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프구교윤 기자2026/05/11 22:20
-
라이프구교윤 기자2026/05/11 21:00
-
다이어트신소영 기자 2026/05/11 19:40
-
아이의 산만함과 피로를 ‘태도’가 아닌 ‘호흡’의 문제로 바라보는 건강서가 나왔다. 심장혈관흉부외과 박억숭 전문의와 서보경 작가가 함께 쓴 ‘1분 호흡이 아이의 뇌를 바꾼다’다.이 책은 아이의 집중력 저하 등 여러 문제를 공부 습관이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닌 ‘호흡-산소-뇌 에너지’ 연결 고리 속에서 설명한다. 뇌가 우리 몸에서 많은 산소를 쓰는 기관인 만큼 산소 공급이 흔들리면 집중력과 기억력, 감정 조절 능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책은 밀폐된 실내, 줄어든 야외 활동, 계절 변화와 공기 환경 변화가 아이의 호흡에 미치는 영향을 짚는다. 얕은 호흡과 잘못된 자세, 반복되는 염증, 수면 부족, 자극적인 식습관 등이 아이의 몸과 뇌를 지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부모가 먼저 아이의 숨과 생활 환경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또한, 부모들이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호흡기 치료 문제도 다룬다. 약을 무조건 피하거나 반대로 ‘센 약’만 찾기보다 증상과 치료 목적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책에는 실천법도 담겼다. 박스 브리딩, 숨 건강 자가 진단, 환기, 야외 활동, 수면과 자세 교정 등 ‘아이와 함께 당장 따라 할 수 있는 핵심 실전 팁 13가지’를 수록했다.전상훈 서울의대 명예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아이의 성적표보다 숨소리를 먼저 살피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예방”이라고 했다.한편, 박 과장은 현재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공동 저자인 서 작가는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 부모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아이의 산만함, 예민함, 피로를 현실의 언어로 풀어냈다.
책/문화이아라 기자 2026/05/11 18:01
-
피트니스최수연 기자 2026/05/11 17:34
-
라이프김경림 기자 2026/05/11 17:20
-
모델 겸 방송인 홍진경(48)이 패션 위크를 앞두고 식단 관리에 돌입했다.지난 10일 방송된 MBC ‘소라와 진경’에서는 홍진경이 이소라를 위해 직접 요리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식사 도중 홍진경은 파리 패션 위크를 앞두고 식단 관리 중이라며 “아침에 닭가슴살 먹고 운동하고 와서 완전 배고픈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소라가 “나 없으면 뭐 먹었냐”라고 묻자, 홍진경은 “아몬드, 호두, 캐슈너트, 말린 대추”라며 “칼로리 높은 걸 먹고 나면 기분이 더 나쁘다”라고 답했다. 이어 “최화정 언니를 만나서 언니가 먹는 걸 보고 대리만족 하기도 한다”라고 했다.홍진경이 다이어트 식단으로 활용한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다. 견과류에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은 체내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고 지방 연소를 돕는다. 식이섬유와 단백질도 함유하고 있어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식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관련 연구도 있다. 국제학술지 ‘영양학(Nutrients)’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무작위 대조 시험과 관찰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견과류 섭취와 체중·체질량지수(BMI)의 연관성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지방 함량이 높은 견과류를 하루 30~50g 섭취하더라도 체중이나 BMI는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체중 증가 위험이 약 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견과류만으로 한 끼 식사를 대신하면 영양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견과류에는 탄수화물과 일부 비타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탄수화물 섭취가 지나치게 제한되면 뇌의 에너지원이 부족해져 집중력이 떨어지고, 근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현미밥·고구마 같은 복합 탄수화물과 닭가슴살·달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고, 다양한 채소로 식이섬유를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좋다.한편, 홍진경처럼 다른 사람이 먹는 모습을 보며 대리 만족을 느끼면 식욕이 일부 억제되기도 한다. 실제로 국제학술지 ‘인간 행동 보고서(Computers in Human Behavior)’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성인 약 400명을 대상으로 고칼로리 음식 영상 시청이 실제 음식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고칼로리 음식을 반복적이고 몰입해서 시청한 참가자일수록 이후 제공된 초콜릿 섭취량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시각적 자극이 미각 욕구를 일부 대체하는 ‘크로스모달 포만감’과 뇌가 이미 음식을 경험했다고 인식하는 ‘감각 순응’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런 자극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오히려 식욕을 더 강하게 자극해 폭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푸드김영경 기자 2026/05/11 17:00
-
매일 섭취 칼로리를 10~20%만 줄여도 대사 건강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애리조나주립대·워싱턴 의과대·터프츠대 연구팀이 건강한 성인 218명을 대상으로 2년간 칼로리 제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장기간 칼로리 제한의 생리적 효과를 확인하고 섭취량 제한으로 인한 식단 질 저하나 영양소 결핍의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참여자들은 무작위로 25% 칼로리 제한군과 대조군(평소 식사 유지)으로 분류됐으며 연구 시작,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시점의 음식 섭취 기록을 평가받았다. 연구팀은 섭취 영양소 구성, 건강한 식습관지수(HEI), 식이염증지수(DII) 등을 기준으로 참여자들의 연령별 평균 영양 필요량과 적정 섭취량을 비교해 점수를 매겼다. 참여자들은 각 시점마다 체중, 혈압, 포도당 내성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았다. 분석 결과, 칼로리 제한군은 목표치였던 25%가 아닌 약 12%의 칼로리 감소를 보였지만 대조군보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개선됐으며 체중이 약 10% 감소했다. 식단 영양 품질도 저하되지 않았다. 칼로리 제한군은 지방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식단을 바꿨으며 일부에서 미량 영양소 보충을 위해 종합 비타민이나 칼슘 보충제를 복용했다. 연구팀 식사 기록 분석 결과, 보충제 없이도 전반적인 영양 상태와 식단 질이 충분히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섭취량 제한이 체내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켜 암, 파킨슨병 등 다양한 질환 발병에 관여하는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적게 먹는 습관이 음식물을 세포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 생성을 줄이도록 몸을 변화시키는 기전이다. 실제로 위 연구에서 칼로리 제한군의 활성산소 수치가 대조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주도한 크루파 다스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과체중이나 비만이 아닌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건강한 성인은 온라인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하루 섭취량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하루 10~20%만 조정해도 건강상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루 2000kcal를 섭취하는 사람은 초콜릿 칩 쿠키 한 개나 설탕이 들어간 카페 음료 한 잔을 건너뛰면 섭취 칼로리의 10%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 ▲어린아이 ▲임산부 ▲체질량지수(BMI) 22 미만 ▲골밀도 감소가 있는 사람 ▲약물 치료를 받는 사람 등은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이 우선이다. 칼로리 제한은 몸 상태를 살피면서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스 박사는 “만약 저체중 범위로 체중이 떨어지거나 어지럼증, 무기력함 등을 느낀다면 섭취량을 재조정하고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 연구 결과는 ‘미국 임상영양학회지(The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최근 게재됐다.
다이어트최지우 기자2026/05/11 16:40
-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두통을 경험해본 적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평소 두통이 심하다면 업무 습관을 바꿔 보는 게 좋다.◇스트레스 호르몬, 통증 악화한다미국 콜로라도대 앤슈츠 의대 신경학과 조교수 다니엘 윌하워 박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호르몬 분비량을 늘리고, 감각을 예민하게 만든다. 이렇게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평소에는 사소하게 여겼을 신호들이 훨씬 더 강렬해져 두통을 쉽게 느끼게 된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는 목, 어깨, 머리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수면의 질을 낮춘다. 이로 인해 집중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면 뇌가 끊임없이 경계 태세를 유지하게 되고, 다시 두통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업무 습관, ‘이렇게’ 바꿔라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신체가 재충전할 수 있도록 의도적인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업무 중간에 짧은 휴식 시간을 더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 가지 업무를 마친 뒤, 다음 일로 넘어가기 전 5~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 때 심호흡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화면과 의자 높이도 조절해야 한다. 키에 맞지 않는 의자에 앉아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어깨와 턱의 긴장이 과도하면 긴장성 두통이 발생하기 쉽다. 모니터가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목을 빼게 된다. 머리가 몸보다 1cm 앞으로 나가면 목에는 2~3kg의 하중이 가해져 목덜미와 머리에 통증이 생긴다. 되도록 모니터 화면 상단으로부터 3분의 1 지점과 눈높이가 수평이 되도록 받침대를 사용해야 한다. 내게 맞는 적정 의자 높이는 본인 키에 0.23을 곱한 수치다. 키가 170cm라면 의자 높이를 약 39cm로 맞추면 된다. 업무와 개인 생활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좋다. 가능하면 퇴근 후 이메일 확인 시간을 줄이고, 하루 일과의 종료 시간을 명확히 설정한다. 집 안의 특정 공간을 업무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퇴근 후에는 걷기, 요가, 스트레칭, 명상을 하는 게 좋다. 가벼운 운동과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고, 뇌가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한다. 이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두통이 사라지지 않거나 악화된다면 병원을 방문해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라이프김보미 기자 2026/05/11 16:20
-
피트니스최수연 기자2026/05/11 15:20
-
-
라이프김경림 기자 2026/05/11 12:50
-
푸드최수연 기자 2026/05/11 12:00
-
푸드이아라 기자 2026/05/11 11:40
-
푸드김영경 기자 2026/05/11 11:20
-
푸드김경림 기자 2026/05/11 11:10
-
-
-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의 건강을 돌아보는 자녀들이 늘고 있다. 특히 고령자에게 흔한 낙상은 단순 타박상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고관절 골절은 장기간 거동이 어려워지며 폐렴, 혈전증, 욕창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대표적 손상이다.◇고령자 낙상, 단순 사고 아닌 ‘생명 위협’고령자는 노화로 인해 뼈와 혈관, 근육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해져 있다. 이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나 출혈이 쉽게 발생한다. 특히 골다공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가벼운 미끄러짐이나 주저앉는 정도의 사고만으로도 고관절이 부러질 수 있다.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김준성는 “고령자의 낙상은 겉으로 보기엔 가벼워 보여도 내부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고관절 골절은 회복 과정에서 전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빠른 판단과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관절 골절은 허벅지뼈와 골반이 연결되는 부위가 손상되는 질환이다. 한 번 골절이 발생하면 장기간 침상 안정이 필요해지고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이후 폐렴, 욕창, 혈전증, 근력 감소, 인지 기능 저하 같은 합병증 위험도 커진다.김준성 교수는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고령자의 1년 내 사망률은 20~3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는 일부 암 질환에 견줄 정도로 위험한 수치”라고 말했다.◇사타구니 통증·다리 변형 보이면 의심해야낙상 이후 사타구니나 엉덩이 통증을 호소하거나 다리에 체중을 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관절 골절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다리 길이가 달라 보이거나 발끝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외회전’ 증상도 대표적인 신호다.문제는 고령자의 경우 통증 표현이 명확하지 않거나 “괜찮다”며 증상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단순 타박상으로 여기고 방치했다가 상태가 악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준성 교수는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골절이 숨어 있을 수 있다”며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지, 무릎을 굽힐 수 있는지, 발목 움직임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억지로 일으키면 상태 악화될 수도전문가들은 낙상 직후 환자를 무리하게 일으키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완전 골절 상태에서 억지로 움직이면 완전 골절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가 낙상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거나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의식이 흐리거나 팔다리 감각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권고된다.김준성 교수는 “환자를 급하게 부축하기보다 우선 현재 자세에서 통증과 움직임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움직이는 과정에서 통증이 심해지거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 구조 인력을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라이프오상훈 기자 2026/05/11 08:30
-
“내가 죽은 후, 우리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지?”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이 한 번쯤하는 고민이다. 이러한 부모를 위해 현재 후견제도가 마련돼있다. 치매, 뇌 손상 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이 존엄한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보호, 의료 행위, 거주지 결정 등에서 필요한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제도다. 인권 강사로 활동하는 김현숙(61·서울 노원구)씨는 5년여 전 지적장애 1급(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기준) 딸의 후견인이 되었다. 취지는 좋은 제도지만, 제대로 이용해본 적은 없다고 했다. ◇발달장애인 의사 결정 돕는 후견 제도현행 후견제도하에서는 ▲피후견인의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 등 친족(친족후견인) ▲변호사 법무사·사회복지사·세무사 등 전문가(전문가후견인) ▲후견인 교육을 받은 일반 시민(공공후견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중 김현숙씨가 택한 것은 ‘친족후견인’이다.그는 “처음 후견인 신청을 할 당시 딸이 의사소통과 충동 조절이 거의 되지 않았다”며 “함께 은행에 가도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버리는 등 업무를 제대로 보기가 어려워서 후견인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후견인이나 공공후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후견인으로 나선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딸을 맡기는 것이 우려돼서였다.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나면 정작 주 보호자인 자신이 자녀의 일에 개입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친족후견인으로서 한정후견을 통해 딸의 금융·의료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을 직접 대리하게 됐다. 한정후견은 후견의 한 유형으로,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한다. 그 범위 안에서만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다.◇반드시 필요한 ‘후견 증명서’, 발급 어려워그러나 그는 더이상 딸의 친족후견인이 아니다. 후견인으로 있는 동안에도 이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김현숙씨는 “업무를 대리하러 갈 때마다 지참해야 하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온라인이나 지역 동사무소·구청을 통해서는 발급이 불가능하다”며 “3개월에 한 번씩은 발급받아야 하는데 가정법원에 직접 가는 수밖에 없어서, 법원이 문을 여는 시간에 일하고 있는 나로서는 실질적으로 발급이 어려웠다”고 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후견인 자신이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관공서·은행 등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때 이 서류를 제시함으로써 대리권을 증명한다. 서류 자체에는 법률적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다. 그러나 은행 등 기관에서는 관행상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을 요청하고 있다. 김씨 역시 “발급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증명서를 들고 가면 기관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발급 가능한 기관이 적은 것이 후견인 활동의 발목을 잡는 실정이다.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에서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법원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전국 가정법원과 가정법원지원에서 발급받아야 하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역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서도 가능하다. 2026년 5월 8일 기준 전국 총 53개의 가정법원·가정법원지원·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에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김현숙씨가 거주하는 서울의 경우 발급 가능한 기관이 서울가정법원 1곳뿐이다. 세종은 0곳이다. 이외 지역은 ▲인천 1곳 ▲경기 10곳 ▲강원 5곳 ▲충북 4곳 ▲충남 5곳 ▲대전 1곳 ▲경북 7곳 ▲경남 6곳 ▲대구 1곳 ▲울산 1곳 ▲부산 1곳 ▲전북 4곳 ▲전남 4곳 ▲광주 1곳 ▲제주 1곳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절차 간소화하고 인지도 높여야후견인의 업무를 원활하게 만들려면 서류 발급 절차라도 간소화해야 한다. 김씨는 “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현재 ‘후견인이 없음’을 증명하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법원 전자후견등기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기관에서 활용하는 관행적 유효기간인 ‘3개월’을 손봐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연구보고서에서도는 “금융거래 시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유효기간에 대한 절차적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지도도 높여야 한다. 김현숙씨는 “발달장애인 보호자들 중에서도 후견인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나는 인권 강사라 후견 제도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수의 발달장애인 보호자는 후견인 제도가 존재함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인제대 사회복지학과 송승연 교수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동시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할 수 있다”며 “발달장애 당사자, 가족, 공무원, 복지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공공후견 제도를 보다 적극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후견인과 피후견인 모두 지금은 적은 실정이다.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발달장애인 피후견인은 1545명, 후견인은 1760명이었다. 같은 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집계된 전국 발달장애인 수는 27만 7088명이었다.◇‘자립지원정책’도 마련을물론 후견인 제도만 강화하는 것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충분하지 않다. 후견인에게 발달장애인의 모든 것을 맡기게 해서는 오히려 이들의 의사결정권이 침해당할 위험이 있다. 김현숙씨는 과거에 딸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한꺼번에 잃어버려 재발급을 위해 동사무소에 방문했을 때 이를 경험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재발급 의지부터 밝혀야 한다. 김현숙씨는 발급에 문제가 없었지만, 그의 딸은 달랐다. 동사무소 직원이 재발급 의사를 딸에게 물어보지조차 않고 후견인을 데리고 오라는 말로만 갈음한 것이다. 당시 김현숙씨는 자신이 후견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였다. 그가 항의하니 직원은 그제야 딸에게 “재발급하실 거예요?”라고 물었지만, 그의 딸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었다.김현숙씨는 “발달장애인은 ‘재발급’이라는 어려운 용어 대신 쉬운 말이나 그림 몸짓 같은 비언어적 소통 방식이 필요하다”며 “관공서 같은 곳에서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도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서 무조건 ‘후견인을 데리고 오라’고만 얘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송승연 교수는 “후견제도는 잘못 운영되면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을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제한할 위험도 있으므로 공공후견 이용률을 높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발달장애인 후견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김씨의 딸은 기상 직후 복지관에 갔다가 오후 4시 반쯤 귀가한다. 남은 시간은 집에서 보낸다. 김씨는 부모 사후 딸이 자립해서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집회에 종종 나간다. 현재 정부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을 24시간 돌보아주는 ‘24시간 개별 1대 1 지원서비스’ 제도를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다. 체육·요리·예술·야외활동 등 여가뿐 아니라 씻기·식사하기·잠자기 등 일상생활과 집 정리 등 가사활동을 돕는 돌봄 전문 인력을 24시간 지원하는 제도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담 돌봄 인력을 1대 1로 배치받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이용하지는 못한다. 올해 초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이용자는 전국 648명이었다. 김씨는 “딸이 밤이나 새벽에 자지 않고 집안을 돌아다니거나 밖으로 나가기도 해, 부모가 더는 세상에 없을 때에 자립하려면 밤에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24시간 지원을 받거나 장애인지원주택에 입소하지는 못하고 월 150시간 정도의 활동 지원을 받는데, 이대로라면 밤에 돌봄 공백이 생긴다”고 말했다.송승연 교수는 “후견인은 재산 관리나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하는 사람을 넘어,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를 확인하고 그것이 실제 삶에서 존중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평소 생활은 돌봄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고, 중요한 일은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구조가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라이프이해림 기자 2026/05/11 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