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의료인 카데바 실습’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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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보건당국이 비의료인 카데바(해부용 시신) 실습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국내 한 민간업체가 해외 의과대학 시설을 활용해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비의료인 대상 카데바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1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에 "질병관리청과 함께 이달 중 비의료인 대상 카데바 실습 운영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카데바 실습을 위해 해외 의과대학이나 해부학 교육기관과 연계해 국내 참가자를 모집하는 민간업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실습 프로그램 운영 규모와 참가 대상, 교육 내용, 비용 구조 등을 확인한다. 현행 시체해부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해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본지는 국내 운동 강사 교육 업체가 중국 의과대학 시설을 활용해 필라테스 강사와 헬스 트레이너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카데바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사실을 보도했다. 해당 업체는 참가자들로부터 비용을 받고 시신 절개와 피부 박리 과정 등을 교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시체해부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의과대학 교수, 의대생 등 법이 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시체 해부가 허용된다. 비의료인 직접 해부 행위는 금지되며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시신 이용과 알선 행위도 제한된다. 다만 일부 업체들은 국내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의과대학 등을 활용해 비의료인 대상 카데바 실습을 운영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비의료인 대상 카데바 교육을 둘러싼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2024년에는 민간업체가 국내 의과대학 해부실을 활용해 운동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유료 카데바 강의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시체해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 없는 자의 해부 행위나 상업적 알선 행위는 시체해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관련 사례를 전반적으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