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이현정 헬스조선 인턴기자2014/10/13 17:16
단신헬스조선 편집팀2014/10/13 16:31
의료인 면허보유자 중 미신고자가 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의료인 면허신고 현황’에 따르면 면허보유자 45만6989명중 미신고자는 11만9168명으로, 신고 이행자는 73.9%에 불과했다.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의 경우 신고율이 90% 이상이었지만 조산사는 9.2%, 간호사는 66.4%에 그쳤다.
복지부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의료현장에서 종사하는 미신고 의료인 중 의사 1799명, 치과의사 510명, 한의사 330명 등 총 1만845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남윤 의원은 “행정처분 대상자가 많다보니 행정력을 감안해 의료인 중 우선 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간호사나 조산사의 경우 다수가 여성으로, 결혼 및 출산·육아의 영향으로 현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낮아 신고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인 보수교육 참여율 역시 60% 대로 높지 않았다. ‘2013년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현황’에 따르면 면허등록자 중 소재 미파악자를 제외한 보수교육 대상자중 15.52%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소재 미파악자를 포함해 사실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면허등록자는 16만3399명으로, 전체의 35.6%였다. 직종별 보수교육 미이수 비율은 치과의사가 17.52%로 가장 높고, 간호사 16.96%, 한의사 15.62%, 의사 12.51% 순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는데, 여전히 미이수자 비율이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신고할 수 있다. 미이수시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미신고시 신고할 때 까지 면허 효력 정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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