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회장 고윤웅)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국내서 인기를 끌고 있는 70가지 보완대체요법과 건강기능식품의 효과와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의학회와 의사협회는 이를 위해 ‘CAM(보완대체의학)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인 과학적 검증 방법을 개발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1년간 ‘보완대체요법 근거 수준 및 등급화 결정’에 관한 사업을 실시해 왔다.
위원회는 72가지 보완요법과 식품을 ▲권고 ▲권고 가능 ▲권고 고려 ▲권고 여부 결정할 수 없음 ▲권고하지 않는 것이 현명 ▲권고하지 않음 ▲근거 불충분의 7단계로 구분했으며, 권고에 해당하는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권고 가능에 해당하는 것은 유산균-급성감염성 설사, 비타민 A-홍역, 마그네슘-천식, 태극권-균형감각 등 4가지에 불과했다. 글루코사민-골관절염, 아연-성장(成長), 악마의 발톱-통증 등 15가지는 효과가 있거나 약한 효과가 있어 ‘권고 고려’로 분류했다.
콩제품-고지혈증, 최면-비만, 어유(魚油·오메가3)-당뇨, 자기장치료-우울증 등 9개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효과는 있으나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어 권고하지 않는 편이 현명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항산화제-암예방, 비타민C-감기, 은행잎-이명(耳鳴), 엽산-심혈관질환 등 8개는 권고하지 않음으로 분류됐다.
알로에-상처치료, 녹차-비만, 아보카도-골관절염, DHEA-인지기능 향상 등 34개는 효과를 주장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해서 판단이 불가능했다.
CAM 실무위원회 간사인 조수헌 서울의대 교수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대체요법이나 기능성식품의 효과와 안전성 여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할 예정”이라며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식약청, 의사단체, 제조회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평가위원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임호준 기자 imhojun@chosun.com )
건강기능식품임호준2005/05/10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