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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세척은 비염이나 감기로 인한 코 막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생리식염수와 주사기 또는 코 세척 전용 기구만 있으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다. 문제는 잘못된 방법으로 코를 세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코를 잘못 세척할 경우, 제대로 세척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비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올바른 코 세척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전문가가 권장하는 세척액은 ‘생리식염수’다. 생리식염수의 나트륨 농도는 우리 몸 체액과 동일한 0.9%로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나트륨 농도가 낮은 수돗물이나 생수의 경우, 코 세척에 사용하면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코 내부 조직이 부을 수 있다. 콘택트렌즈용 생리식염수는 방부제가 들어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한 번 사용한 생리식염수는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24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생리식염수가 없을 때 임시방편으로 물에 소금을 타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도록 해 조직을 수축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되도록 약국에서 생리식염수를 구입·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급하게 집에서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면 생수와 소금 비율을 잘 맞추도록 한다. 물 1L에 소금 9g을 넣어야 체액과 동일하게 농도를 맞출 수 있다. 물은 끓인 수돗물이나 생수를 사용한다.코를 세척할 때는 고개를 45도 정도 앞으로 숙인 후, 주사기(20~100㏄, 바늘이 없고 코 세척용 튜브가 있는 것)나 코 세척 전용 기구 끝을 코에 대고, 생리식염수를 천천히 주입한다. 생리식염수를 넣는 쪽 코가 위로 가도록 고개를 돌리면 생리식염수가 더 잘 들어간다. 생리식염수를 넣을 때는 입으로만 숨을 쉬거나 잠시 숨을 참는 것이 좋다. 침을 삼키면 코와 귀가 연결되는 공간이 열리면서 세척액이 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세척은 양쪽 콧구멍을 번갈아 가며 한다. 한쪽 콧구멍으로 들어간 식염수가 다른 쪽 콧구멍으로 나오면 코 세척이 제대로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염·감기 환자의 경우 하루 1회 코 세척을 하는 게 적당하며, 코 세척 직후에는 코를 세게 풀지 않도록 한다. 코를 세게 풀면 통증이나 중이염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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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23일 개최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흉부(유방·액와부와 흉벽, 흉막, 늑골 등)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유방·액와부 초음파, 17만6000원→6만2556원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지만, 그간에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4월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해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와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를 관찰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1회)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한다.보험급여가 적용되면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 평균 7만원(의원)~17만6000원(상급종합) 수준이었던 비용이, 외래 기준 3만1357원(의원)~6만2556원(상급종합) 수준으로 줄어든다.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검진기관 등에서 유방촬영 결과 치밀유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비급여 적용사례에 해당한다.◇흉벽 질환, 늑흉골 골절 환자 초음파 비용도 절반으로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진단 시 1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늑·흉골의 다발성 골절은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와 동일하게 보험급여를 적용하고, 단발성 골절은 본인부담률이 80%다.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평균 비급여 관행가 7만9000원(의원)~14만3000원(상급종합) 수준에서, 외래 기준 본인 부담금액이 2만1687원(의원)~4만3267원(상급종합)으로 줄어든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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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은 심한 일교차로 면역력은 떨어지는 반면 각종 바이러스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지는 시기다. 특히 영유아를 중심으로 수족구병이 늘게 되는데, 수족구병 환자는 기온이 상승하고 외부활동이 증가하는 3월 이후 주로 발생한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김민성 교수는 “수족구병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날씨가 온화하고 새학년 새학기를 시작하는 봄철 이후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비교적 전염성이 강해 한 아이가 걸리면 다른 아이들도 쉽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콕사키바이러스 등 원인… 5세 이하 영유아서 많이 발병 수족구(手足口)병은 이름 그대로 손, 발, 입안에 물집이 잡히는 병이다. 미국에서도 수족구병을 ‘Hand-foot-and mouth disease’로 부른다. 수족구병은 콕사키바이러스(Coxsackievirus A16) 또는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 71) 감염에 의해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해 생긴 수족구병이 콕사키바이러스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는데 무균성 뇌막염, 뇌염, 마비성 질환 등 신경계 질환을 동반할 수 있다. 생후 6개월~5세 이하의 아이들이 많이 걸리고 침, 가래, 콧물, 대변 등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된다. 쉽게 수족구병은 열나는 감기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개 가벼운 질환으로 미열이 있거나 열이 없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7~10일 후면 자연적으로 회복된다. 수족구병은 손, 발, 입안의 안쪽 점막과 혀, 잇몸 등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다. 영유아는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수포가 형성되기도 한다. 또 발열, 두통과 함께 설사,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물을 삼키거나 음식을 섭취하기 어려워 탈수 증상을 겪는 경우도 있다. 드물게는 뇌간뇌염, 뇌수막염, 급성이완성 마비, 신경원성 폐부종, 폐출혈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때는 치명적일 수도 있다. ◇수족구병 치료, 충분한 식이와 합병증 관리가 중요아이가 수족구병에 걸렸다면 우선 잘 먹여야 한다. 입안이 아픈 아이가 잘 먹지 못할 경우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주는 것이 좋다. 따뜻한 음식보다는 찬 음식을 더 잘 먹을 수 있다. 설사만 없다면 아이스크림을 줘도 상관없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주면 아파도 잘 먹는 경우가 많고 찬 것을 먹이면 입안이 얼얼해져 아픈 것도 좀 잊을 수 있다. 찬물도 괜찮다. 열이 많이 나는 경우 해열제를 사용할 수 있고 그래도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30℃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닦아준다. 수족구병을 진단받은 영유아가 ▲38℃ 이상의 열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39℃ 이상의 고열이 있는 경우 ▲구토·무기력증·호흡곤란·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걸을 때 비틀거리는 경우에는 합병증을 의심해야 한다. 김민성 교수는 “수족구병은 대부분 저절로 좋아지지만, 간혹 탈수나 합병증으로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며 “아이가 잘 먹지 못하고 8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는 경우 탈수를 의심하고, 열이 심하면서 머리나 배를 아파하고 토하거나 처지는 경우에는 뇌수막염이나 심근염 등을 의심할 수 있을 만큼 바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어린이집 등 집단생활서 전파… 손씻기 등 위생관리 중요 수족구병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비교적 전염성이 강해 한 아이가 걸리면 다른 아이들도 쉽게 걸릴 수 있다. 수족구병은 현재 백신이 없다. 따라서 예방을 위해서는 영유아들이 손씻기를 생활화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 장난감, 놀이기구, 집기 등을 소독해 환경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좋다.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침예절도 준수해야 한다. 수족구병에 걸린 아이는 열이 내리고 입의 물집이 나을 때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 김민성 교수는 “수족구병은 주로 발병 첫 주에 가장 전염성이 크지만,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분변 등을 통해 수 주간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다”며 “전염성이 강한 시기에는 자가 격리를 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분변 관리나 손씻기 등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Tip> 수족구병 예방을 위한 4대 수칙1. 철저한 손 씻기 : 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히 씻기2. 아이들 장난감, 놀이기구 등 소독하기3. 환자 배설물이 묻은 옷 등 철저히 세탁하기4.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소아청소년과에서 진료받고 스스로 자가 격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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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채소'는 맛있고 영양도 만점이다. 새싹채소(2~7일)보다 크고 다 자란 성숙채소(3~4개월)보다는 작은 베이비채소는 대부분 싹이 튼 뒤 25~40일 사이에 수확한다. 새싹채소와 같은 풋내가 없고, 성숙채소보다는 부드러워 씹는 맛이 좋다. 또 보라색, 빨간색, 녹색 등 알록달록한 컬러로 시각적인 만족감까지 줘 샐러드 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 베이비채소는 청경채, 비타민, 잎 브로콜리, 로메인 등 주로 잎 채소류 식물이 이용되고 있다. 품목은 약 15여종에 이른다.◇풍미 강하지 않아 어린이가 먹기 좋아베이비채소는 성숙채소 보다 섬유소가 적고 질감이 연해 씹는 맛이 좋다. 새싹채소가 발아과정에서 생기는 유황 화합물로 인해 특유의 매운 맛과 비린 맛이 있는 반면 베이비채소는 풍미(風味)가 강하지 않아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 어린이도 먹기 좋고,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함께 섞어 이용할 수도 있다. 또 크기가 작아 채소를 절단할 필요가 없다. 채소를 절단하면 절단 부분이 산화돼 품질이 떨어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상미(常味)기간'도 2~3일 정도로 짧아진다. 또 수용성 비타민도 파괴된다. 베이비채소는 그러나 잎자루 부분만 잘라 수확하기 때문에 상미기간이 4일 이상 이어진다.◇영양·기능성 물질, 더 풍부식물은 싹이 돋아날 때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물질들을 왕성하게 만들어내므로 새싹채소에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온갖 영양소가 응축돼 있다. 그러다 성장과 함께 수분이 증가하면서 영양소의 농도가 낮아지는 '희석효과(dilution effects)'가 나타나는 것. 따라서 베이비채소의 영양소는 새싹채소보다는 낮지만 성숙채소보다는 훨씬 많다.채소가 싹을 틔울 때는 무기염류, 비타민, 각종 효소가 농축돼 있으나 자라면서 점점 그 농도가 낮아진다. 실제로 무 잎의 경우 100g당 비타민 C는 베이비채소가 55.1㎎, 성숙채소가 43.9㎎ 함유돼 있다. 칼륨은 베이비채소 7.31㎎, 성숙채소 6.91㎎, 마그네슘은 베이비채소 0.78㎎, 성숙채소 0.54㎎이다.또 씨앗이 발아하면서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이나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처럼 씨앗에는 없던 기능성 물질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 기능성 물질은 자랄수록 농도가 낮아진다. 브로콜리는 특히 발아한 지 3~4일째 된 시점에서 항암·항균효과가 뛰어난 설포라판 함량이 40배 이상 높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함량이 낮아진다.베이비채소는 세척한 뒤 포장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가정에서 씻지 않고 먹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유통과정에서 유해한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꼭 흐르는 물에 씻어 먹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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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바깥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지자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족'이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2020년 주류 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음주 장소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92%가 바뀐 장소로 '자신의 집'을 선택했다. 코로나19 이후 술을 함께 마시는 상대가 변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81%는 혼자 술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됐다.술은 혼자 마시면 마시는 속도가 빨라지고 그만 먹도록 말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절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음주 습관은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정상 이상으로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정상적인 간에는 보통 무게의 5% 정도가 지방으로 축적돼 있다. 그 이상으로 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으로 진단한다. 지방간은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구분된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으로 인해 발병하지만 알코올성 지방간은 잦은 음주가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과음을 자주 할수록 간에서 지방 합성이 촉진돼 지방간의 위험이 커지고 지방간은 간경변증, 간암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지방간을 앓고 있어도 큰 통증이 없어 이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 간은 침묵의 장기로 불릴 만큼 문제가 생겨도 통증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평소 만성피로를 느끼거나, 눈의 흰자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현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에 방문해 전문의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다. 지방간이 의심돼 병원에 내원하면 혈액검사를 통해 간기능검사(AST, ALT, rGTP),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검사받게 된다. 이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높으면 지방간을 의심한다. 간 초음파와 컴퓨터단층촬영, 간 섬유화 검사 등을 통해 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알코올성 지방간은 즉각 금주를 시작해 간 수치를 낮추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주만 철저히 유지된다면 보통 1~2개월 사이에 간에서 지방이 제거되기 시작하고 3~4개월 정도 금주하면 완치될 수 있다.세란병원 내과 홍진헌 과장은 "알코올성 지방간 대부분은 술을 줄이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쉽게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서, 철저한 자기관리가 중요하다"며 "간에 무리를 주지 않는 알코올 섭취량(남자 210g/주, 여자 140g/주 이하)으로 올바른 음주 습관을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른쪽 윗배에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피로, 식욕부진이 계속된다면 병원에 방문해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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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21만7148건이며, 부상자는 32만3037명에 이른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보통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떠올리지만, 사고 순간의 아찔한 기억으로 인해 작은 소리에도 놀라거나 악몽이 반복되는 등의 정신적인 고통도 많다. 짦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평생까지도 가는 이 질환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신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환자 약 20%는 정신적 고통 동반해외 연구에 따르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13~21%에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고 환자의 약 60~7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행된다고 한다.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정선용 교수는 "국내 6개 한방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에 의하면 자동차 사고 후 내원한 환자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은 25.8%로 약 4명 중 1명꼴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안 하면 신체문제까지자동차 사고의 특성상 외상이 뚜렷해 외상 치료에 집중하다 보니, 환자가 호소하는 정신적 증상은 무시되거나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정신적 고통은 만성적으로 지속하는 경향이 있고 우울, 불안뿐만 아니라 육체적 쇠약도 초래할 수 있어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된 증상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악몽, 헛것이 보이는 환시 등의 재경험 ▲고통을 준 대상을 피하려 하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는 회피 ▲부정적인 사고의 지속이나 흥미 저하, 대인관계 문제 등 부정적인 생각과 기분 ▲쉽게 놀라거나 과도한 경계, 화를 내는 등 과각성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심리적 이완 등 한방치료도 도움교통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면 한방 치료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 장애에서 나타나는 가슴 두근거림을 ▲특정 유발인자에 인해 발생하고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경계(驚悸)'와 ▲뚜렷한 유발인자 없이 증상이 지속되는 '정충(怔忡)'으로 구분한다. 정선용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경계와 정충 모두 마음(心)의 기운이 약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안 증상에 활용되는 한약을 통해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정신적인 충격이 강한 경우에는 인체의 울체된 것을 풀어주는 치료를 병행하고, 일반침 또는 전류 자극을 활용한 전침 치료는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심리적인 이완을 돕는 데 효과적"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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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잇몸병)은 감기보다 흔해 간과하기 쉽다. 실제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주질환 환자 수가 줄곧 1위를 차지하던 급성 기관지염(감기)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 이렇게나 흔한 질환이지만 감기처럼 쉽게 생각해선 안 된다. 치주질환은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며, 심지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합병증 위험까지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치주질환은 치태와 치석이 쌓이면서 발생한다. 구강 내 세균과 음식물에 의해 치태가 형성되고, 제때 제거되지 않은 치태는 치석을 만든다. 이로 인해 잇몸에선 염증 반응을 나타내며,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증상을 보이게 된다. 염증이 잇몸에만 생긴 치주질환 초기 상태를 '치은염'이라고 하며,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아 염증이 심해지면 '치주염'으로 발전하게 된다. 치주염까지 발전하면 치조골이 파괴되거나, 치아 뿌리가 노출되는 지경에 이른다. 심하면 치아가 흔들리다가 결국 빠지게 된다.문제는 치주질환이 심장질환 위험을 25%, 고혈압 위험을 20%, 당뇨병 위험을 3배나 높인다는 것이다. 원인은 치주질환을 유발하는 '세균' 때문이다. 이 세균이 잇몸의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지면서 혈관에 상처를 낸다. 손상된 혈관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힐 수 있다. 막힌 혈관은 동맥경화, 협심증, 뇌졸중 등 중증 질환을 부를 수 있다. 세균이 내뿜는 염증 유발 물질은 '사이토카인' 분비를 늘려 신체의 대사조절도 방해한다. 심혈관질환과 심한 염증은 코로나19 위험도도 높인다. 실제 지난해 영국치과저널에 치주질환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19 합병증 위험이 더욱 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따라서 평소 치주질환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씹을 때 불편감이 느껴지거나 ▲이가 갑자기 흔들리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구취가 나거나 ▲잇몸 사이가 벌어지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면 치과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치주질환 초기에는 스케일링 등 간단한 치료만으로 회복할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도 올바른 양치습관과 함께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을 것을 권한다. 양치질은 치태·치석의 생성 속도를 늦출 순 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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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을 울리는 광고로 유명한 박카스, 수지의 비타500, 할머니가 사주셨던 눈물 젖은 쌍화탕.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음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음료들에 대해 몇 가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첫 번째, 숙취 해소나 피로회복용으로 비타500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단순히 심리적인 효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비타500 같은 비타민 음료는 일반의약품이나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유통식품, 즉 시중에 유통되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일반 음료입니다. ‘콜라 마시고 술이 확 깼다. 피로가 다 풀렸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비타500도 건강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차라리 ‘피자랑 더 어울리느냐, 삼겹살이랑 더 잘 어울리느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됐기 때문에, 비타민 섭취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보충한다고 해서 술이 확 깨거나 피로가 싹 풀리는 건 아니니까, 피로회복보다는 비타민을 보충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두 번째, 쌍화탕은 감기약이다? 감기에 걸리면 할머니가 사다 주시던 눈물 젖은 쌍화탕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쌍화탕은 감기약이 아닌 자양강장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쌍화탕은 일반의약품입니다. 약효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는 얘긴데요, 이 약효는 피로회복이나 원기 보충에 대한 인정일 뿐 감기를 낫게 한다거나 열을 내리거나 하는 등의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쌍화탕으로 감기 치료 효과를 경험했다면, 이는 함께 먹은 약이 있거나 자연 치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약국이 아닌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쌍화탕은 일반의약품도 아니라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일반음료라서 따뜻한 차 정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름 역시 쌍화‘탕’이 아닌 쌍화‘00’로 표기합니다.세 번째, 졸릴 때 커피보다 박카스? 박카스나 커피가 각성 효과를 내는 것은 아시다시피 카페인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박카스에 들어있는 카페인 함량은 같은 양의 에너지음료나 커피믹스의 절반, 아메리카노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물론 박카스에는 커피와 달리 피로회복 효과와 항스트레스 효과 등을 볼 수 있는 타우린도 함유돼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잠을 깨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 각성 효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커피를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카스를 드실 때는 권장 용법(성인 1일 1회 1병)과 어긋나게 너무 많이 드시거나, 각성 효과를 보기 위해 박카스와 에너지음료를 섞은 ‘붕붕주스’ 등을 마실 경우, 카페인 과다 복용으로 인해 심장에 무리를 주고 지능 활동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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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와 -5℃. 어제인 지난 22일 서울 아침 기온과 오늘 아침 기온이다. 하루아침에 10도 넘게 떨어졌다. 막연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 이상기후가 우리 코앞까지 다가왔다. 지난 19일 발표한 UN의 UNEP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했는데도, 지구 온난화는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코로나19보다 심각한 전염병 창궐의 원인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한다는 점이다. 기후변화와 전염병 유발 원인이 ‘생태계 파괴’로 같고,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모두 전염병 유발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기후변화, 전염병 유발하는 이유는…“장담하건대,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전염병이 또 발생할 것이다. 규모는 더 클 것이다. 5천만~1억 명이 목숨을 잃은 스페인 독감만큼 큰 충격을 줄 것이다.” 미국 미네소타대 감염병 연구센터 마이클 오스터 홈 센터장의 저서 ‘살인 미생물과의 전쟁’에 실린 내용이다. 전염병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런데 왜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 및 생태계 파괴가 전염병 유발 원인이라고 보는 것일까.환경이 변화하면서 전염병이 나타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전염병이 4.7%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는 “기후변화와 코로나19의 공통 원인이 생태계 파괴”라며 “생태계 파괴로 박쥐의 서식지가 사람 혹은 다른 매개 숙주의 서식지와 겹쳐지면서 알려지지 않았던 바이러스와 균이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과 야생 동물 사이 접점이 없어 숨겨져 있던, 상호 전파 가능한 인수공통감염병이 발현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이 사람 서식지로 침입하면서 야생동물이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 WHO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사람에게 발생한 신종 전염병 중 60%가 인수공통감염병이었고, 이 중 75%가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했다.기후 변화가 균이 잘 퍼질 환경을 만드는 것도 문제다. 고려대기환경연구소 정용승 소장은 “지구 온난화로 나타나는 이상 기후는 더 광범위하고 빠르게 세균과 바이러스를 증식시킨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 전염병이 생겼을 때를 살펴보면 기후 변화가 심했을 때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이준호 후마니타스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왕조실록에 수록된 1455건의 전염병이 이상기상 현상 677건과 관련이 있었다.◇코로나19 출현 원인도 기후변화코로나19가 기후변화로 발발한 전형적인 전염병 사례다. 최근 연구 결과도 나왔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과 미국 하와이대학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은 지구 온난화가 박쥐가 선호하는 산림 서식지의 성장을 촉진해 중국 남부가 코로나19를 일으킨 바이러스 ‘SARS-CoV-2’의 온상이 됐다고 보고했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남부 윈난성과 미얀마, 라오스 인접 지역이 기후변화로 키가 작은 나무들이 주로 자라던 열대 관목지대에서 열대 초원(사바나)과 낙엽수 삼림지대로 변했다. 변한 지대는 숲에 서식하는 박쥐 종이 선호하는 환경이다. 실제로 서식을 위해 유입된 박쥐 종이 삼림 변화에 맞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유전자 분석에 따르면 ‘SARS-CoV-2’는 해당 지역에서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것으로 유력한 중간 숙주로 추정되는 천산갑도 해당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 박쥐는 약 3000종의 서로 다른 코로나바이러스 유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박쥐의 서식지가 넓어진다면 또 다른 전염병이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한국, 기온 상승 폭 높아한국의 기온 상승 폭은 매우 높다. 지난해 7월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2020’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은 1880년부터 2012년까지 0.85도 상승했지만, 한국은 비슷한 시기인 1912년부터 2017년까지 1.8도나 올랐다.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현상도 나타났다. 지난해 7월에는 갑자기 해충 피해가 늘었다. 아열대성 기후에서 나타날 법한 곤충의 생태가 한국에서 나타난 것이다. 접촉성 피부병·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매미나방’,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작은빨간집모기’, 삼림 해충 ‘대벌레’ 등이 급증했다. 해외에서만 있던 감염병이 2010년 12월 처음 국내에서 나타나기도 했다. 설치류의 몸에 붙어있던 참진드기가 사람의 피부를 물어 전파하는 병인 ‘라임병’이 그 주인공. 지금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지속가능한 개발과 개인 노력 동반돼야전문가들은 유일한 최선책으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개인의 노력을 꼽았다. 환경부 국립생태원 이상훈 기후변화 연구팀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단기간에 막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며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버리는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과 사용 에너지양을 줄이는 게 있는데, 별로 효과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이면 정말 큰 절약을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권오현 활동가는 “기본적으로 석탄 발전소를 퇴출하는 등 개발을 멈추는 사회 정치적 제도가 빠르게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강조했다. 이번 UNEP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있어 참고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부과하고, 관련 보조금을 통해 화석연료를 자연 친화적 연료로 전환하는 등 각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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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가 약사사회 공공의 적이 됐다. 'No Brand'(노브랜드), 'No Burger'(노 버거)로 유통업계를 휩쓴 이마트가 최근 건강기능식품 자체브랜드(PB) 브랜드 'No Pharmacy'(노파머시) 론칭을 위한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 가지 제형으로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을 의미한다. 즉,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노파머시'라는 명칭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기타 영양제 복용 시 전문가 상담이 필수다. 식품과는 달리 분명한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에 '노파머시'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No Pharmacy', 법적으로 문제없는 표현일까?'노파머시'의 쟁점은 크게 ▲'노파머시'가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표현이냐 ▲'노파머시'라는 표현이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먼저, '노파머시'가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약사들은 공익을 위해 'Pharmacy'(파머시)라는 단어 자체를 법률로 보호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대한약사회는 약국과 약사를 의미하는 '파머시' 앞에 'No'(노)라는 부정표현을 붙여 상표로 출원하는 행위는 전국의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명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법조계는 '지정상품분류' 기준에 따라 상표출원이 이루어짐을 볼 때 'Pharmacy'(파머시)의 특수성부터 따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법무법인 율촌 윤경애 변리사는 "'파머시'는 '브랜드', '버거' 등과는 상품의 분류부터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상표출원이 되어 있는 '노브랜드'는 '브랜드가 없다'는 것을 상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노파머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가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라는 의미를 광역적으로 표시하고자 '노파머시'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하더라도, '파머시'의 직접 관계자인 약사들이 문제를 지적할 만큼 '노파머시'가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표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법률적으로 이마트의 '노파머시'가 건강기능식품의 상표로 출원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조계 모두 상표출원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조계는 실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주무부처인 식약처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노파머시'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헬스조선과의 통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고시 4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No Pharmacy'(노파머시)라는 명칭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오인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건기식 브랜드로 '노파머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윤경애 변리사는 "'성질'을 그대로 드러낸 명칭을 상표로 출원할 수 없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표법상 일반적으로 누구나 아는 것을 특정 상표로 출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예를 들어 '00파머시'이라는 상표는 고유명사로써 상표출원이 가능하지만, '성질'을 그대로 드러낸 'Pharmacy'(파머시)를 그대로 나열한 'No Pharmacy'(노파머시)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노브랜드' 성공시킨 이마트, '노파머시', 포기할까?'노파머시'에 대한 약사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이마트가 '노파머시' 상표출원을 자진취하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마트는 '노파머시'를 정식 상표로 등록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이마트 관계자는 "'노파머시'는 약사와 약사단체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매일의 건강습관'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건강기능식품 사업관련 계획도 구체화된 것이 없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상표권 확보차원에서 '노파머시'라는 상표출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당장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기도 해서 '노파머시' 상표출원을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마트가 '노파머시' 상표출원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전국 단위 불매 운동 등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