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미경 기자] 보건의약 5개 단체가 실손청구 간소화 확대를 방해하는 '서류 수신 거부 보험사'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와 같이 밝혔다.
2023년 보험업법 개정으로 2024년 10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서류전송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이 실손보험 서류전송에 참여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24'는 10%도 안되는 의료기관, 약국 등과 계약을 맺고 있다.
보험업계는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인해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협력해 참여 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미참여 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빠른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약 5개 단체는 마치 요양기관의 참여 저조로 사업 확대가 어려운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2024년 2월 금융위원회는 보험개발원 '실손24'뿐 아니라 일부 병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도 병원에서 보험회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업계는 실손24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발 및 구축 비용 1000억원을 부담했다고 하나, 이는 구축 비용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또 "보험업법 제102조7에 따르면 전산시스템의 구축뿐 아니라 운영에 관한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보험사는 '실손24'의 확대 부진을 요양기관 탓으로만 돌리며 확대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의약계는 금융위, 의약계, 보험업계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실손청구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한 행정비용 보상에 대해 여려 차례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이 없었다"고 밝혔다.
끝으로는 "결국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확대에 방해가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보험사 당사자"라며 보험사들을 향해 "금융위원회가 인정하고 의약계가 현재 자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핀테크 등을 통한 청구서류 전송 시 수신 거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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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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