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전담간호사) 교육·평가체계의 대한간호협회 일원화 주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간호계는 교육과 평가, 자격관리를 일원화해야 교육의 질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는 교육 운영과 평가 기능을 분리해 객관성과 이해상충 방지 원칙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제도 설계를 둘러싼 직역 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과 평가를 특정 직역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협력적 교육·평가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전날 대한간호협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전담간호사 교육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간호협회는 “이번 사안은 특정 직역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대통령의 관심과 정책적 결단을 요청했다.
협회는 의료기관에서 오랫동안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려온 간호사들이 의사 인력 부족 속에서도 법적 보호 없이 의료현장을 지켜왔고, 2024~2025년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공백 당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간호협회와 협력해 교육체계를 구축했으며, 2024년 3948명, 2025년 2102명의 표준교육 이수자를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도입 사업’이 교육기관 지정·평가 기능을 교육과정 운영과 분리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간호협회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는 통합 기능”이라며 “교육과 평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책임성이 약화되고 행정적 지연만 초래해 결국 국민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전문단체가 교육과정 개발부터 교육기관 인증, 자격관리까지 통합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53년간 간호사 보수교육 인정평가를 수행해 온 경험 등을 바탕으로 통합 관리체계를 운영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대한간호협회의 교육·평가 독점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진료지원업무는 간호사의 독자적 영역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되는 업무”라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까지 독점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기관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등이 포함될 예정인 상황에서 간호협회가 이들 기관까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진료 현장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이 다른 만큼 표준교육뿐 아니라 병원별·진료과별 임상환경에 맞춘 현장 교육과 내부 자격관리, 지속적인 역량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미국 PA, 영국 PA·AA, 호주 NP 등은 각국의 면허와 자격, 규제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국내 진료지원업무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의사단체는 “교육과 평가는 연계될 수 있지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교육과 평가의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관련 직역과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교육·평가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과 평가를 특정 직역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협력적 교육·평가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전날 대한간호협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전담간호사 교육과 교육기관 지정·평가, 자격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간호협회는 “이번 사안은 특정 직역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의료체계의 안정성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대통령의 관심과 정책적 결단을 요청했다.
협회는 의료기관에서 오랫동안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려온 간호사들이 의사 인력 부족 속에서도 법적 보호 없이 의료현장을 지켜왔고, 2024~2025년 의료공백 상황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공백 당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간호협회와 협력해 교육체계를 구축했으며, 2024년 3948명, 2025년 2102명의 표준교육 이수자를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도입 사업’이 교육기관 지정·평가 기능을 교육과정 운영과 분리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간호협회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기관 지정·평가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하는 통합 기능”이라며 “교육과 평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면 책임성이 약화되고 행정적 지연만 초래해 결국 국민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근거로 전문단체가 교육과정 개발부터 교육기관 인증, 자격관리까지 통합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53년간 간호사 보수교육 인정평가를 수행해 온 경험 등을 바탕으로 통합 관리체계를 운영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대한간호협회의 교육·평가 독점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진료지원업무는 간호사의 독자적 영역이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되는 업무”라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까지 독점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기관으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등이 포함될 예정인 상황에서 간호협회가 이들 기관까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진료 현장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이 다른 만큼 표준교육뿐 아니라 병원별·진료과별 임상환경에 맞춘 현장 교육과 내부 자격관리, 지속적인 역량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미국 PA, 영국 PA·AA, 호주 NP 등은 각국의 면허와 자격, 규제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국내 진료지원업무 제도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의사단체는 “교육과 평가는 연계될 수 있지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교육과 평가의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관련 직역과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교육·평가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