 정확한 인과관계나 원인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흥미로운 사실은 외부 물질이 체내로 유입되는 관문인 피부나 구강에 증상이 함께 발생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토피피부염과 함께 비염 또는 천식 등 알레르기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특히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구강증상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해당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학술지 ‘네이쳐(Nature)’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에 지난 2020년 10월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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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은 신경세포가 매우 적어 간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특별히 이상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만성 간염, 간경변증, 간암 등 간질환이 발병해도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간기능 검사다. 보통 간질환 선별을 위해 혈액검사를 통해 대개 AST, ALT, rGTP 세 가지의 간효소 수치를 확인한다. 대개 이들 수치가 증가하면 만성 간염, 간경화, 간경변, 간암 등을 의심해볼 수 있지만, 수치가 높지 않다고 해서 간질환이 없다고 진단할 수 없기 때문에 초음파, CT 등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 간의 형태와 간내 결절, 종양 여부 등을 살펴 질환 여부를 판단한다.일단, 검사결과 간수치가 높다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바이러스 간염 등 특정 질병이 간수치를 높였다면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과음으로 인해 수치가 올라갔다면 금주해야 하며,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 비만, 약물, 생활습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지방간 등 비교적 흔한 간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간혹 드문 원인의 간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어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평소 오른쪽 윗배에 통증이 있거나, 체중감소, 소화불량, 복부팽만, 황달 등이 있다면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려대 안산병원 소화기내과 임형준 교수는 “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으로 과도한 음주는 금물이며, 불필요한 약이나 건강보조 식품은 오히려 간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고 이야기하며 “평소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름지거나 단 음식과 같이 대사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음식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임교수는 또한 “정기적으로 적당한 유산소 운동을 한다면 체지방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간의 해독력과 노폐물 대사 기능을 좋아지게 할 수 있으며 간염 항체 보유 여부에 대한 검사 결과를 미리 확인해 필요시 예방 접종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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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아닌 동물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전 세계에서 보고되고 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조심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 정보관리팀, 위기분석담당관 연구팀(정라경, 이효숙, 권동혁)이 '동물에서의 코로나19 감염 사례 보고'를 통해 동물로부터 사람이 코로나19 감염될 가능성을 따져봤다.◇우리집 고양이도, 동물원 호랑이도 "사람이 감염원"현재(2020년 11월 20년 기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물은 개, 고양이, 호랑이, 사자, 퓨마, 밍크 등 총 6종(총 135건)이다. 일본, 영국,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4개 대륙 19개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들의 사례가 보고됐다.코로나19에 감염된 동물들은 고열, 호흡곤란, 기침, 콧물, 설사, 구토, 식욕부진, 혀 궤양, 신경학적 징후, 무감각, 무기력, 무증상 등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와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 밍크의 경우 사람처럼 갑자기 증상이 악화돼 급사하는 사례들도 보고됐다.감염경로도 사람처럼 다양했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들은 주인으로부터 감염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밍크농장에서 밍크로부터 감염이 의심됐다. 사자와 호랑이, 퓨마는 확진판정을 받은 동물원 직원과 조련사와 접촉 후 감염됐고, 밍크는 확진된 사람으로부터 감염된 사례와 사전검사를 통해 다수 확진 판정을 받았다.질병관리청 위기분석담당관 권동혁 과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물 대부분은 주인 혹은 접촉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된 사례였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5월 네덜란드 밍크농장에서 근로자가 밍크로부터 감염이 의심되는 첫 사례가 보고됐으나 대부분의 경우를 볼 때, 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약, 동물한테는 사용 못해그렇다면 코로나19에 걸린 동물들은 어떤 치료를 받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동물들은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단 사람에게 투여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조차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현재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렘데시비르 등의 약제는 수의학적 효과를 보장할 수 없어 동물에게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권동혁 과장은 "사람의 코로나19 치료에는 렘데시비르나 임상중인 항체치료제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동물에게는 사용되는 약제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별다른 치료 없이 감염 8주 후 음성 판정을 받은 퓨마처럼 일부 동물들도 일정시간 후 코로나가 완치된 경우는 보고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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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이나 계란처럼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들은 구매 후 얼마 되지 않아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유통기한이 하루 이틀 지난 식품의 경우 아까운 마음에 버리지 않고 먹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복통이나 설사를 하진 않을까 우려하게 된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유통기한이 섭취 가능 기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식품 유통기한에 대해 알아보자.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다.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음을 알려주는 것은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이다. 보건복지부는 유통기한으로 인해 소비 가능한 식품이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판매할 수 있는 유통기한과 먹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소비기한을 나눠 표기하도록 했다. 다만 소비기한을 단순히 유통기한보다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 소비기한은 식품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무조건 버릴 필요는 없다. 대표적으로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냉장 기준)이 평균 9~14일이지만, 개봉하지 않고 냉장보관하면 45일까지 마실 수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유통 중인 ▲우유 3종 ▲유음료 4종 ▲치즈 2종을 개봉한 그룹과 개봉하지 않은 그룹으로 구분해, 유통기한이 지난 후 냉장온도(0~5도)를 유지하면서 제품의 ▲pH ▲일반세균 수 ▲대장균 수 변화를 측정했다. 실험 결과, 우유의 경우 두 그룹 모두 최대 50일까지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유음료와 치즈 또한 각각 30일, 70일까지 세균·대장균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실험은 최상의 보관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한 것으로, 제품 변질 여부는 유통기한이 아닌 맛이나 냄새, 색 등 제품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우유뿐 아니라 계란, 요플레도 유통기한 이상 보관해도 된다. 계란은 유통기한이 3주 지난 후에도 먹을 수 있다. 계란을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지 않는다면 유통기한을 넘긴 후 먹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다. 요플레의 경우 락트산(젖당, 포도당 등의 발효로 생기는 유기산) 발효 과정을 거치므로,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 락트산 발효로 발생한 유기산은 산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단, 색깔이 변질된 경우엔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곰팡이가 생기면서 색깔이 변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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푹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뻐근하다면, 잘못된 수면 자세로 자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잘못된 수면 자세는 척추는 물론 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최악의 수면 자세는 ‘엎드린 자세’다. 엎드려 자면 안압이 높아져 녹내장 위험이 커진다. 녹내장은 안압으로 시신경에 이상이 생겨 시력이 약해지는 질환이다. 누우면 머리가 심장보다 낮아져 경정맥(목 혈관)의 혈압이 높아지며 안압이 상승하는데, 특히 엎드려 누우면 압박이 강해져 안압이 더 높아진다. 고대안암병원 안과 유정권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천장을 보고 누었을 때 눈의 안압은 14.65㎜Hg이었다. 하지만 엎드려 자면 15.65㎜Hg에서 19.4㎜Hg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압은 1㎜Hg만 낮아져도 녹내장 진행 속도가 10% 늦춰진다. 척추, 목 관절에도 좋지 않다. 엉덩이와 등뼈가 천장을 향해 꺾이면서 목 인대나 척추가 틀어지고 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땀이나 비듬에 의해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쉬운 베개에 얼굴을 대면 여드름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진다.올바른 수면 자세는 척추의 'S자' 곡선을 유지하는 자세다. 이를 유지하려면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뒤통수와 목, 척추를 일직선이 되도록 한 뒤,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간격이 45도가 되도록 팔과 다리를 쭉 뻗으면 된다. 이때 어깨가 말려들어 가지 않도록, 손바닥은 천장을 향하게 하는 것이 좋다. 무릎 뒤쪽에 작은 쿠션을 받쳐주면 척추부터 엉덩이, 다리에 이르는 관절이 정상적인 곡선을 유지되게 한다. 베개 높이와 매트리스 소재에도 신경 써야 한다.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뼈(경추) 각도가 틀어져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주변 근육이 경직된다. 베개 높이는 성인 남자 4~6㎝, 성인 여자 3㎝가 적절하다. 매트리스는 체중이 무거운 사람일수록 단단한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다만, 특정 질환으로 ‘S자’ 곡선을 유지하며 자기 어려울 수 있다.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는 사람은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좋다. 위는 식도보다 왼쪽에 있어서 왼쪽으로 누워야 위의 움푹한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면서 위산이 아래로 쏠리기 때문이다. 위산이 식도로 올라가는 역류 현상을 줄일 수 있다. 미국 소화기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사람은 수면 중 위산이 시간당 3.8회 역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왼쪽으로 누워 잔 사람의 역류 횟수는 0.9회였다. 척주관이 좁아져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는 척추관협착증이나 허리디스크가 있는 사람도 반듯한 자세보다 옆으로 누운 자세가 증상 완화에 좋다. 옆으로 누우면 허리를 구부리게 돼 통증을 완화한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척추 신경이 이완되기 때문이다. 특히 척추관협착증의 경우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워 두면, 척주관 공간을 더 넓혀 통증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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