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이금숙 헬스조선 기자 2020/11/10 15:58
내과전혜영 헬스조선 기자2020/11/10 15:39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이라며 “가급적 실내 시설은 물론,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저하로 인한 환기 부족, 실내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상황이다. 최근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발생했다. 특히, 식사, 음료, 운동, 소모임, 흡연 시와 직장·사우나·실내체육시설 내 공용 공간 등에서 주의가 필요하다.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대상이다.중점관리시설(9종)은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과 함께,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가 있다. 그밖에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이다. 그 이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약외품 허가 마스크 권장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기타이금숙 헬스조선 기자2020/11/10 15:21
푸드이해나 헬스조선 기자2020/11/10 15:00
피부과이해나 헬스조선 기자2020/11/10 14:16
정신과이해나 헬스조선 기자2020/11/10 14:11
푸드이금숙 헬스조선 기자2020/11/10 13:39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을 비롯해, 콩류, 견과류 등 농산물을 잘못 보관하면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곡류, 콩류, 견과류에 곰팡이가 피면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제랄레논' 등 곰팡이 독소를 생성할 수 있다. 곰팡이 독소는 곰팡이류가 만들어내는 진균독의 일종이다. 사람에게 급성 또는 만성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아플라톡신은 주로 땅콩이나 보리, 밀, 쌀, 옥수수 등에거 검출되고 간암을 유발하는 발암성 물질이다. 오크라톡신은 콩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고, 제랄레논은 생식기능 장애, 불임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곡류나 콩, 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들 식품은 습도 60% 이하, 온도는 10~15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며, 최대한 온도변화가 적은 곳을 선택한다. 주방의 경우 습기가 많기 때문에 보일러를 가동해 건조시키거나 에어컨 제습기를 이용해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좋다. 옥수수나 땅콩 등 껍질이 있는 식품들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곰팡이 독소는 곰팡이가 생긴 식품 내부에 생성되고, 열에 강하기 때문에 세척 또는 가열에 의해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곰팡이가 피었거나 식품 고유의 색깔, 냄새 등이 변한 식품은 절대 섭취하면 안 된다. 쌀을 씻을 때 파랗거나 검은 물이 나오는 경우도 곰팡이 오염을 의심할 수 있어 섭취를 피해야 한다.
푸드이해나 헬스조선 기자2020/11/10 11:23
정신과이해나 헬스조선 기자2020/11/10 10:58
치과이해나 헬스조선 기자2020/11/10 10:48
코로나19 보호용품을 구입할 때 허위·과대 광고 중인 제품은 아니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의료제품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손소독제와 마스크는 500건 점검 사례 중 71건을 적발했다. 손소독제 관련 주요 적발사례는 ▲질병예방, 완벽살균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21건)였다. 마스크 관련은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35건)가 있었다.손세정제는 200건을 점검해 2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광고(6건) ▲물,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광고(16건)였다. 체온계는 320건을 점검해 35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는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9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26건)였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종합이해나 헬스조선 기자2020/11/10 10:26
제약이해나 헬스조선 기자2020/11/10 09:54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100명 늘었다. 국내 발생만 70명 이상이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7653명이며, 이 중 2만5160명(90.99%)이 격리해제됐다고 밝혔다.위·중증 환자는 54명이며,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85명(치명률 1.75%)이다. 신규 확진 중 국내 발생은 71명이다. 지역별로 서울 32명, 경기 18명, 광주, 충남 각 4명, 인천, 강원 각 3명, 전남, 경남 각 2명, 부산, 대구, 충북 각 1명이다.해외 유입 확진은 29명이다. 8명은 검역단계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21명은 경기 15명, 서울 3명, 광주, 충북, 경북 각 1명으로 확인됐다.유입 대륙별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아메리카 18명, 유럽 6명, 중국 외 아시아 5명 순으로 많았다.
내과이해나 헬스조선 기자2020/11/10 09:45
내과이해나 헬스조선 기자2020/11/10 0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