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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전국 첫 ‘고속도로 휴게소 병원’, 5년 만에 문 닫는다

    [단독] 전국 첫 ‘고속도로 휴게소 병원’, 5년 만에 문 닫는다

    전국 최초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선 공공의료시설이 개원 5년 만에 문을 닫는다. 화물운전자, 여행객, 인근 주민들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문을 열었지만 저조한 이용률과 운영비 부담이 겹치면서 결국 운영을 종료하게 됐다.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이 오는 8월 31일 마지막 진료를 끝으로 운영을 종료한다. 이후 9월 1~2일 행정 절차를 거쳐 문을 닫을 예정이다.안성휴게소의원은 2021년 7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에 문을 연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의료시설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도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추진됐으며, 경기도가 사업을 맡고 경기도의료원이 위탁 운영했다.안성휴게소의원은 의사 두 명을 포함한 의료진이 365일 연중무휴로 가정의학과를 운영하며 응급환자 처치와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등을 제공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진료 후 처방과 조제도 가능했다. 지난해에는 화물복지재단과 협력해 물리치료실을 설치하고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치료까지 지원했다.그러나 이용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도의료원 성과평가에 따르면 안성휴게소의원은 이용자 수가 목표에 미치지 못한 사례로 여러 차례 지적됐다. 의료원은 휴게소를 찾는 이용객 대부분이 짧게 머무는 데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 의료 수요 자체가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지난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안성휴게소의원 운영 실효성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운영보조금만으로 유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자체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모델이 필요하지만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용 실적 부진은 예산 축소로도 이어졌다. 안성휴게소의원 사업 예산은 2022년 5억7500만원에서 2023년 5억8500만원으로 늘었지만, 2024년 5억원, 2025년 2억7800만원, 올해는 1억9500만원으로 감소했다. 내년도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다.결국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의료원과 위수탁 계약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사업도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경기도의료원 관계자는 "전국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의료시설이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도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자체 운영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의료계소식구교윤 기자2026/07/13 14:46
  • 수도권 대학병원 건립 경쟁 치열… 6500병상 공급 예고

    수도권 대학병원 건립 경쟁 치열… 6500병상 공급 예고

    수도권 곳곳에서 대학병원 건립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의료 지형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병원은 물론 지방 대학병원도 수도권 진출을 타진하면서 의료기관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대학병원 건립 사업은 10여 건에 달한다. 확정된 병상 규모만 6500병상에 이른다. 아직 병상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소식구교윤 기자2026/07/09 09:30
  • 보건의료노조, 노동쟁의조정 신청… 협상 결렬 땐 23일 총파업

    보건의료노조, 노동쟁의조정 신청… 협상 결렬 땐 23일 총파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난항을 겪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기간에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23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산별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의료노조는 전국 91개 지부, 103개 의료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노동쟁의조정은 파업에 앞서 노사가 마지막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앞으로 15일간 조정이 진행되며, 이 기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8일부터 16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23일부터 산별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이번 조정 신청에는 사립대병원 23개 의료기관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5곳,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병원, 민간·중소병원 등이 포함됐다.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총액 기준 6.36% 임금 인상과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 시급 1만3303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 ▲직종별 인력 확충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대체인력 확보 ▲진료지원업무(PA) 제도화에 따른 불법의료 근절 등을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노조는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인력기준 법제화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사립대병원의 의료수익이 회복세를 보인 만큼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공공병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적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소식구교윤 기자2026/07/08 16:49
  • ‘녹음 금지’ 붙였지만… 알고도 못 막는 환자 녹음

    ‘녹음 금지’ 붙였지만… 알고도 못 막는 환자 녹음

    '녹음 금지', '녹취 금지'.2일 서울 한 대학병원 외래 진료실 앞에는 녹음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안내문에는 "일반적인 녹음 및 녹취는 거부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또 다른 종합병원 외래 진료실 앞에도 "의료진 진료 중 동의 없는 녹취·동영상 촬영은 금지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차원에서 부착한 것은 아니며 해당 진료과에서 자체적으로 게시한 안내문"이라며 "교수마다 입장이 달라 일괄적으로 운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기록 원하는 환자들… 의료진은 "알지만 제지 못해"환자와 보호자의 진료실 녹음은 이제 일상이 됐다. 환자들은 진료 내용을 기억하고 보호자와 공유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은 진료 과정에 부담을 준다고 말한다. 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녹음을 해도 되냐고 묻는 환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한다"며 "몰래 하는 경우도 눈치로는 안다. 다만 녹음하는 걸 알게 됐다고 해서 제지하기는 쉽지 않아 모른 척하는 편이다"고 말했다.환자들의 입장도 있다. 짧은 시간 동안 빠르게 전달되는 의사의 설명을 모두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복잡한 의학 용어를 다시 확인하거나 가족들과 공유하기 위해 녹음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현장에서 만난 한 환자는 "중요한 검사 결과를 듣거나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해를 구한 적이 있다"며 "집에 가면 설명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가족과 내용을 공유하거나 다시 확인하려는 목적"이라고 했다.◇CCTV 이어 인공지능 확산… 커지는 기록 수요의료행위를 기록하려는 문화는 이미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 2023년 9월부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술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과정을 영상으로 남길 수 있다. 당시 의료계는 환자와 의사 간 신뢰 훼손, 의료진 인권 침해, 필수의료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지만 제도는 시행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진료 현장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비롯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록·요약 서비스 확산 등이 맞물리면서 환자들의 기록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또 다른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진료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해주는 서비스가 늘어나 환자들도 이를 활용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람인지라 내 목소리가 녹음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평소보다 조심스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녹음도 상황 따라 달라… 무턱대고 했다간 처벌현행법상 진료실 내 녹음은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법무법인 반우 정혜승 대표변호사는 "대화 당사자끼리 녹음하는 것은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병원이 녹취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상황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대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특히 진료실과 달리 수술실에서 녹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전신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던 환자가 수술실 대화를 녹음한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환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환자 측 변호인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2021년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재수술을 받은 환자가 대리수술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기를 켜둔 채 수술을 받은 데서 비롯됐다. 법원은 마취 상태의 환자는 대화 내용을 듣거나 참여할 수 없어 의료진 대화를 녹음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리수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봤다.
    의료계소식구교윤 기자2026/07/03 09:15
  • 복지부, ‘비의료인 카데바 실습’ 전수조사 착수

    복지부, ‘비의료인 카데바 실습’ 전수조사 착수

    보건당국이 비의료인 카데바(해부용 시신) 실습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국내 한 민간업체가 해외 의과대학 시설을 활용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비의료인 대상 카데바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에 "질병관리청과 함께 이달 중 비의료인 대상 카데바 실습 운영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카데바 실습을 위해 해외 의과대학이나 해부학 교육기관과 연계해 국내 참가자를 모집하는 민간업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실습 프로그램 운영 규모와 참가 대상, 교육 내용, 비용 구조 등을 확인한다. 현행 시체해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해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앞서 본지는 국내 운동 강사 교육 업체가 중국 의과대학 시설을 활용해 필라테스 강사와 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업체는 참가자들로부터 비용을 받고 시신 절개와 피부 박리 과정 등을 교육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내에서는 시체해부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의과대학 교수, 의대생 등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시체 해부가 허용된다. 비의료인 직접 해부 행위는 금지되며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시신 이용과 알선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일부 업체들은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의과대학 등을 활용해 비의료인 대상 카데바 실습을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비의료인 대상 카데바 교육을 둘러싼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2024년에는 민간업체가 국내 의과대학 해부실을 활용해 운동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유료 카데바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 없는 자의 해부 행위나 상업적 알선 행위는 시체해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련 사례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계소식구교윤 기자2026/07/01 11:47
  • 임플란트가 20만 원? ‘먹튀 피해’ 속출…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신호

    임플란트가 20만 원? ‘먹튀 피해’ 속출…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신호

    낮은 가격을 앞세워 환자를 모집한 뒤 예고 없이 문을 닫는 이른바 '먹튀 치과' 사례가 반복되면서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진료비만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치료 중단 등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올해 초 세종시에서 저가 임플란트 시술을 앞세웠던 한 치과가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면서 환자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이벤트 광고로 환자를 모집하고 진료비 선납을 유도했으나 사전 예고 없이 문을 닫았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74명, 피해 금액은 4억3000만원에 달한다.치과계는 이번 사태를 전형적인 불법 덤핑 치과 사례로 보고 있다. 정상적인 진료 구조로는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낮은 가격을 내세워 환자를 끌어모은 뒤 선납을 유도하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에 따르면 국내 치과 임플란트 비용은 개당 평균 100만원 안팎 수준이다. 사용하는 재료와 보철물 종류, 뼈이식 여부 등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가격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20만원대 임플란트 광고는 환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눈길을 끌 만한 가격으로 평가된다.실제로 본지가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치과 임플란트를 검색한 결과 20만원대 시술 가격을 전면에 내세운 치과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유선 상담에서 광고 가격으로 시술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도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제는 가격 자체가 아니라 운영 방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염혜웅 홍보이사는 "의료는 일반 공산품과 달리 원가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저렴한 진료비는 환자 비용 부담을 낮추고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은 진료 왜곡이나 불법적인 운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2년 전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강남의 한 치과는 폐업 직전까지 온라인상에 '임플란트 30만원, 몇 개든 지금 신청하면 49% 할인 적용' 등의 광고를 내걸었다. 해당 치과 역시 환자들에게 선납을 요구한 뒤 돌연 문을 닫으면서 환급 문제와 치료 중단 피해가 이어졌다.염혜웅 이사는 "임플란트 한두 개를 저렴한 가격에 시술하는 것만으로는 치과 운영이 어려운 만큼 짧은 시간 안에 더 많은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며 "그 과정에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자연치아까지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불법 덤핑 치과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지만 개별 의료기관의 영업 행태를 규제할 권한은 없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만을 기준으로 치과를 선택하기보다 치료 과정과 사후관리 체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벤트 가격을 앞세운 선납 유도 ▲상담실장 중심의 상담 ▲반복적인 저가 광고 등은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는 신호다.염 이사는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수익을 보전하는 행위는 의료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 전반을 불신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환자들은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진료 체계와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되는 곳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소식구교윤 기자2026/06/30 13:00
  • 탈모 건보 적용 토론회 취소… 비판 여론에 제동

    탈모 건보 적용 토론회 취소… 비판 여론에 제동

    보건복지부가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던 대국민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건보 재정 부담과 보장성 우선순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추진하던 토론회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제기된 만큼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당초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4일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주제로 국민숙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검토를 지시한 과제로,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최근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와 함께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연합회는 "탈모 환자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은 생명과 직결된 질환 치료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며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의학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성, 재정 영향, 미충족 의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암·희귀질환 환자들이 여전히 높은 비급여 부담과 치료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고, 신약 허가 이후에도 급여 적용이 지연돼 치료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탈모 지원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 국고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충분한 재정 영향 평가와 우선순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복지부가 토론회를 취소하고 향후 일정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논의는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계소식구교윤 기자2026/06/29 17:44
  • "탈모보다 생명 살리는 치료 먼저" 환자단체, 급여화 추진 반발

    "탈모보다 생명 살리는 치료 먼저" 환자단체, 급여화 추진 반발

    "순서가 틀렸다. 이재명 정부는 탈모 치료보다 생명 직결 중증질환 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라."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9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하며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파킨슨희망연대, 암시민연대 등 7개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연합회는 "탈모 환자의 고통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은 생명과 직결된 질환 치료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국민적 관심이나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의학적 필요성, 비용효과성, 재정 영향, 다른 미충족 의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암·희귀질환 환자들이 여전히 높은 비급여 부담과 치료 접근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신약이 허가돼도 급여 적용이 지연돼 치료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청년층 탈모 지원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 국고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연합회는 정부를 향해 ▲탈모 치료제 급여화 논의 과정 투명성 확보 ▲중증질환 중심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고가 항암제와 생명 직결 치료제 신속한 급여 적용 ▲청년층 탈모 지원의 국고 사업 추진 등을 요구했다.◇7월 4일 토론회… 탈모 급여화 논의 공론탈모 치료제 급여화는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하면서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도 올 하반기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다음 달 4일에는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인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재정 부담, 우선순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정부는 탈모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층 체감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20~34세를 우선 검토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다.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이미 질환성 탈모에 대한 보장성은 확대돼 왔으며, 자가면역질환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다만 이번 논쟁 핵심은 환자 규모가 훨씬 큰 남성형 탈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자료에 따르면 피나스테리드·두타스테리드 계열 탈모 치료제 처방 환자는 2021년 80만7018명에서 2025년 131만7150명으로 늘었다.◇관건은 적용 범위… 의료계 "신중한 접근"현재 급여화 찬성 측은 탈모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이라고 주장한다. 외모 변화에 따른 우울감과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 기피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약물 복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반면 반대 측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가 중증질환 치료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합회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21년 84.0%에서 2024년 81.0%로 낮아졌고, 암질환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80.2%에서 75.0%로 떨어졌다.의료계에서도 탈모 치료제 급여화 논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를 우선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라는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 투입 여부는 의학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성,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돼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소식구교윤 기자2026/06/29 11:45
  • 이지스헬스케어, 씨젠의료재단과 계약 갈등… 진료 현장 피해 우려

    이지스헬스케어, 씨젠의료재단과 계약 갈등… 진료 현장 피해 우려

    전자차트 기업 이지스헬스케어가 검체수탁기관 씨젠의료재단 검사결과 전산 연동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개원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대한의사협회까지 나서 업체 간 계약 분쟁으로 의료기관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양측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지스헬스케어는 씨젠의료재단 전산 연동 서비스를 오는 30일 종료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병·의원이 씨젠의료재단에 검체검사를 의뢰하면 검사 결과가 자체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됐다.하지만 연동 서비스가 종료되면 병·의원은 씨젠의료재단 시스템에 별도로 접속해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진료기록에 반영해야 한다. 검사 의뢰가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업무 부담이 커지고 진료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상황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이달 11일 양사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원만한 해결을 요청했다. 이어 16일에는 회원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양사가 즉각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예정된 연동 종료를 연장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의협은 "양사 간 계약관계와 법적 분쟁은 당사자 경영상 판단에 관한 문제"라면서도 "외부 요인으로 회원 진료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원의료재단, 시장 장악 포석 신호탄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단순한 계약 종료를 넘어 검체검사 수탁시장 경쟁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지스헬스케어 모기업인 이원의료재단은 씨젠의료재단과 검체검사 수탁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이원의료재단이 이지스헬스케어를 통해 씨젠의료재단 견제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다. 실제 이지스헬스케어는 씨젠의료재단 연동 서비스 종료를 안내하는 공지문에서 새로운 검체수탁기관을 소개하며 가장 윗단에 이원의료재단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씨젠의료재단이 EMR 사업에도 진출하면서 양사는 검체검사 수탁사업뿐 아니라 EMR 사업에서도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특히 검체검사 시장 변화도 이원의료재단이 전방위 견제에 나선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검체검사 수가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병·의원과 수탁기관 보상체계도 손질할 계획이다. 병·의원이 일괄 가져가던 검사비 일부를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업계에서는 앞으로 검사 물량 확보가 수탁기관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원의료재단 역시 2024년 25억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 손실 규모가 59억원으로 확대된 만큼 수익성 강화를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해 씨젠의료재단 관계자는 "이지스헬스케어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연동 종료를 통보받았지만 구체적인 사유는 듣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지스헬스케어 측에도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의료계소식구교윤 기자2026/06/26 14:24
  • “획기적 치료법 많지만… 당뇨병 신약·CGM, 여전히 문턱 높다”

    “획기적 치료법 많지만… 당뇨병 신약·CGM, 여전히 문턱 높다”

    당뇨병 치료가 혈당 조절을 넘어 합병증까지 함께 관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지만, 국내 건강보험 급여 기준과 지원 제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신 치료 흐름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국내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은 고혈압(59.6%), 고콜레스테롤혈증(74.2%), 비만(52.4%) 등 한 가지 이상의 동반질환을 갖고 있다. 반면 혈당과 혈압, 콜레스테롤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 관리율은 15.9%에 그친다. 혈당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환자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오승준 교수는 "과거에는 당화혈색소를 얼마나 낮추느냐가 치료 목표였다면, 최근에는 같은 혈당 수준이라도 환자의 동반질환과 합병증 위험을 함께 고려해 치료법을 결정한다"고 말했다.실제 이러한 변화는 진료지침에도 반영됐다. 대한당뇨병학회와 미국당뇨병학회, 유럽당뇨병학회는 심혈관질환과 만성콩팥병, 비만 등을 고려한 개별화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특히 대한당뇨병학회는 지난해 모든 환자에게 우선 사용하도록 했던 대표적인 경구용 혈당강하제 메트포르민 권고를 삭제했다. 대신 동반질환과 합병증 위험 등을 고려해 처음부터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제를 선택하도록 권고했다.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최신 치료제를 제때 적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GLP-1RA(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수용체 작용제)가 대표적이다. GLP-1RA는 혈당 조절뿐 아니라 심혈관질환과 신장질환 위험 감소 효과를 입증해 주요 진료지침에서도 권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올해 2월 오젬픽(성분명 세마글루티드)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았다.다만 GLP-1RA를 건강보험 급여로 처방하려면 여전히 메트포르민과 설폰요소제 등 기존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최신 치료가 필요한 환자도 기존 치료를 먼저 거쳐야 한다. 오승준 교수는 "오젬픽 급여 등재는 국내 치료 환경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가 실제 진료 현장에 자리 잡으려면 급여 기준도 최신 치료 흐름에 맞춰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현장의 모순은 환자들도 체감하고 있다. 당뇨와건강 환우회 염동식 회장은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비만도나 심혈관·신장 합병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급여 기준은 최근 치료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CGM 지원 확대…"중증 2형도 지원 검토"약제뿐 아니라 연속혈당측정기(CGM)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치료에 활용하는 의료기기다. 현재는 주로 1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비 방식으로 지원된다. 상당수 2형당뇨병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김성래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은 "현재 1형당뇨병 환자 중심의 지원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2형당뇨병 환자 중에도 혈당 변동성이 크고 저혈당 위험이 높은 환자가 적지 않다"며 "의학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지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환자 입장에서는 복잡한 지원 절차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현재 1형당뇨병 환자는 CGM 구매 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환자가 먼저 비용을 부담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염동식 회장은 "환자들은 급여 기준과 신청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환자가 먼저 비용을 부담한 뒤 직접 청구해야 하는 방식이라 많은 환자들이 여전히 진입 장벽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치료에 필요한 환자들이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소식구교윤 기자2026/06/25 17:30
  • 연세대 바이오 연구센터, 1년 만에 공사 재개

    연세대 바이오 연구센터, 1년 만에 공사 재개

    시공사 경영난으로 1년 가까이 중단됐던 연세대학교 바이오시스템연구센터 건립 사업이 재개된다. 암과 감염병, 노화 등 미래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수행할 연구거점 조성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게 됐다.17일 본지 취재 결과 연세대학교는 최근 바이오시스템연구센터 건립 공사 재개 절차에 착수했다. 사업 재개 통보서에 따르면 연세대는 기존 시공사인 홍성건설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신규 시공사로 반도건설을 선정해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바이오시스템연구센터는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교육·연구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연면적 6614.75㎡(약 2000평) 규모의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로 조성된다. 센터는 고령화와 암, 감염병 등 글로벌 보건 문제를 연구하는 생명과학기술 분야 연구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임상 연구와 학제 간 융합 연구, 교원 창업 지원 공간도 들어선다.연세대는 해당 시설을 통해 기초과학과 의학, 바이오산업을 연계하는 연구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교내 이공·의학 계열 협업을 확대하고 연구 성과 사업화와 교원 창업 활성화에도 나설 방침이다.이 사업은 2020년 연세대학교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3년 공사에 들어갔다. 당초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시공사인 홍성건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기도 했다.연세대는 이후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최근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해 반도건설에 잔여 공사를 맡겼다. 다만 공사 중단 기간이 1년에 달했던 만큼 완공 시점과 연구시설 운영 일정은 향후 공정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연세대학교 관계자는 구체적인 준공 일정 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소식구교윤 기자2026/06/17 17:23
  • “간수치 정상이어도 B형간염 적극 치료를”

    “간수치 정상이어도 B형간염 적극 치료를”

    간수치가 정상인 만성 B형간염 환자도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는 새 진료 권고안이 나왔다. 그동안 바이러스 수치가 높아도 간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으면 치료를 미루거나 경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이들 환자 역시 간암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치료 대상이 넓어졌다.대한간학회는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개정한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과 의미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만성 B형간염을 간수치(ALT) 중심이 아닌 바이러스 수치(HBV DNA)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치료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기존에는 바이러스 수치가 높더라도 간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으면 치료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경과관찰을 권고하는 경우가 많았다.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 간수치가 정상인 환자에서도 간 손상이 진행되거나 간암 위험이 높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러스 수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등도바이러스혈증 환자군은 간암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다.이에 따라 대한간학회는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을 바이러스 수치 중심으로 재정비했다. 기존 분류에서 회색지대 또는 비활동성 보유자로 분류됐던 환자 상당수를 치료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중등도바이러스혈증 환자와 일부 고바이러스혈증 환자에 대해 간수치와 관계없이 항바이러스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간암 60%는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이번 개정은 간암 예방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우리나라 국민 중 매년 약 1만 명이 간암으로 사망한다. 간암 발생 원인 약 60%는 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이다. 만성 B형간염 환자는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되며 40~60대 연령군의 유병률은 여전히 3~4%(100명중 3~4명)에 달한다. B형간염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8.9명으로서 전세계 평균보다 약 4배나 더 높다.대한간학회 임영석 이사장은(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간암 환자 가운데 상당수는 B형간염을 진단받고도 치료를 시작하지 못한 채 간암으로 진행한 경우"라며 "과거 기준으로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너무 늦게 치료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암은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쉽지 않고 재발 위험도 높다"며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간암이 생긴 뒤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단계에서 미리 치료해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대한간학회는 개정 가이드라인에 맞춰 건강보험 급여기준도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임 이사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간암의 64%가 현재 건강보험 급여기준 밖 환자에게서 발생한다. 현재 건강보험은 바이러스 수치와 함께 간수치 상승이 확인돼야 항바이러스제 급여를 인정하고 있어 간암 위험이 높은 환자를 충분히 선별하지 못한다.임 이사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간수치보다 바이러스 증식 정도를 중심으로 환자를 평가하겠다는 의미"라며 "건강보험 급여기준도 이에 맞춰 개선된다면 더 많은 환자를 조기에 치료하고 간암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여 기준이 확대될 경우 2035년까지 비대상성 간경변증 약 1만건과 간암 약 4만3000건을 예방하고 생존 향상 효과는 약 3만7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소식구교윤 기자2026/06/16 16:36
  • 종합병원 진단 무력화하는 ‘보험사 의료자문’… 보험금 분쟁 여전

    종합병원 진단 무력화하는 ‘보험사 의료자문’… 보험금 분쟁 여전

    A씨는 대학병원에서 자기공명혈관조영술 검사를 받은 뒤 경동맥 폐쇄 및 협착 진단을 받고 뇌졸중 진단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유의미한 혈관 협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의료자문 시행에 동의할 때까지 보험금 심사를 중단했다.B씨 역시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를 위한 케모포트 삽입술을 받고 암수술비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의료자문 결과 해당 시술이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1000건 안팎에 달하는 가운데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상당수가 보험사 '의료자문'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공정한 보험금 심사를 위한 절차라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들은 주치의 판단보다 보험사가 의뢰한 자문의 의견이 우선시된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보험금 거절 사유 1위, 주치의 진단 불인정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전문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다. 암 진단 인정 여부나 후유장해 평가, 입원 필요성 등은 보험사 직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의 자문을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검토한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여부를 가르는 핵심 근거로 활용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보험금 지급 거절 피해구제 신청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930건이었다. 이 중 798건(85.8%)은 보험금 지급 거절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는 '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이 538건(67.4%)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377건(70.1%)은 의료자문과 관련된 사건이었다.의료자문을 요구받은 사례는 의료기관 규모와도 무관했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주치의 사례가 145건(38.5%)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 118건(31.3%), 의원급 114건(30.2%) 순이었다. 의료자문 관련 분쟁에서 지급이 거절된 보험금은 평균 1618만원이었다.
    의료계소식구교윤 기자2026/06/16 14:14
  • '간병 부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답' 심포지엄 개최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병원간호사회와 공동으로 17일 서울대어린이병원 CJ홀에서 ‘간병 부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답이다' 정책 심포지엄을 연다. 입원환자 의료 질 제고를 위한 입원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지속가능체계연구실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 김정숙 부천세종병원 간호부원장이 ‘전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과 중증환자 전담병실 관리경험: 종합병원 운영 사례 중심으로’, 최은미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부회장(MBN 기자)이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유일한 대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민태원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장과 홍정희 병원간호사회장이 공동으로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토론에는 발제자 3인을 비롯 추영수 병원간호사회 제2부회장(고려대의료원 선임간호부장 겸 안암병원 간호부장), 서인석 로체스터병원장,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김규빈 뉴스1 기자, 강혜원 아시아투데이 기자가 참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안정적 확대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심포지엄은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톡투건강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의료계소식한희준 기자2026/06/16 09:20
  • 외국인 환자 200만 시대… 의료 분쟁도 늘었다

    외국인 환자 200만 시대… 의료 분쟁도 늘었다

    러시아 국적 A씨는 한국에서 안면성형술 등을 받은 뒤 얼굴 비대칭과 흉터, 통증을 이유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았다. 중재원은 수술 결과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술 전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의서도 한글로만 작성돼 환자가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결국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외국인 환자 200만 시대가 열리면서 의료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언어 장벽과 설명의무, 사후관리 등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환자들이 늘면서 의료분쟁 양상도 달라졌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외국인 환자는 201만명으로 처음 200만명을 넘어섰다. 중국 환자가 61만89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60만9명, 대만 18만5715명, 미국 17만336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환자 증가는 국내 의료산업 성장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의료관광 시장이 확대되면서 의료서비스 수출과 병원 해외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 추세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외국인 환자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127건에서 2025년 191건으로 늘었다. 특히 2024년 133건에서 2025년 191건으로 43.6% 증가하며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실제 조정 신청은 지난해 31건, 종결 사건은 19건이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외국인 환자 증가와 함께 관련 분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대부분 성립금액이 1000만원 이하였지만 5000만원 이상 고액 사건도 있었다.◇외국인 언어·문화 반영한 설명 필수외국인 환자라고 해서 의료분쟁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의료진 과실 여부와 설명의무, 치료의 적절성 등이 주요 쟁점이라는 점은 국내 환자와 같다. 다만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의료진의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환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A씨 사례 역시 의료진 과실보다는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분쟁이라고 기준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할 때는 진단명과 수술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과 부작용 등을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국어 동의서 제공과 전문 통역 지원 역시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최근에는 생성형 AI도 의료분쟁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확보하더라도 전문 지식이 부족해 쟁점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AI를 활용해 진료 과정과 검사 결과를 분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오승준 엑시스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환자나 보호자가 놓치기 쉬웠던 진료기록상 쟁점이나 설명의무, 검사 지연, 경과관찰 문제 등을 이제는 AI를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AI 보급으로 환자 측이 의료과오 쟁점에 접근하는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고 했다. 다만 부작용도 있다. AI가 제시한 답안이 실제 사건의 핵심 쟁점과 맞지 않거나 과장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 변호사는 "과실 여부와 무관한 문제들이 분쟁 과정에 반영되면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외국인 환자가 늘고 AI 활용이 일상화된 만큼 의료 현장에서도 이에 걸맞은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소식구교윤 기자2026/06/12 15:40
  • "중증 소아환자와 가족 위한 '완성형' 의료기관 꿈꾼다"

    "중증 소아환자와 가족 위한 '완성형' 의료기관 꿈꾼다"

    인하대병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중증 소아 환자와 가족을 위한 '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 운영에 나선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소아중환자실, 희귀·유전질환 진료체계에 이어 환자 가족의 거주 공간까지 갖추면서, 치료·회복과 가족 돌봄까지 아우르는 통합 소아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게 됐다.환아 가족에게 무료 거주 공간 제공중증 소아 환자 가족들에게 치료 못지않게 절실한 것이 치료받는 동안 아이 곁에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실제 많은 보호자들이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 병원 근처 모텔과 고시원을 전전하며, 그러는 사이 다른 자녀들은 돌봄 공백에 놓이곤 한다.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는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중증 환아 가족들이 한 공간에서 지내며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다. 장기 입원 중이거나 통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와 그 가족이 병원 인근에서 무료로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환아의 심리적 안정과 빠른 회복을 돕고 가정을 지켜준다. 대한항공이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가 건립·운영을 맡는다. 인하대병원은 의료 연계와 시설 관리를 담당한다.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협약식에서 "이번에 신설하는 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가 아픈 아이들과 가족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아이들의 건강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수도권 서북부 유일 '중증 소아 전문 의료체계'현재 인하대병원은 수도권 서북부에서 유일하게 중증 소아 질환 전문 치료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가 유기적으로 ▲소아 응급 진료 ▲입원 ▲중환자 치료 ▲후속 진료 등을 시행 중이며, 인천·경기 서북부 최초로 문을 연 소아중환자실은 최첨단 의료장비를 구비했다. 조혈모세포이식 무균병동을 통해 혈액암 등 이식이 필요한 소아 환자도 진료가 가능하다.여기에 로날드맥도날드하우스가 더해지면서 '완성형 소아 의료 체계'를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치료의 시작부터 회복까지 환자와 가족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적 돌봄이 한 곳에서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인하대병원장)은 "소아 진료 분야에 있어 외래, 응급, 입원, 중환자실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진료 연속성을 갖는 전문 환경을 구축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체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하대병원은 대학병원이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수익성이 낮더라도 소아 분야 필수의료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인력과 시설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다.이 의료원장은 "아픈 아이와 그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거리의 장벽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의료 역량과 사회적 책임이 하나로 맞닿는 공간이 인하대병원이 추구하는 인술의 결정체다"라고 말했다.
    의료계소식오상훈 헬스조선 기자2026/06/10 09:45
  • 서울시醫 “의사도 노동3권 보장 받아야”

    서울시醫 “의사도 노동3권 보장 받아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개원의와 봉직의들의 노동실태에 대한 연구에 나선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4일 열린 제89차 상임이사회에서 ‘의사노동실태 및 법제도 연구 TF’ 설치를 의결하고, 위원장에 신동일 부회장, 간사에 노복균 법제이사를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TF는 건강보험 수가 결정 구조, 의료기관 경영환경 변화, 의료인 관련 행정·법률 규제 등 의료현장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을 분석하고 의사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최근 2027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구조적 문제를 계기로 의사의 노동권, 단체교섭권, 직업적 자율성 등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TF는 향후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로는 ▲개원의 및 봉직의 노동 실태 조사 ▲국내외 의료인 노동 관련 법·제도 연구 ▲의사의 노동권 및 단체교섭권 관련 법률 검토 ▲의사단체 및 의사노조 운영 사례 분석 ▲의료현장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현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제도와 심사·평가 체계 등 다양한 공적 규제 아래 운영되고 있다”며 “의사의 노동 실태와 법적 지위를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의료인을 정책 집행의 대상뿐 아니라 협의와 소통의 주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TF 활동을 통해 의료현장의 현실을 분석하고 정부, 국회,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는 앞으로 학계, 법조계, 노동법 전문가와 의료계 각 직역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 범위를 확대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의료계소식오상훈 기자2026/06/05 16:12
  • "검체검사 개편은 현대판 의료 고려장"… 전의협, 복지부에 중단 촉구

    "검체검사 개편은 현대판 의료 고려장"… 전의협, 복지부에 중단 촉구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의사협회가 "일차의료를 무너뜨리는 현대판 의료 고려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앞서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탁 과정의 투명성과 질 관리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각각 나눠 청구하는 방식의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검체검사 위·수탁 규모는 약 3억4000만 건, 2조6000억 원 수준이다.이에 대해 전의협은 28일 성명을 내고 "개편안이 시행되면 동네 의원이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를 의뢰하고 이상 소견을 추적 관리하는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특히 고혈압·당뇨병·신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고령층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협의회는 또 "검체검사는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 확인, 암 조기 발견, 약물 부작용 감시 등을 위한 기본 진료 행위"라며 "정부가 일차의료 현장을 잠재적 부정 청구 집단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재정 절감을 이유로 조기진단 체계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즉각 중단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및 분리청구 방안 재검토 ▲의료계와의 공개 재논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료계소식장가린 기자 2026/05/28 17:02
  • 고도 난청 유일한 해결책인데… 인공와우 보급률 17.6%에 그쳐

    고도 난청 유일한 해결책인데… 인공와우 보급률 17.6%에 그쳐

    국내 난청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 환자는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안전성이 높아지고 적용 연령도 확대됐지만 인식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많다는 지적이다.분당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최병윤 교수는 27일 코클리어 코리아가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보청기를 착용해도 말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고도 난청 환자에게는 인공와우가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이지만 국내 인공와우 수술 보급률은 17.6%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난청은 말소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를 뜻한다. 소리를 전달하는 중이 구조 이상으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 달팽이관이나 청신경 손상으로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혼합성 난청 등으로 나뉜다.이 가운데 고령화와 소음 노출 증가로 달팽이관 기능이 떨어져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가장 흔하다. 감각신경성 난청은 심해질 경우 보청기로 소리를 키워도 말소리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고도 난청 환자에게는 인공와우 수술이 치료 대안으로 고려된다.인공와우는 손상된 달팽이관 기능을 대신해 청신경에 전기 자극을 전달함으로써 소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청각 재활 장치다. 하지만 최 교수에 따르면 인공와우 수술 보급률은 17.6%라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조차 소아 환자를 포함한 결과로, 성인 환자만 놓고 보면 실제 인공와우 보급률은 한 자릿수 수준으로 더 낮다는 설명이다.수술 보급률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낮은 인지도가 꼽힌다. 최 교수는 “최근 인공와우 수술 환경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수술 부담은 상당 부분 줄었지만 인공와우라는 치료법 자체를 모르는 환자가 여전히 많다”며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데도 정보 부족으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현재 성인 인공와우 수술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양측 고도 난청 이상(70데시벨 이상)이면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어음변별력 또는 문장언어평가 결과가 50% 이하인 성인 환자는 한쪽 귀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기 비용과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포함해 기존 약 2200만원 수준이던 비용 가운데 실제 환자 부담금은 약 600만원 수준이다.최 교수는 “현재 인공와우 수술은 생후 7~8개월 영아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해졌다”며 “전신마취가 부담스러운 고령 환자도 국소마취 기반으로 수술할 수 있는 수준까지 기술이 발전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병원가에서는 80~90대 초고령 환자가 국소마취를 통해 인공와우 수술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심폐기능 저하나 인지장애 등으로 전신마취 부담이 컸던 환자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차세대 인공와우 시스템 ‘뉴클리어스 넥사 시스템’도 공개됐다.코클리어가 선보인 넥사 시스템은 내부에 업그레이드 가능한 펌웨어와 메모리를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새로운 청각 기술이 개발될 경우 외부 어음처리기를 교체해야 했지만 넥사 시스템은 스마트폰처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최 교수는 “의학 기술 발전으로 수술 안전성은 크게 높아졌고 사실상 연령 제한도 사라졌다”며 “이제는 인공와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넓히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소식구교윤 기자2026/05/27 15:16
  • 비만 치료, 수술은 34% 줄고 약물 처방은 140% 폭증

    비만 치료, 수술은 34% 줄고 약물 처방은 140% 폭증

    비만 치료 패러다임이 수술에서 약물 치료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내 대규모 보험 가입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비만 대사 수술율은 30% 이상 급감한 반면 GLP-1 약물 처방은 14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및 연구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비만, 과체중, 당뇨병을 진단받은 18세 이상(2004년 이전 출생) 익명 보험 가입자 1170만 명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팀은 분기별 비만 대사 수술 건수와 GLP-1 약물 처방률을 통계적 모델로 비교 분석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자마 서저리(JAMA Surgery)'에 게재됐다.분석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비만 대사 수술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34.1% 감소했다. 수술 감소세는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돼 2023년에 전년 대비 약 14% 감소한 데 이어, 2024년에는 23% 더 가파른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동기간 리라글루티드, 세마글루티드, 티르제파티드 등 GLP-1 계열 약물 사용량은 140.4% 급증했다. 특히 치료 대상 환자 중 약 10%가 GLP-1 약물을 선택한 반면 비만 대사 수술을 선택한 비율은 0.4%에 그쳤다.GLP-1 수용체 작용제는 식사 후 장에서 분비되는 천연 GLP-1 호르몬을 모방해 작용한다. 이 약물은 소화기계 GLP-1 수용체를 활성화해 위 배출 속도를 늦춰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고 오래 유지하도록 만든다. 또 혈당이 상승할 때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기전을 통해 체중 감량과 당뇨병 관리에 높은 효과를 보인다. 이로 인해 과거 비만과 당뇨병,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등 대사 질환의 표준 치료법으로 시행되던 위 절제 등 비만 대사 수술의 수요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다만 연구팀은 이러한 의약품의 폭발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만 치료 사각지대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 비만 및 당뇨병 환자 90% 이상은 수술과 약물 치료를 모두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비용과 건강보험 적용 한계다. 오젬픽, 위고비, 마운자로 등 최신 GLP-1 계열 약물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한 달 투약 비용이 1000달러(약 130만 원)를 상회한다. 비만 대사 수술 역시 높은 자가 부담금과 까다로운 사전 승인 절차로 인해 환자가 선뜻 선택하기 어렵다. 결국 고액의 비용을 전액 자부담할 수 있는 일부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혁신 신약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구조다.이러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최근 고가의 비만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범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체중 감량 목적의 비만치료제 보장을 법적으로 금지해 온 미국이 시니어 계층의 건강 지원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향적인 조치에 나선 것이다.이에 따라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는 ‘메디케어 GLP-1 브릿지’ 프로그램을 통해 메디케어 파트 D(외래환자 처방약) 수혜자 중 선별된 대상자에게 특정 GLP-1 계열 의약품을 월 50달러(약 7만5000원)에 제공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한 하에 운영되는 이번 사업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정식 보장 모델인 ‘밸런스’로 전환을 위한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의료계소식구교윤 기자2026/05/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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