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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는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 피하는 음식이 꽤 많습니다. 특히, ‘고기가 몸에 안 좋다’는 막연한 생각에 고기는 멀리하고 채소만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에 함유된 특정 영양소도 먹어야 암을 이겨내고 면역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암 환자가 건강하게 고기 먹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단백질 섭취로 근육 손실 막아야암 환자는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근육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식욕 부진,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근육의 양이 줄고 질도 낮아지는데요. 항암제가 골수 능력을 저하시켜 면역 기능도 저하됩니다. 근육과 면역 기능 저하로 체력이 떨어지면,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고기는 건강한 세포의 원료인 철분 등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좋은 식재료입니다. 암 환자는 매일 단백질 섭취량의 최소 65%를 동물성 단백질로 구성해야 한다는 논문 결과도 있습니다.발암물질과 지방 조심다만, 고기의 ‘불 맛’이 건강에 유익한지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실제로 고기를 고열에서 바싹 구우면 발암물질의 일종인 HCAs나 PAHs가 발생합니다. HCAs는 주로 단백질 성분이 고온(섭씨 149도 이상)에서 조리될 때 발생하며, PAHs는 직화에 고기 기름이나 육즙이 노출된 경우 발생합니다. 이 두 발암물질은 유방, 대장, 간, 피부, 폐, 전립선 등에 암을 유발한다는 동물실험 결과가 있습니다.고기에 함유된 지방도 걱정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고기, 특히 삼겹살 등 구워 먹는 부위에는 지방 함량이 많습니다. 흔히 알고 있듯이 동물성 지방의 섭취는 성인병 및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비만을 유발합니다. 비만은 대장암, 유방암, 췌장암, 자궁내막암 등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입니다.약한 불에 굽고, 지방 적은 부위 선택을발암물질과 지방이 걱정돼 고기 섭취가 망설여진다면, 다음과 같이 건강하게 섭취하세요. 고기를 구울 때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걸 막으려면 고기 겉면을 익힌 뒤부터는 약한 불로 굽는 게 좋습니다. 직화 구이보다는 프라이팬에 굽는 걸 추천합니다. 후추는 고기를 다 익힌 후 뿌리세요. 후추를 미리 뿌려 고온에 노출시키면,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고기 잡내를 없애기 위해 후추를 뿌리는 대신, 허브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바질이나 로즈매리 등에 함유된 타이몰, 페놀 같은 성분이 몸속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습니다. 허브를 짓이겨 즙을 낸 뒤 레몬즙, 와인, 식초를 섞으면 고기 냄새를 없애면서 소금 없이도 고기를 맛있게 해주는 양념장이 됩니다.지방이 많은 삼겹살보다는 안심, 등심, 다릿살을 추천합니다. 한 번에 1인분(150~200g)만, 주 1~2회 미만 먹는 게 좋습니다. 소나 돼지 대신 닭이나 오리, 생선으로 대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케일 쌈 좋아고기를 먹을 땐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십자화과 채소를 곁들여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고기의 풍미도 좋아집니다. 십자화과 채소는 꽃잎이 네 장인 채소로 케일, 양배추, 브로콜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케일에 쌈을 싸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설포라판이 항산화 작용을 해 암을 막아줍니다. 우리가 흔히 고기와 곁들이는 상추도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의 독성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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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간염은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감기 환자가 많은 환절기에 특히 방심하기 쉽다. 두 질환 모두 피로감, 미열, 근육통 등 몸살 기운과 함께 식욕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기 증상과 함께 소변 색이 평소보다 진해지고 눈과 얼굴이 노란 황달기가 보인다면 A형 간염을 의심하고 혈액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A형 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손과 물, 음식(특히 조개류), 대소변을 거쳐 입을 통해 감염된다. 전염성이 높아 집단 발병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20~30대에서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데, 위생과 보건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라 어릴 때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A형 간염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면 평균 4주 정도 잠복기를 거친 후 발현된다. 몸살감기와 비슷한 일차 전신 증상이 나타난 후 1주일 내에 황당 징후가 나타나며 2주 정도 지속된다. 소아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황달, 검은색 소변 등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황달이 나타날 정도로 A형 간염이 진행되면, 간염이나 콩팥병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커진다. 면역이 약한 노인이나 만성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은 간 기능을 상실하는 간부전이 나타날 수 있고 드물게 사망할 수도 있다. 다만, A형 간염이 급성 간부전으로 악화하는 경우는 1% 미만이다. 이땐 간 이식이 필요하다. 입원해 적절한 대증치료를 받으면 85% 정도는 3개월 이내에 호전된다. A형 간염을 한 번 앓고 나면 대개 재발하지 않고, 평생 면역력이 유지된다.치료 약은 없다. 증상에 맞는 대증요법을 받고, 적절한 영양 섭취와 안정을 취해야 한다.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을 지키고 백신 접종을 받아 예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관리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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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히 추워진 날씨 탓에 팔짱을 끼거나 몸을 웅크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어깨, 목에 무리가 가 ‘근막통증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 어떤 질환일까?근막통증증후군은 어깨, 목, 허리 등의 주변을 둘러싸는 근육 또는 근막(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얇고 투명한 막)에 문제가 생겨 근골격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흔히 ‘담에 걸렸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근막통증증후군은 국내 성인 60~80%가 한 번쯤은 경험할 정도로 매우 흔한 질환이다. 근막통증증후군이 생기면 해당 위치를 누르거나 움직였을 때 근육이 쑤시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주변 부위로 이동한다. 어깨가 통증 유발점이면 팔이나 손까지 저리고, 목 주위 근육이 통증 유발점이면 두통, 어지럼증, 눈 통증, 귀울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근막통증증후군의 주된 원인은 잘못된 자세다. 한 자세로 오래 있거나, 거북목증후군처럼 잘못된 자세로 인해 근육이 긴장한 상태로 오래 유지되면 결국 수축한다. 수축한 근육이 점점 딱딱해지면서 근육 내 신경, 혈관, 근막(근육을 둘러싸는 막)을 압박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2020년 자료에 따르면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부터 근막통증증후군 환자 수가 늘어나기도 했다. 이외에 근육의 과도한 사용, 외상, 근골격계 질환, 스트레스 등도 원인이 된다.근막통증증후군은 약물치료나 스트레칭, 마사지, 물리 치료 등 여러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치료한다. 만약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면 병원에서 주사 요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근육 속에 있는 단단한 통증 유발점을 찾아 주삿바늘로 정확히 파괴하면 근육의 경직이 풀리면서 통증이 완화되거나 사라진다.근막통증증후군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자주 스트레칭 하는 게 중요하다. 춥더라도 오랜 시간 몸을 웅크리지 말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행위도 삼가는 게 좋다. 한 자세로 오래 있어야 한다면 10~15분간 스트레칭을 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면 도움이 된다. 평소 척추를 펴고 바르게 앉고, 턱을 괴거나 엎드리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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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은 늘 스트레스를 달고 산다.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제각각. 그 중 하나가 ‘먹기’다. 먹고 싶은 음식들을 시켜 배가 부르다 못해 터질 것 같을 때까지 먹고 나면 힘들었던 기억도 스트레스도 모두 사라지는 기분이 든다. 그러나 거기까지다. 이런 방식으로 스트레스가 풀리는 건 일시적일 뿐, 건강에 좋을 리 없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과식·폭식을 반복하다보면 살이 찌는 것은 물론, 먹는 행위에 중독되는 ‘음식 중독’까지 겪을 수 있다.음식중독이 있으면 뇌 회로 시스템이 망가져 음식 섭취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식욕과 식사량이 점점 늘어난다. 식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로, 심한 경우 음식을 먹지 않으면 초조한 모습을 보이는 등 금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평소 불편할 정도로 배가 부를 때까지 많이 먹거나,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계속 먹을 것을 찾는다면 음식중독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음식을 먹은 뒤 일부러 구토를 하고, 주말 또는 저녁에 몰아서 폭식하는 것도 의심 증상에 속한다. 간혹 과식 후 자신에 대한 혐오와 우울·죄책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음식중독에 따른 비만을 치료할 땐 일반 비만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증상에 따라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상담을 통해 환자 스스로 음식에 중독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교정하는 식이다. 음식중독이 심한 사람에게 식욕억제제를 사용하면 오히려 반동 작용으로 요요가 심해지거나 우울증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치료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마음가짐과 식습관 개선 의지가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받는 등 감정적으로 힘들 때 먹는 행위로 풀려는 습관을 고쳐야 한다. 음식으로 얻을 수 있는 감정적 보상은 한계가 있다. 일기를 쓰며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다음은 세계보건기구 음식 중독 자가진단 테스트다. 3개 이상 해당될 경우 음식 중독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배가 부른데 음식을 계속 먹는다.-생각보다 많은 양을 남기지 않고 먹는다.-과식으로 인해 오랫동안 피로감을 느낀다.-먹는 양을 줄여야 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곤 한다.-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음식을 자주, 많이 먹는다.-불안, 짜증, 우울감이나 두통 같은 신체 증상 때문에 음식을 찾는다.-음식을 끊거나 줄이면 불안, 짜증, 우울감과 같은 금단증상이 나타난다.-특정 음식을 일부러 끊거나 줄이면 그 음식을 먹고 싶은 강한 욕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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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식도암, 대장암, 췌장암 등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 종이다. 최근, ‘기질 세포 유래 인자 4(SDF-4) 단백질’로 이 암 종을 조기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재 암 진단에 이용되는 바이오마커는 CEA나 CA 등이 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종양표지자 수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CEA가 높으면 위암, 대장암, 췌장암을 CA125가 높으면 난소암, 자궁암, 유방암, 19-9가 높으면 위암을 의심할 수 있다. 종양표지자는 단백질의 일종으로 암 종양이 증식하면서 만들어진다. 연구를 주도한 시노즈카 다카히로 박사는 “종양표지자 수치가 항상 정확하게 모든 암을 검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일본 나고야대 의과대 연구팀이 다양한 유형의 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종양 바이오마커를 발견했다. 암 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 조사 결과, ‘기질 세포 유래 인자 4(SDF-4) 단백질’이 새로운 암 표지자가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분석 결과, 암 환자를 식별하는 민감도가 89%로 CEA(13%)나 CA19-9(17%) 보다 높았다.암 환자와 건강한 사람의 혈액 샘플에서 SDF-4 농도를 측정하자, 위암, 식도암, 대장암, 췌장암, 유방암, 간암 환자에서 일관되게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특히 위암 1기 환자에서도 높은 수치가 나타나 위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암을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을 열었다.연구팀은 SDF-4 단백질로 암을 검진하는 측정 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한편, 이 연구 결과는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최근 게재됐다.✔ 외롭고 힘드시죠?암 환자 지친 마음 달래는 힐링 편지부터, 극복한 이들의 수기까지!포털에서 '아미랑'을 검색하세요. 암 뉴스레터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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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면 팔·다리에 닭살이 돋곤 한다. 단순히 살이 오돌토돌해질 뿐 아니라, 곳곳에 울긋불긋한 돌기들이 올라온다. 이유가 뭘까?‘모공각화증’ 때문이다. 모공각화증은 모공 안에 각질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문제로, 모공 중심으로 작은 돌기가 오돌토돌 돋은 걸 뜻한다. 팔뚝이나 허벅지에 주로 생기고, 어깨, 엉덩이, 가슴, 등에 나타나기도 한다. 건조한 겨울철에 증상이 두드러지고, 습한 여름에는 비교적 완화된다.증상을 완화하려면 피부 보습에 신경을 써야 한다. 샤워 후 피부에 맞는 오일이나 크림 등을 발라 피부에 보호막을 씌워준다. 보습제는 물기가 다 마르기 전에 발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유독 피부가 건조하고 잘 마른다면 하루 2~3번씩 보습제를 덧바르도록 한다.세정제는 순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간혹 각질을 없애려면 더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세정력이 강한 제품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피부 pH 농도와 비슷한 약산성 세정제(4.5~5.5)를 사용하면 피부 장벽을 유지하고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돌기가 올라온 부위를 손으로 긁거나 때밀이로 미는 것은 금물이다. 잘못 벗겨내면 갈색·검은색 색소가 침착되면서 증상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2차 감염으로 이어지거나 상처가 남을 수도 있다. 특히 손톱으로 긁을 경우 세균에 감염돼 노랗게 곪거나 딱지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샤워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하는 게 좋다. 지나치게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몸의 수분이 줄고 피부가 더 건조해진다.평소 모공각화증이 심하다면 옷차림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나일론 스타킹이나 스키니 바지처럼 몸에 달라붙는 합성섬유 옷은 피해야 한다. 가급적 품이 여유로우면서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고, 피부에 직접 닿는 옷을 입을 땐 자극이 적은 천연 섬유 소재를 선택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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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과일은 생과일보다 보관하기 쉽다. 그릭요거트 등에 섞어 먹으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냉동과일을 세척하면 표면이 살짝 녹는데, 꼭 씻어 먹어야 하는 걸까?이는 냉동과일 포장재 뒷면에 적힌 식품 유형이 무엇이느냐에 따라 다르다. 냉동과일의 식품 유형은 크게 과·채가공품과 농산물로 구분된다. 과·채가공품은 소비자가 세척·가열·조리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섭취할 수 있는 가공식품을 말한다. 그러나 농산물로 분류된 제품은 냉동 이외에 별도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세척하지 않은 채로 얼린 과일일 수 있단 뜻이다. 포장재를 확인했을 때 ‘과·채가공품’이란 글자가 보이면 그냥 먹어도 되지만, ‘농산물’이란 글자가 보이면 흐르는 물에 씻어 먹는 게 좋다.간혹 포장재를 확인해도 세척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들이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이 시판 냉동블루베리·망고·딸기 등 20개 냉동과일 제품을 조사한 결과, 약 25%(5개)는 주의사항 표시에서 ‘반드시 씻어서 드세요’ 등의 문구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20%(4개)는 농산물인지 과·채가공품인지 식품 유형이 표시돼있지 않았다. 이후 한국소비자연맹이 주최한 업체 간담회에서 식품 유형 미표시 제품은 모두 농산물임이 확인됐다. 세척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제품이라면 일단 씻어 먹는 편이 안전하다.주의할 점은 또 있다. 냉동과일을 냉동실에서 꺼내 덜어 먹을 땐, 실온에 오래 내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미생물 증식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미 녹은 냉동과일을 다시 냉동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블루베리는 생으로 먹을 때보다 얼려 먹을 때 영양소가 더 풍부하다고 알려졌다. 생 블루베리엔 평균 3.32mg/g, 냉동 블루베리엔 평균 8.89mg/g의 안토시아닌이 함유돼 있다는 미국 사우스다코타주립대 연구 결과가 있다. 얼린 블루베리에 비타민이 더 풍부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상온에 두면 햇빛 등에 의해 비타민이 손실되기 쉬운데, 냉동 보관하면 비타민이 잘 보존되기 때문이다. 미국농업식품화학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생으로 먹을 때보다, 얼려 먹을 때 비타민B·C를 더 잘 섭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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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술방(음주 방송)이 인기를 얻으면서 독자 한 분이 메일을 보내왔다. 술방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해당 연예인은 과거 통풍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술과 기름진 안주) 먹어도 되느냐'는 문의였다. 정답은 말할 것도 없이 '안 된다' 이다. 통풍은 생활습관(음주, 과식, 과당 음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병이다. 일단 발병하면 하루 아침에 낫는 병이 아니다. 통풍은 만성 질환으로 평생 관리해야 한다. 약도 꾸준히 먹어야 한다. 약을 먹더라도 생활습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재발이 되는 병이다.◇통풍은 평생 관리해야 할 질병통풍은 혈중 요산이 6mg/dL보다 많은 상태로, 남아도는 요산이 관절에 침착해 염증처럼 작용하는 병이다. 급성 통증을 유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신장·심장 등의 장기에도 병을 만든다. 대한류마티스학회 이신석 이사장(전남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은 "통풍은 아플 때만 치료하면 안되고 평생 관리해야 할 만성 전신성 대사질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통풍은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통풍’으로 진료 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2018년 43만3984명에서 2022년 50만8397명으로 17.1%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4%로 나타났다. 통풍 환자 중 남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2022년 기준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보다 12.8배나 많았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류마티스내과 박진수 교수는 "남성 통풍환자가 많은 이유는 요산이 많은 음식(술, 고기)을 먹는 식습관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며 "여성호르몬이 요산의 배출을 도와 혈중 요산 농도를 낮추기에 여성의 통풍 발생이 적은 것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통풍 약물 치료와 식습관 개선 함께 가야 통풍을 단순 관절 질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원인 물질인 요산은 관절에 잘 침착해 관절을 녹일 뿐아니라 온 장기에 영향을 미친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통풍 발작이 재발되고 합병증이 발생한다. 통풍 환자에서 고혈압이 동반될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4.2배, 비만이나 당뇨병, 심근경색은 2.4배, 심부전은 2.7배, 3기 이상 만성신장병은 2.3배로 증가한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통풍에 동반된 만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3배나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다. 통풍 치료는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첫단계는 혈중 요산 농도가 6mg/dL이상이지만 증상은 없는 ‘무증상 고요산혈증’ 상태. 이때는 약은 복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체중 감량을 해야 하고, 흔히 혈중 요산을 높인다고 알려진 내장탕, 곱창, 등푸른 생선, 치킨, 알코올 등의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두번째는 급성 통풍 단계다. 이 때는 가능한 빨리 항염증제를 써서 치료를 해야 한다. 통증을 누그려뜨려야 한다. 마지막은 통풍 발작을 예방하는 치료다. 통풍은 한 번 발작한 뒤 재발하기 때문에 요산저하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해 통풍 발작을 막아야 한다. 약물을 중단 하면 통풍은 거의 재발한다. 잦은 통풍 발작은 통증 뿐만 아니라 합병증 위험도 높인다. 재발을 막기 위해 약물 복용과 식습관 개선에 온힘을 다해야 한다. 혈액 내 요산으로 대사되는 퓨린 함량이 많은 음식(술, 내장, 액상과당, 고기, 등푸른 생선 등)의 섭취를 줄이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할 것을 권장한다.대한류마티스학회 전재범 회장(한양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은 “술, 고기에 가려져 간과돼 왔지만 온갖 가공식품의 재료로 쓰이는 ‘액상과당’은 대사되면 바로 요산이 된다”며 “탄산음료, 주스 등 액상과당 섭취를 꼭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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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건강에 좋은 녹차라도, 과하면 독이다.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을 하루 300mg 이상 섭취하면 간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녹차에는 총 4종류의 주요 카테킨이 있다. 그 중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EGCG)라는 성분이 가장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동시에 녹차를 다량 마셨을 때 간독성도 유발한다.럿처스 뉴저지 주립대 약대 양충(Chung S. Yang) 교수는 다량의 EGCG를 포함한 캡슐을 쥐와 개에게 먹인 후 관찰했고, 간독성으로 죽은 개체가 나오기도 했다. 연구팀은 EGCG의 영향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캡슐 복용을 중단시켰다가 다시 먹였는데, 중단시켰을 땐 간독성 증상이 사라졌고 다시 복용시키자 간독성 증상이 나타났다.영국에서는 기저질환이 없던 남성이 두 달간 카테킨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했다가 간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중증의 간 질환에 걸린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실제로 환자를 진찰한 의료진은 남성의 간이 나빠진 이유로 녹차추출물 건강기능식품을 꼽았다. 국내에서도 여러 사례가 보고됐는데, 식품안전정보원 건강기능식품이상사례신고센터 보고서에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카테킨으로 보고된 신체 기관 이상사례가 122건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부터 EGCG의 일일섭취량을 300mg으로 정하고, 간 질환자 등이 녹차추출물 식품을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하라는 섭취 시 주의 사항을 추가했다.식약처의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카테킨 건강기능식품에는 300mg 이상의 카테킨이 들어가지 않아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 그러나 여러 제품으로 중복해 다량의 카테킨을 섭취하면서 간독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카페 판매 녹차음료의 카테킨 함량은 1L 당 263.17mg이고, 마트 판매 제품은 L당 61.99mg인 것으로 알려졌다.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간질환자는 녹차를 안 마시는 게 좋다. 녹차에는 간독성을 유발하는 카테킨뿐만 아니라 카페인도 함유돼 있어 초조함, 불면증 등이 동반될 수 있다. 또 카테킨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한다.한편, 카테킨 성분은 적정량만 섭취하면 몸에 매우 좋은 성분이다. 체지방을 분해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인다. 또 항산화 반응으로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피부 노화를 막고, 항당뇨, 항염증, 항암 등의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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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겨울 추위가 이어지면서, 전기장판, 핫팩과 같은 온열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자칫 이런 제품을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저온화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올바른 온열제품 사용법에 대해 알아본다.◇피부 화상 누적돼 저온화상 발생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핫팩이나 전기장판을 잘못 쓰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다. 저온화상은 40~70도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피부 손상이 누적되면서 화상을 입는 경우를 말한다. 고온에 일시적인 노출로 생기는 일반 화상과는 달리 저온에서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한다. 고온화상은 화상 즉시 통증이 발생하지만 저온화상은 대부분 통증이 없거나 색소침착, 열성 홍반, 반점, 가려움증, 물집 등 비교적 증상이 경미하다. 저온화상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초기 증상만 경미할 뿐 오히려 조직 손상이 깊은 곳까지 이뤄지면 피부조직 괴사나 가피 형성, 궤양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저온화상이 발생했다면 오랜 시간 열에 노출된 피부 온도를 낮추는 것이 우선이다. 흐르는 찬물에 10분 정도 열기를 식혀준 뒤에 화상 연고나 보습제를 바르고 화상 전문병원이나 피부과를 방문해야 한다.◇핫팩, 맨살이 아닌 옷 위에 붙여야저온화상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온열 제품에 피부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자주 쓰는 핫팩의 최고온도는 70도까지 오르기 때문에 맨살이 아닌 옷 위에 붙여야 한다. 특히 핫팩은 복부에 붙이는 것을 추천한다. 심부체온은 머리, 가슴, 복부 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핫팩을 ▲취침 중 사용하지 말고 ▲다른 난방·온열용품과 같이 사용하지 말고 ▲유아, 고령자, 당뇨병 환자 등 피부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온열 제품 위에는 두꺼운 이불 깔기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등은 사용 시 두꺼운 이불을 깔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은 피해야 한다. 특히 온열 기능이 있는 제품은 침구 내에서 제품 평균 온도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고 써야 한다. 난로를 사용할 때는 최소 1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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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제조업, 생산직 등 일부 직군에 한해 최대 근무 시간을 주 6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주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가 뭇매를 맞고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주 최대 근무시간이 52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어나면, 건강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60시간 이상 근로자, 더 우울하고 자살 충동 많이 느껴국내 주요 연구를 보면, 주 60시간 이상 근무할 때 근로자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진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반으로 시행한 근로시간과 우울 증상 간 관련성 분석 연구(2013)에 따르면, 주 52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비해 52~59시간 근로자는 우울 발생 확률이 1.19배 높다. 60시간 이상근로자는 52시간 미만 근로자보다 우울 발생률이 1.62배 높다.최신 연구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시간 근로가 근로자의 우울감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구(2021)에서 우울감 수준을 나타내는 CES-D10 점수 분석 결과를 보면, 근로시간이 길수록 우울감은 심해진다. 주당 근로시간이 53~60시간인 집단의 우울 점수는 2.52점이, 61시간 이상인 그룹의 우울 점수는 2.72점이다. 반면, 주 35~40시간 근무한 그룹의 우울 점수는 2.25점, 40~52시간 근무한 그룹은 2.37점으로 훨씬 낮다.주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자살 충동도 더 많이 느낀다. 근로시간과 정신건강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또다른 연구(2015)를 보면,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주 52시간 미만 근로자보다 최소 1.36배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 여성의 경우, 주 6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 1.38배 더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장시간 근무는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준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연구팀 연구 결과, 주 52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평균 1시간 추가 근로할수록 콩팥 기능이 나빠졌다. 국립암센터 연구 결과 주 53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주 36~42시간 일한 사람보다 갑상선기능저하증에 걸릴 위험이 컸다.한편, 우리나라는 2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26.0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자살률 11.3명의 두 배 이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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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이해 보건복지부, 대한당뇨병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청와대 푸른빛 점등식’이 개최됐다. 매년 세계 당뇨병의 날에는 전 세계의 기념비적인 곳에서 푸른빛 점등식을 개최한다.이 행사는 국내 당뇨병 유병률 증가와 이로 인한 질병 부담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당뇨병에 대한 인식 제고, 치료 환경 개선 등으로 당뇨병을 극복하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 당뇨인과 가족, 국내 당뇨병 전문의, 보건당국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해 함께 당뇨병 극복 의지를 다졌다. 대한당뇨병학회 서교일 회장은 “당뇨병은 만성 합병증을 유발해서 질병 부담이 매우 높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당뇨병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지금처럼 당뇨병 예방 및 치료에 앞장서며 당뇨병 극복 의지를 고취시키고 사회적 관심 촉구하기 위해 앞으로도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대한당뇨병학회 원규장 이사장은 “세계 당뇨병의 날을 상징하는 엠블럼 블루 서클이 ‘푸른 하늘 아래에서 모든 당뇨인이 하나되는 화합’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공간이자 대화합의 상징이 된 청와대에서 푸른빛 점등식을 진행하는 게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 의료진의 적절한 치료, 정부의 지원이 전부 이뤄져야 하는 질환“이라며 ”오늘 점등식에서 당뇨병 극복을 향한 각계각층의 염원을 모아 보다 많은 국민들이 당뇨병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물론, 생활 속에서 예방법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서는 당뇨병 치료 및 인식 제고, 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과 모범적인 당뇨병 관리로 타인의 귀감이 되는 환자 시상 및 격려 인사가 진행됐다. 대한당뇨병학회와 당뇨병학연구재단이 올해부터 첫 시행한 ‘젊은 당뇨인 꿈 장학금 지원 사업’ 대상자 장학금 수여가 이어졌다. 젊은 당뇨인 꿈 장학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인 19~29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한편, 대한당뇨병학회는 당뇨병 환자 약 600만 명, 당뇨병 전 단계 약 15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당뇨병 현황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밀당365 앱-혈당 관리의 동반자매일 혈당 관리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당뇨병 명의들의 주옥같은 충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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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사망하면 사체가 남는다. 어떻게든 수습해야 하지만, 반려동물 사망 당일엔 경황이 없어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반려동물이 고령이거나 호스피스 상태라면, 장례의 전후 과정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마음의 준비를 해야 ‘그날’이 왔을 때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다.◇법·마음 모두 지킬 방법, 현재로선 ‘장례업체’ 이용이 유일반려동물은 반려인에게 가족이지만, 법적 지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살아있을 땐 민법 제98조에 의해 ‘물건’에 속한다. 사망 후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거나, 동물보호법에 의해 ‘화장 등 장례의 대상’으로 취급된다. 폐기물로 처리하려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하고,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면 일괄 소각된다. 주인이 자체적으로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는 건 현행법상 불법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반려인이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 반려동물의 사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경로는, 지금으로 반려동물 장묘업체가 유일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 양육하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41.3%(413명)로 가장 많았다. 반려동물을 주거지나 주변 야산에 매장하는 것이 불법임을 모르는 사람이 전체의 45.2%(252명)에 달했다.◇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나이 든 반려동물의 임종에 대비하려면 장묘업체를 미리 알아봐야 한다. 우선, 국가에 등록된 합법 업체인지부터 확인한다. 현행법상 동물장묘업체는 ▲동물 전용 장례식장 ▲동물 화장시설 ▲동물건조장(사체를 멸균·분쇄해 처리)시설 ▲동물수분해장(화학용액으로 녹이고 유골만 수습)시설 ▲동물 전용 봉안시설 등으로 나뉜다. 이중 하나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을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수분해장은 지난해 6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반려동물 장례 방식에 새로 추가됐다. 시행 자체는 가능해졌지만, 아직 정식 등록한 업체는 없다.동물장묘업이 크게 성장하며 무허가 업체의 수도 많아지고 있다. 일부 업체는 장례·봉안만 등록했으면서, 화장까지 진행하는 무허가 장묘행위를 하기도 한다. 업체에선 장례·봉안 업체로 동록한 ‘합법 업체’임을 강조하니 소비자가 속기 쉬워 문제다. 특정 장묘업체에서 화장·수분해장·건조장 등을 시행하고 싶다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업체정보>동물장묘업’을 클릭해 해당 업체가 장례·봉안 외에 화장·건조·수분해장을 별도 등록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업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영업등록증을 게시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곳이 많다. 작년 한국 소비자원이 동물장묘업체 62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등록증과 등록번호를 모두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10곳에 달했다. 등록증을 게시하긴 했지만,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글자가 흐릿한 사례도 있었다. 한국반려동물장례연구소 강성일 소장은 “정식 허가받지 않은 불법업체가 장례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해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다”며 “허가받은 업체를 이용해야 소비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동물장례협회는 미허가 불법장례업체 대표 피해사례로 ▲보호자 사전 동의 없이 합동 화장 ▲유골 훼손 또는 바꿔치기 ▲장례 비용 과다 청구 등을 꼽았다. ◇업체와 유선 상담 추천… 추가비용·장례지도사 여부 확인정식 등록업체 중, 나와 내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업체는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 강성일 소장은 “위치, 장례 절차 등 홈페이지에 나온 정보를 토대로 2~3곳을 우선 추린 후, 전화를 통한 유선 상담을 꼭 해 보길 추천한다”며 “상담을 통해 장례식장마다 조금씩 다른 장례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장례는 통상적으로 염습, 입관, 추모, 화장, 유골수습, 분골(수습된 유골을 가루로 만들기) 순으로 진행되지만, 세부적 내용은 업체마다 다를 수 있다.절차에 대해 문의할 땐 보호자가 장례 진행 과정을 참관할 수 있는지, 사체는 화장·건조장 중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 홈페이지에 공시된 장례 비용 말고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자격증을 갖춘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상주하는지도 알아본다.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에 한한다. 그러나 여기 속하지 않는 동물도 반려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강성일 소장은 12년째 반려동물장례지도사로 활동하며 개·고양이 이외에도 이구아나, 앵무새, 금붕어, 닭 등 다양한 반려동물의 장례식을 진행했다. ◇장례확인서 발급받고, 동물등록 말소신청 해야장례식을 마친 후에도 반려인이 할 일은 남아있다. 장례 후에 남은 유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게 그중 하나다. 강성일 소장은 “장례식장에서 운영하는 봉안당에 두든 유골로 추모 보석을 만들든 수목장을 진행하든 보호자가 애도하기 가장 좋은 방식을 택하면 된다”며 ‘유골이 부패하진 않으니,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겠다면 일단 집에서 유골을 보관하다가 천천히 생각해봐도 괜찮다”고 조언했다. 이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업체 정보 ▲동물 종류·무게 ▲장례일 등을 명시한 장례확인서다. 이 문서는 동물장묘업을 정식 등록한 업체만 발급할 수 있다. 업체 허가번호를 기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2개월 이상의 개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은 동물등록이 의무다. 장례확인서나 동물병원 사망확인서를 받았다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동물등록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견이 죽은 지 30일 내로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여전히 많은 반려인이 이를 놓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 이내 양육하던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91명이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 중 313명(53.0%)이 ‘말소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이유를 꼽았다.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면 반려동물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까. 적어도 1년은 그렇지 않다. 강성일 소장은 “동물등록 정보 삭제일을 기준으로 1년간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자료를 보존하게 돼 있다”며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