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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은 복합성분 위장질환 치료제 ‘속시탈정’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위장관 조절제속시탈정은 8가지 약효 성분이 복합 처방돼, 만성 위산과다와 속 쓰림, 구역, 구토, 위통, 소화불량, 위부팽만감 등 광범위한 치료효과를 나타낸다. 디아스타제·프로테아제·셀룰아제·리파제 등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섬유소에 대한 강력한 소화작용을 돕는 소화 효소제와 트리메부틴말레산염, 스코폴리아엑스 등 위장관 운동조절제가 함유됐다. 탄산수소나트륨과 침강탄산칼슘, 메타규산알루민산마그네슘 등 제산제 3종과 감초가루도 함유돼 위점막을 보호한다.현대약품 관계자는 “속시탈정은 광범위한 위장질환 치료제로, 평소 소화불량이나 속 쓰림 등이 잦은 환자들에게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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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개화한 벚꽃 구경 등으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면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도 주의해야겠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흔히 ‘살인진드기’로 알려진 참진드기가 보유한 SFTS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2013년 첫 환자가 발생해 지난해까지 총 108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215명이 사망해 사망률이 약 20%에 이르는 위험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대부분 1∼2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38도 이상 고열과 설사, 오심, 구토, 식욕부진 등 소화기 증상이 주로 나타나며 근육통, 피로감, 경련, 의식저하 등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백혈구나 혈소판 감소에 의해 출혈성 소인이 발생하거나 다발성장기부전 등이 동반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중증으로 진행돼 사망할 수 있다.혈청검사 등 바이러스 분리나 유전자 검출을 통해 진단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지 않아 증상에 따른 대증적 치료를 시행한다.대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윤창국 과장(응급의학과 전문의)은 “진드기의 경우 흡혈을 위해 피부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데 잘못 제거하면 일부가 피부에 남을 수 있으므로 핀셋 등을 이용해 제거한 뒤 소독을 해야 한다”며 “피부에서 진드기를 발견하고 고열과 함께 소화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기관에 내원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드기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야외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긴 옷 착용으로 피부 노출 최소화 ▲풀밭 위에는 돗자리 사용하기 ▲지정된 산책로, 등산로 이용하기 ▲사용한 돗자리나 의류는 반드시 세탁하기 ▲기피제 사용하기 ▲외출 후 꼼꼼하게 씻기 ▲머리카락, 귀, 팔, 다리 등 진드기가 있는지 확인하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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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이 지난 27일 기존 시스템을 종료하고 클라우드 기반의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P-HIS)으로 전환했다. 국내 상급종합병원이 적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이번 시스템 전환은 만반의 준비를 통해 안정적으로 진행됐다. P-HIS는 지난해 10월 개발이 완료돼 베타테스트를 거쳤다. 지난해 12월 23일 안암병원의 P-HIS 적용선포식을 진행하고 기존시스템과 동시 운영해 안정화 단계를 가졌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시스템 전환 전날 오후 10시에 기존 시스템을 종료했다. 이어 데이터 이관작업이 27일 새벽 3시까지 진행됐으며, 새벽 4시에는 P-HIS가 전면 가동되어 병원 전체 시스템에 적용됐다.P-HIS 개발 사업은 고려대학교의료원이 2017년부터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국책사업이다. P-HIS는 고려대학교의료원을 중심으로 6개 의료기관, 삼성SDS, 비트컴퓨터 등 8개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의 참여로 개발됐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 서비스된다.P-HIS에서 P는 정밀의료(Post, Precision, Personalized)를, HIS는 병원정보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을 의미한다. 개인 건강정보의 대용량화, 표준화된 의료정보 체계를 통해 정밀의료 데이터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됐다.P-HIS는 외래진료, 입원진료, 원무 등 다양한 병원업무를 38개의 표준모듈 단위로 개발돼 다양한 규모의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으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과 JCI인증 등의 요건이 반영됐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병원 간 자료 공유가 가능하여 중복검사 방지, 환자별 맞춤 투약이 가능해 치료 효용성과 환자안전은 향상시키면서 의료비는 절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나아가 새로운 기능을 개발·적용하면 P-HIS를 사용하는 모든 병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의료수준의 상향표준화도 가능할 전망이다.가까운 미래에는 환자에게는 P-HIS에 쌓인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제공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예방하고, 연구자에게는 클라우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학연구 활성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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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0명이다. 해외유입 사례는 14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만2141명(해외유입 7559명)이다.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만73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만6140건(확진자 6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만6875건이었다.신규 격리해제자는 269명으로 총 9만4124명(92.15%)이 격리해제돼, 현재는 629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0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26명(치명률 1.69%)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의 경우 3월 29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1명으로 총 79만396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없으며 총 523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3.29일 0시 기준)는 총 1만347건(신규 47건)이다.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만215건(신규 4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01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10건, 사망 사례 21건이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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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최대 2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백신 휴가’가 도입된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백신 휴가 부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질병청에서 시행한한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였다. 이번에 도입되는 백신 휴가는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한다.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여 접종 다음 날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 더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백신 휴가 4월 1일부터 시작4월 첫째 주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접종이 시작되며, 사회복지시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하여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또한,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 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인사처, 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한다.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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