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시 연장 근로수당 미급 등으로 논란이 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근로감독 대상병원은 서울대병원, 고려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동국대일산병원, 울산대병원, 부산의료원이다. 이들 병원은 열악한 근로환경문제로 수차례 국회에 문제가 제기됐다.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은 관행처럼 이어져 온 병원업종의 잘못된 근로환경을 개선해 직장 내 갑질문화를 근절하고 의료현장에 노동이 존중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감독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증거확보 등 현장 감독사정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이며, 일부 종합병원에서 문제가 됐던 신입 간호사 초임 미지급, 조기출근·행사 등 참여 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감독 결과, 고의·반복적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하며, 경미한 사항이거나 고의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체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김영주 노동고용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그간 의료현장에서 갑질행위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고, 이번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병원들도 선제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단신황인태 헬스조선 기자2017/11/29 13:26
종합이현정 헬스조선 기자2017/11/29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