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도수치료의 과잉 이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관리급여 제도가 성장기 아이들의 재활치료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가 집중되는 성인 중심의 시장을 통제하려다, 정작 지속적인 치료가 필수적인 소아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이후 일부 소아재활 의료기관들이 도수치료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성장 과정에서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소아 환자에게까지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양대병원 재활의학과 한승훈 교수는 “도수치료는 성인 통증에서 여러 치료 옵션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소아 재활에서는 필요한 치료인 경우가 있다”며 “성장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횟수를 제한하면 의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리급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질환으로는 척추측만증과 사경이 꼽힌다. 성장기에는 키가 크는 속도에 따라 척추 변형이 진행될 수 있어 정기적인 영상검사와 운동치료, 보조기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수치료는 척추 주변 근육과 연부조직의 긴장을 완화하고 자세와 움직임을 개선해 운동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보조적 치료로 활용된다.
사경은 목 근육이 한쪽으로 짧아지거나 긴장하면서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질환으로, 영유아에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난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두개골 변형이나 얼굴 비대칭, 자세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재활치료가 중요하다. 임상에서는 보호자 교육과 스트레칭, 운동치료를 기본으로 하며, 도수치료는 단축된 목 근육과 주변 연부조직의 긴장을 완화하고 관절 가동성을 회복해 정상적인 자세와 움직임을 유도하는 보조적 치료로 활용된다.
한 교수는 “성장기 아이들의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원인도 모른 채 뼈가 계속 변형되므로 정기적인 관찰과 교정이 필수적이다”라며 “아이들은 스스로 정확한 운동치료를 수행하기 어려워 의료진의 밀착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아의 성장 주기에 맞춰 장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치료를 횟수 기준으로 묶어버리면 결국 치료 흐름이 끊겨 증상이 악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가 유일한 재활치료는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본물리치료와 전문재활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양한 재활치료가 있으며, 관리급여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소아 사경처럼 조기 치료가 중요한 질환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른 치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횟수 제한보다 더 큰 문제로 ‘치료를 받을 곳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관리급여 수가만으로는 숙련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기 어려워 일부 의료기관들이 도수치료를 중단하거나 다른 재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영유아 사경 및 사두증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들은 관리급여 시행 이후 치료 방식을 변경하거나 발달 재활 등 다른 프로그램과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소아재활은 일반 도수치료보다 특화된 분야라 숙련된 치료사가 장시간 1대1로 밀착 시행해야 한다”며 “그만큼 인력 확보와 운영 비용 부담이 큰데, 일률적으로 낮아진 수가 체계 안에서는 제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반대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소아 환자를 시작으로 림프부종, 안면마비 등 분야에서 도수치료 별도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승훈 교수는 “과잉진료를 줄이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도수치료 시장에서 소수에 불과한 소아 환자들이 성인 기준의 규제에 묶여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성장기 아이들의 치료 특성과 고난도 소아 재활의 전문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나 예외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이후 일부 소아재활 의료기관들이 도수치료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성장 과정에서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소아 환자에게까지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양대병원 재활의학과 한승훈 교수는 “도수치료는 성인 통증에서 여러 치료 옵션 가운데 하나일 수 있지만 소아 재활에서는 필요한 치료인 경우가 있다”며 “성장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횟수를 제한하면 의료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리급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질환으로는 척추측만증과 사경이 꼽힌다. 성장기에는 키가 크는 속도에 따라 척추 변형이 진행될 수 있어 정기적인 영상검사와 운동치료, 보조기 치료 등을 지속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수치료는 척추 주변 근육과 연부조직의 긴장을 완화하고 자세와 움직임을 개선해 운동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보조적 치료로 활용된다.
사경은 목 근육이 한쪽으로 짧아지거나 긴장하면서 머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질환으로, 영유아에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난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두개골 변형이나 얼굴 비대칭, 자세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재활치료가 중요하다. 임상에서는 보호자 교육과 스트레칭, 운동치료를 기본으로 하며, 도수치료는 단축된 목 근육과 주변 연부조직의 긴장을 완화하고 관절 가동성을 회복해 정상적인 자세와 움직임을 유도하는 보조적 치료로 활용된다.
한 교수는 “성장기 아이들의 특발성 척추측만증은 원인도 모른 채 뼈가 계속 변형되므로 정기적인 관찰과 교정이 필수적이다”라며 “아이들은 스스로 정확한 운동치료를 수행하기 어려워 의료진의 밀착 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아의 성장 주기에 맞춰 장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치료를 횟수 기준으로 묶어버리면 결국 치료 흐름이 끊겨 증상이 악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가 유일한 재활치료는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본물리치료와 전문재활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다양한 재활치료가 있으며, 관리급여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소아 사경처럼 조기 치료가 중요한 질환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른 치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횟수 제한보다 더 큰 문제로 ‘치료를 받을 곳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관리급여 수가만으로는 숙련된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기 어려워 일부 의료기관들이 도수치료를 중단하거나 다른 재활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영유아 사경 및 사두증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들은 관리급여 시행 이후 치료 방식을 변경하거나 발달 재활 등 다른 프로그램과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소아재활은 일반 도수치료보다 특화된 분야라 숙련된 치료사가 장시간 1대1로 밀착 시행해야 한다”며 “그만큼 인력 확보와 운영 비용 부담이 큰데, 일률적으로 낮아진 수가 체계 안에서는 제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예외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라온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반대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소아 환자를 시작으로 림프부종, 안면마비 등 분야에서 도수치료 별도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승훈 교수는 “과잉진료를 줄이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체 도수치료 시장에서 소수에 불과한 소아 환자들이 성인 기준의 규제에 묶여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성장기 아이들의 치료 특성과 고난도 소아 재활의 전문성을 반영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나 예외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