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이슬비 헬스조선 기자2022/03/23 09:02
기타오상훈 헬스조선 기자2022/03/23 09:01
당뇨한희준·헬스조선 기자2022/03/23 08:59
당뇨한희준 헬스조선 기자2022/03/23 08:57
뇌에 이상이 생기면 움직임이 둔해지거나, 균형을 잡기 힘들어지는 등의 신체 변화로 이어진다. 간단한 동작으로 뇌에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본다.◇10초간 손가락 두드리기 30회는 해야10초간 손가락으로 책상 등을 두드리는 횟수가 30회 미만이라면 뇌나 신체 근육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다.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횟수와 신체기능 사이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다.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433명에게 검지로 측정판을 1분간 두드리게 했다. 그 결과, 손가락을 빨리 움직인 그룹은 손가락을 느리게 움직인 그룹보다 5년 후 낙상·조기 사망 위험이 2.2배나 낮았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활동에는 뇌, 근육 등 여러 신체 기능이 함께 작용한다. 따라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속도로 명령을 내리는 대뇌, 신체를 움직이는 근육, 인지 기능 등의 건강을 유추할 수 있다. 손가락을 10초 동안 두드린 횟수가 30회 미만이라면, 관여하는 기관 중 하나 이상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므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매일 30분씩 주 5회 이상 하는 것이 권장된다.◇한 발로 서서 최소 20초는 버텨야한 발로 20초 이상 서 있지 못한다면 뇌졸중, 뇌경색 등 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다. 관련해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다. 연구팀은 약 1300명에게 한쪽 다리를 들고 눈을 뜬 상태로 60초간 버티게 하면서,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뇌를 확인했다. 그 결과, 뇌 병변이 2곳 이상 발견된 사람 중 34.5%, 한 곳에서 나타난 사람 중 16%가 20초를 넘기지 못했다. 실험 대상에게 나타난 병변으로는 무증상 뇌졸중, 열공성 뇌경색 등이 있었다. 무증상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나는 중증 질환인 뇌졸중이 특별한 증상 없이 발병한 질환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뇌졸중은 얼굴 한쪽이 마비되거나,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균형을 못 잡는 등 눈에 보이는 특이 증상이 나타난다. 열공성 뇌경색은 뇌 심부 고혈압으로 미세 동맥이 막히는 질환이다. 일부 뇌세포가 마비돼도 두통 등 미비한 증상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연구팀은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향후 뇌가 크게 손상되거나, 인지 기능이 낮아질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기타이슬비 헬스조선 기자2022/03/23 08:30
유치원, 초등생 자녀의 이갈이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가 많다. 잠자는 동안 바드득 소리를 내며 이를 가는 아이를 볼 때면 잠은 제대로 자는 게 맞는지, 치아가 상하진 않을지 걱정이 된다. 성인의 이갈이는 턱관절 장애, 치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권장되는데 아이의 이갈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소아 70%, 이갈이 경험일단 소아 이갈이는 큰 병이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소아 이갈이는 생각보다 아주 흔하게 발생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아동의 약 14~17%, 청소년 12%, 성인 8%, 노인 3%에서 이갈이가 발생한다.특히 소아 청소년의 이갈이는 성장과정 중 일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이갈이를 경험하는 소아 청소년의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희대치과병원 구강내과 이연희 교수는 "최신 국내외 연구를 보면, 조사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최대 70%의 소아 청소년이 이갈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소아 청소년기 이갈이는 굉장히 흔한 현상이다"고 말했다.◇자연스러운 성장기 행동·긴장 이완·스트레스 등 원인 다양소아청소년 이갈이의 원인은 다양하다. 다만 소아청소년기 이갈이 대부분의 원인은 치아와 치열이 형성되는 시기의 자연스러운 행동이거나 낮에 긴장한 몸을 이완해주기 위한 행동, 넘치는 에너지 등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다.이연희 교수는 "이갈이는 유치열기에서 혼합 치열기로 가는 과정, 혼합 치열기에서 영구치 시기로 가는 성장과정에서 흔하게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과정에서 이가 나면서 간지럽거나 잇몸이 불편한 경우, 교합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 등으로 인해 이갈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아이의 넘치는 에너지가 이갈이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연희 교수는 "사람의 뇌가 쓸데없는 일을 하진 않는다"며 "아이가 낮에 긴장이나 압박을 느낀 경우, 이를 풀어주기 위해 이갈이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가 딱딱 부딪치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세로토닌 등 뇌 활성물질이 나오고, 근육 등이 저절로 이완되기에 아이의 몸이 자연스럽게 이갈이를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또한 이연희 교수는 "이갈이는 아직 아이가 어려 에너지가 넘치기에 하는 행동이라 봐도 된다"고 밝혔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이갈이 유병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몸에 이갈이할만한 에너지가 없어서다"라며 "아이는 낮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못할 만큼 힘이 넘치기에 밤에 자면서도 움직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 외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이갈이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소아청소년기 이갈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어른들이 듣기에 불편할 뿐이지, 아이에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근육통·턱관절 불편 등 증상 있으면 검진 필요소아 이갈이 증상은 대부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치과진료가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다. 아이가 이갈이 때문에 불편을 느끼면 진료가 필요하다. 이연희 교수는 "소아 이갈이는 대부분 단순 이갈이인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사라진다"며 "그러나 아이가 자고 일어나서 치아나 턱관절 등의 통증을 증상을 호소한다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아이가 턱에서 소리가 난다고 하거나 치아나 턱이 아프다, 얼얼하다, 시리다 등의 증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이의 치아와 턱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의 힘이 가해지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갈이를 하는 아이가 통증을 호소하는 건 아이의 관절이나 치아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의미하기에 치과진료를 통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아이가 별다른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이갈이 자체는 고칠 필요가 없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한편, 이갈이로 아이가 통증 등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진료를 통해 교합안정장치(마우스 가드) 등 보조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아이의 턱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이완시켜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 단, 장치를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아이의 치아, 턱관절 성장 상태 등에 맞춰 적절히 장치를 조절해야 부정교합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신은진 헬스조선 기자2022/03/23 08:00
전자레인지는 1인 가구에 없어선 안 될 생활필수품이다. 남은 배달 음식을 용기째 냉장 보관했다가 나중에 데워 먹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대부분이 플라스틱 재질인 배달 용기,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되는 걸까?◇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되는 플라스틱은 한정적플라스틱 용기 표면을 살펴보면, 세 개의 화살표가 삼각형 모양을 이루는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표시 아래에 있는 'HDPE' 'LDPE' 'PS' 'PP' 등의 영문 이니셜은 해당 플라스틱의 재질을 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재질은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결정화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C-PET) ▲내열폴리스티렌(내열OPS) 등 네 가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재질은 비스페놀 A나 프탈레이트류를 원료로 하지 않으므로 가열해도 소위 '환경호르몬'이 배출되지는 않는다. 이외 폴리스틸렌(PS),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등 다른 재질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할 경우 유해물질이 배출되거나 녹을 우려가 있다. ◇용기에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 확인해야 그렇다면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했을 때 전자레인지용 그릇 제작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이거나, 해당 플라스틱과 동일한 원료로 만든 다른 플라스틱일 경우,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무방한 걸까? 같은 원료·재질이라도 제조방법, 가공·성형방법, 첨가제 등에 따라 용기의 내열성과 내구성이 달라지므로,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를 원료·재질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제품 겉면에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비닐 소재인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플라스틱 용기 소재인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은 둘 다 에틸렌을 원료로 하나, 분자 구조 차이로 인해 후자만 전자레인지용 그릇 제작에 사용된다. 용기에 '식품용' 표시가 있는 경우라도 전자레인지용 표시 유무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레인지용 표시가 있는 기구·용기를 사용할 때도 ▲식품을 데우는 용도로만 사용하기 ▲장시간 사용 삼가기 ▲표시사항 등에 있는 주의사항 확인하기 등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권장한다. ◇컵라면 용기도 전자레인지 전용 표시 확인해야배달음식이 담겨오는 플라스틱 용기에서도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시를 확인할 수 있다. 용기 표면에 해당 표시 외에 분리배출 표시만 있다면, 전자레인지로 데우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컵라면을 익히거나, 남은 라면 국물에 달걀을 풀어 계란찜을 만들 때 전자레인지를 쓰기도 한다. 종이 용기에 담긴 컵라면은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여기에도 '전자레인지 사용 불가' 표시가 있을 때가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기타이해나 헬스조선 기자2022/03/23 07:00
내과신은진 헬스조선 기자2022/03/23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