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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3분의 1로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복부·흉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그 외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골반 조영제 MRI 기준)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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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임창정이 아내의 출산 임박 소식을 알린다. 임창정은 다섯 아이의 아빠가 될 예정이다.18일 밤 11시 방송 예정인 MBC '라디오스타'에는 임창정, 승국이, 김대희, 김지민이 출연한다. 이날 방송에서 임창정은 오는 11월 다섯째 아이의 출산 소식을 알린다. 그는 "태명은 홀인이에요!"라며 "첫째 아이의 대부는 김국진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임창정의 네 자녀는 모두 아들이라 다섯째 아이의 성별에 대해 누리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여성이 출산을 한 뒤에는 '자궁선근증'을 조심해야 한다. 자궁선근증은 쉽게 표현해 자궁에 군살 또는 굳은살이 생긴 것을 말한다. 자궁근종과 마찬가지로 자궁에 생기는 양성질환으로 35~49세에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가임기 여성보다 출산을 여러 번 했던 여성의 비율이 높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약 4배 정도 발병률이 높게 나타난다. 원인은 연령, 자궁내막 손상 등과 관계가 있다고 알려졌다.증상은 대표적으로 빈혈을 동반하는 생리 과다와 생리통을 들 수 있다. 개인에 따라서 만성 복통, 골반통, 성교곤란증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약 35%는 증상이 없다. 자궁선근증은 자궁에 전체적으로 생기고 자궁이 많이 커졌을 때 진단하는데 초음파 음영이 근육 세포와 섬유세포의 비율, 변성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감별 진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확한 관찰과 수술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기공명촬영(MRI)을 실시한다.자궁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생활습관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월경이 주기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는지 살펴야 한다. ▲체중을 적당하게 유지하고 가급적 금연, 금주한다. ▲적당한 운동과 꽉 끼는 옷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지나친 야근은 피하고, 장이 자궁을 압박하지 않도록 장 건강도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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