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소관 법률인 '국민건강증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9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30m 이내로 확대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신설한 법안이다.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의 신고 방법 안내 강화, 지자체 합동 정기 점검 실시, 금연지도원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확대 설치를 목표로 미설치 시·도에 대한 추가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은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이로써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30m 이내로 확대하고, 초·중·고교 주변에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신설한 법안이다.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의 신고 방법 안내 강화, 지자체 합동 정기 점검 실시, 금연지도원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전국 확대 설치를 목표로 미설치 시·도에 대한 추가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안은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이로써 지원 대상자 발굴의 정확도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6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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