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서 제시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 으로 변경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해당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질환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자원 이용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의4 등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종합병원의 주요 기능과 역할이 중증질환 치료에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병원이 본연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상의 명칭 변경에 맞춰 타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칙 규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총 7개의 관련 법률 내 ‘상급종합병원’ 용어를 모두 ‘중증종합병원’으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최보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명칭 그대로 ‘더 높은 등급의 우월한 병원’이 아니라,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며 “그동안 ‘상급’이라는 표현이 자아낸 오해가 대형병원으로의 경증 환자 쏠림 현상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명칭을 실제 기능에 맞게 명확히 바로잡아, 중증·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한정된 국가 의료 자원이 가장 시급한 환자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실실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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