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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는 유독 침대의 유혹을 벗어나기 힘들다. 몇 가지 생활습관만 실천하면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다. 무엇일까? ◇전날 밤 숙면 취하기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려면 전날 밤에 숙면은 기본이다. 빛을 차단하고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된다. 잘 때 빛에 노출되면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 숙면을 방해한다. 적은 양의 빛도 시신경을 자극해 멜라토닌 분비량에 영향을 미친다. 본인의 몸에 맞는 안대를 착용하거나 두꺼운 암막 커튼을 활용하는 게 좋다. 너무 뜨거운 온도보다 약 섭씨 21도의 온도에서 자는 게 숙면에 효과적이다. 잠자기 약 한두 시간 전,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는 것도 몸을 이완시켜 숙면을 돕는다. 미국 오스틴 텍사스대 연구에 의하면, 잠들기 90분 전 섭씨 40~42도의 물로 목욕을 하면 침대에 누운 뒤 잠에 빠져드는 시간을 평균 10분 당길 수 있다. ◇90분 배수로 수면90분의 배수로 수면하면 더 개운하게 기상할 수 있다. 수면은 깊은 잠을 자는 비렘수면 상태와 얕은 잠을 자는 렘수면 상태가 반복된다. 비렘수면에서 렘수면에 이르는 수면 주기는 약 90분이 소요되는데, 렘수면 상태일 때 잠에서 깨면 일어나는 게 수월하고 기상 후에도 더 개운하다. ◇알람은 한 번만, 기상시간 규칙적으로일정한 시각에 규칙적으로 일어나야 내 몸의 생체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이 형성되면 아침 피로를 더는데 효과적이다. 일어나는 시각을 정했다면, 그 시각에만 알람을 한 번 맞추는 게 좋다. 알람을 여러 개 맞춰 끄고 잠드는 것을 반복할 경우, 수면 관성이 커져 피로가 가중된다. 수면 관성은 졸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반복된 알람으로 잠들었다 깨는 것을 반복하면 깊은 수면을 돕는 아데노신 분비가 활발해져 잠에서 깨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알람을 한 번만 맞추되, 그 알람을 듣고 바로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다.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드는 것을 반복한 사람은 피로 호르몬이 분비돼 수면의 질이 낮다는 하버드의대 연구가 있다. ◇기상 후 물 한 잔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 한 잔을 마셔보자. 공복에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해 혈액순환을 돕는다. 또, 자는 동안 부족해진 수분을 공급한다. 단, 자는 동안 입속에 세균이 많아지기 때문에 입을 한 번 헹군 뒤 물을 마시는 게 좋다. 물은 섭씨 3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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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끝나고 러브버그도 잠잠해지자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질병관리청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 도심 모기 트랩지수는 68.2개로 작년보다 98.5% 증가했다. 특히 도심에 주로 서식하는 빨간집모기 트랩지수는 작년보다 121.5% 증가해 본격적인 모기와의 전쟁이 예상된다.모기 물림을 피하고 싶어 각종 모기기피제를 찾고 있다면,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해보자. 모기퇴치 팔찌, 스티커 등은 모기 퇴치에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모기 퇴치 팔찌·스티커 효과 '0'… 의약외품 허가 여부 살펴야사용이 간편하고 향도 거북하지 않아 모기 퇴치·기피 효과가 있다는 팔찌나 스티커를 찾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제품 중 실제 모기 퇴치·기피 효과가 있는 제품은 단 하나도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은 없다. 제대로 된 모기기피제를 구입하고 싶다면, 팔찌·스티커 형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팔찌·스티커 형태 제품은 그저 향기가 나는 공산품일 뿐이다.실제로 모기기피 효과가 있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인증받은 제품들뿐이다. 인증을 모기기피제는 제품의 외관에 '의약외품' 표기가 되어 있다. 대부분 뿌리거나 바르는 형태다.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효과(살충효과)는 없으나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으로 노출 부위 피부나 옷 위에 얇게 바르거나 뿌려 사용하면 된다.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속옷, 눈·입 주위, 상처·염증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흡입하지 않도록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보통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있으며, 필요 이상 과량을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야외활동을 마친 후에는 기피제를 바르거나 뿌린 피부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고 옷, 양말도 바로 세탁하는 게 좋다.◇어린이 사용 금지 성분 존재, 사용 전 성분 꼭 따져야모기기피제는 대부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어린이의 경우 제품의 성분을 반드시 살핀 후 사용해야 한다. 모기기피제 유효성분(주성분) 중에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모기기피제 주성분으로는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 등이 사용된다. 이 중 파라멘탄-3,8-디올은 4세 이상부터, 이카리딘과 IR3535는 6개월 이상 아이부터 사용이 가능하다.DEET은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한 나이와 사용횟수가 달라진다. DEET 10% 이하 제품은 6개월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6개월~2세 미만은 1일 1회 ▲2세~12세 미만은 1일 1~3회까지만 사용해야 한다.DEET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수 있는 모기 기피제는 없다. 현재 판매 중인 모기 기피제 중 6개월 미만 영아 사용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한편, 모기기피제는 어린이가 사용 가능한 성분의 제품이라도 사용 전 어른이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에게 모기기피제를 사용할 때는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어른이 먼저 손에 제품을 덜어서 이상반응 여부 등을 살핀 후 어린이에게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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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대대적인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강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 확대 ▲다둥이 출산 임산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둥이 가정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확대 계획 등이 담긴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공개했다. 기존 단태아 중심 대책을 대폭 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을 늘린다. 현재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한다. 만약 네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현재는 쌍둥이와 동일하게 140만 원을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의 경우, 현재 임신으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 이내)은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9개월 이전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세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임산부는 평균 출산 시기(평균 32.9주 출산)를 고려하여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15일로 확대된다. 지금은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와 한 명을 출산한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로 같다. 그러나 다둥이를 출산한 임산부는 더 오랜 회복 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해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휴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했다.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은 각종 규제를 없앴다. 현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도우미를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간만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미숙아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도우미 지원이 가능하여 120일 이상 장기 입원한 미숙아는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황에 맞게 세쌍둥이 이상 다둥이 가정에 대한 도우미 지원 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지원기간은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해 최대 40일로 확대하고, 지원인력도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공간적인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가정에서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도우미 인력의 업무량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수당을 25%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출산일 기준’은 미숙아의 평균 입원기간을 고려해 '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출산일로부터 180일’로 개선해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번 대책은 임신 준비과정부터 ▲임신‧출산 과정 및 영아의 건강관리 ▲출산 후 양육 지원까지 모든(全) 과정에 대한 지원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2024년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 최대 10만 원까지,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검사에 최대 5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난임 시술비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에 이양된 사업으로 시‧도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에게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난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냉동난자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도 지원한다.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임력을 보존하기 위해 난자를 냉동하는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강화 ▲태아 검진시간 보장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 전국 확대 등을 실시한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그간 단태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었으나, 난임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다둥이 가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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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자외선이 내리쬐는 여름철, 얼굴 못지않게 자극받는 부위가 있다. 바로 두피와 모발이다. 대부분 두피와 모발 자외선 차단엔 신경 쓰지 않지만 강한 햇빛은 탈모를 촉진하고, 모발 손상을 유발한다. 여름철 두피와 모발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자외선 노출’ 머리카락 탈색시키고, 심하면 탈모까지자외선에 노출된 두피는 높은 기온으로 피지와 땀 등의 노폐물로 오염되기 쉽다. 특히 모발이 자라는 모낭 입구를 막아 피지 배출을 어렵게 해 비듬을 유발하는데, 심하면 탈모가 생길 수 있다. 또한 뜨거운 햇볕 탓에 두피에 화상이라도 입으면, 손상된 모근으로 인해 탈모의 위험은 더욱 커진다. 강한 자외선은 모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햇빛을 오래 쬐면 모발의 수분이 손실되고, 건조해진다. 이때 모발이 끊어지거나 탈색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머리카락은 모표피, 모피질, 모수질의 3개 층으로 구성되는데, 모발의 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색소는 이중 모피질에 있다. 모피질 속 멜라닌 색소가 자외선에 파괴돼 노랗게 탈색된 것이다. 자외선 중에서도 자외선 A는 침투력이 좋아 머리카락 속까지 도달한다.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자외선 A의 양이 많은 날일수록 머리카락의 탈색 정도가 심해진다. 실제 건강한 모발을 자외선에 노출시키고, 10분 간격으로 색상변화를 확인했더니 자외선에 노출되 시간이 긴 모발일수록 색상이 많이 변했다는 국내 연구팀 실험 결과도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 물에 젖은 머리에 바로 직사광선을 쬐면 바다의 염분이나 수영장의 강한 소독제 성분이 모발의 단백질을 손상시키기도 한다. ◇모자·양산 착용하고, 헤어에센스 발라주기 햇빛이 강한 낮에는 모자나 양산을 착용해 두피를 보호하도록 한다. 특히 해변과 야외 수영장에선 필수다. 수면에 의한 반소로 자외선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오랜 시간 착용은 금물이다. 두피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모자를 장시간 쓸 경우 오히려 땀이나 세균 등에 의해 탈모가 악화될 수 있다. 넉넉한 모자를 착용하되 자주 벗어주는 게 좋다. 양산을 선택할 때는 제품이 ‘표준 양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표준 양산’ 규격을 정해 놓고, 자외선 차단율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표준 양산은 ▲살의 길이가 650mm 미만일 때 자외선 차단율 85% 이상 ▲살의 길이가 650mm 이상일 때 자외선 차단율이 90% 이상이다. 자외선 차단율은 'UV 00%'로 표시한다.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비타민·무기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검은콩, 달걀, 미역에 해당 성분이 풍부하다. 머리카락에 선크림을 바를 순 없지만,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헤어 에센스를 발라주는 것도 좋다. 에센스를 바르면 머리카락 수분이 보호돼 모발이 끊어지거나 탈색되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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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대상자라면 접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부산 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91.4%(1056마리/1155마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이이다. 일본뇌염 경보는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된 경우 ▲채집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경우 ▲일본뇌염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등 총 4가지 기준 중 한 가지만 해당해도 발령된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6월 남부지역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져 우리나라 전역에 발생하며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주로 9~10월 사이에 매년 20명 내외로 감염되며, 발생 연령은 50대 이상에서 약 87%를 차지한다. 대부분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다행히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2010년 1월 1일이후 출생 아동)은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이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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