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단기보호 기관 471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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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돌봄 공백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음 달부터 전국 471곳으로 확대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돌봄 공백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음 달부터 전국 471곳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돌봄은 물론 숙박까지 연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기관을 기존보다 확대 운영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휴식, 출장, 여행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평소 다니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이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어르신도 일정 기간 입소해 돌봄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에는 일부 지역에서 단기보호기관이 부족해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해 서비스 효과를 검증해 왔다.

지난해 보호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보호자의 돌봄 스트레스도 이용 전보다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목적도 대부분 보호자의 휴식이나 여행, 입원 등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와 관련된 것으로 조사돼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신규 기관 83곳이 추가되면서 운영 종료 기관을 제외한 기존 388곳과 합쳐 전국 471개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서비스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인지지원등급은 가족휴가제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단기보호는 월 9일까지, 가족휴가제는 연 12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정비해 서비스 제공기관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가족이 잠시 돌봄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르신이 익숙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단기보호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돌봄 공백과 가족의 부담을 함께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