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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하며 광고·판매 중인 27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했다. 그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검출된 7개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 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업체인 (주)KGNF(경남 김해 소재)에서 만든 'H100'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에 쓰이는 타다라필과 유사한 성분이 검출돼 회수조치를 받았으며, 해외 제조제품인 나노파파, INSTINCT, GO MAN PLUS, MULTI VITA 4개의 제품에 대해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고 나머지 2개 제품인 웅보환과 신기정에 대해서도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해당 7개 제품에서 검출된 물질은 실데라필, 타다라필, 이카린, 디메칠홍데나필, 아세트산, 아바나필이었다. 디메칠홍데나필과 아세틸산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효과나 부작용을 알 수 없는 물질이며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 시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물질이다. 아바나필 역시 협심증으로 질산염을 복용중인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압이 떨어질 위험성이 존재하는 성분이므로 무분별한 복용을 삼가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법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어 구별하기 쉬우므로 소비자들이 구매할 때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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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 길 골절사고가 잦은 요즘,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환자의 척추 내에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척추 주변 조직의 괴사로 인해 척추사이에 틈이 생기는 척추체내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이차적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하기용·김영훈 교수팀이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후 척추체내 균열로 수술이 필요한 61~86세 22명을 대상으로 3가지 영상 검사(X-ray·CT·MRA 검사)를 했다.
연구 결과, 9명이 척추 동맥의 양측이 폐색됐고, 7명은 한 측이 폐색돼 있었다. 골다공증성 척추골절 환자의 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척추체내 균열을 만든다는 병리학적 매커니즘을 규명한 것이다. 척추균열이 생기면 뼈가 채워져야 할 자리에 공기나 물이 차면서 골절 후 정상적인 치유가 이뤄지지 않아 척추가 뒤쪽으로 굽는 척추후만변형 및 신경학적 문제가 이차로 발생해 척추골절을 더 악화시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골다공증과 관련돼 발생하는 척추골절 환자수는 최근 연평균 6만5000명이며, 이로 인한 1년 이내 사망률 또한 10~20%로 보고되고 있다. 골다공증이 생기면 단단하던 뼈가 푸석푸석하게 변해서 약간의 충격만 받아도 쉽게 골절이 생긴다. 요즘처럼 기온이 떨어지는 계절에는 움직임이 둔해지고 근육이 긴장하면서 척추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골절이 발생하기 쉽다.
팔목 골절이나 엉덩이뼈 골절은 넘어지는 등의 외상이나 충격을 받아야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발견하지만, 척추 골절은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소한 충격만으로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척추골절은 골다공증의 가장 심각한 후유증이다. 목욕탕에서 미끄러지거나 물건을 들다가 삐끗하는 정도의 사소한 외상으로도 척추골절이 일어난다. 골다공증이 심할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다가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 더구나 골다공증 척추골절은 골다공증과 연관된 골절 중 가장 많은 질환이다.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은 대부분 보존적 치료 및 일부에서 뼈시멘트를 이용한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치료하나, 신경의 손상이나 심한 후만변형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이 있다.
김영훈 교수는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은 비교적 치료 결과가 좋으나 후만변형 및 신경 손상과 같은 위험한 합병증 또한 발생할 수 있어 초기의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며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40대 이전에 충분한 유산소 운동과 영양공급을 하고, 주기적인 골다공증 검사와 적절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이 있는 환자에 척추체내 균열이 발생하면, 척추 골절이 악화될 것을 예측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 저명 학회지인 척추 저널에 게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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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황사 방지용 마스크 사용 요령, 콘택트렌즈 및 안약 사용 시 주의사항, 식품 취급요령 등을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분야별 미세먼지 대비 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호흡기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0.04~1.0 μm(평균 약 0.6 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어 미세먼지(PM10, PM2.5)도 차단이 가능하다.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되어 기능을 유지할 수 없고 오히려 먼지나 세균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세탁하여 재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 여성의 경우 화장이 지워지는 것을 우려하여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밀착력 감소로 인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약국, 마트, 편의점 등에서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이란 문자와 「황사방지」 또는 「황사마스크」란 표시를 꼭 확인해야 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 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 제품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홈페이지(www.mfds.go.kr)→ 분야별정보→ 바이오→ 의약외품정보→ '황사방지용 마스크' 허가현황
<안약 사용 시 주의 사항>
-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눈을 비비거나 소금물로 씻지 말고 인공눈물 또는 세안(洗眼)약을 사용해 눈을 깨끗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금물로 눈을 씻으면 안과 질환 예방이나 증상 호전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으나, 오히려 눈에 자극을 주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안약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안약 용기의 끝이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닿지 않게 사용해야 한다.
- 일회용 안약은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두 종류 이상의 안약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일정시간 간격(3분 내지 5분 정도)을 두고 투약하는 것이 좋다.
〈콘택트렌즈 사용 시 주의 사항〉
-미세먼지 발생 시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경우에는 렌즈 소독 및 세정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 렌즈로 인해 눈이 보다 건조해지면서 충혈,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8시간 이상t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외출 후 렌즈를 즉시 빼고 인공눈물 등으로 눈을 세척해주는 것이 좋으며, 안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먼저 렌즈를 빼낸 후 안약을 넣고 안약을 넣은 후에 최소 30분 후에 렌즈를 다시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품 섭취 시 주의 사항〉
- 포장되지 않은 과일이나 채소는 2분간 물에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간 씻고, 필요에 따라 1종 세척제(채소용 또는 과일용)를 이용해 세척하도록 한다.
-또한 노상이나 야외 조리음식은 미세먼지로 인해 오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어린이들이 사먹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외부공기가 주방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은 후에 조리하고, 조리된 음식은 뚜껑이나 랩으로 포장해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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