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기구김맑아 헬스조선 기자2010/04/23 13:55
경남 일부 해안의 홍합과 굴은 당분간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 연안에서 마비성 패류 독소를 조사한 결과, 경남 진해만 모든 해역과 거제시 동부 연안, 부산 연안의 조개류에서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특히 경남 거제시 시방의 진주담치(홍합)와 굴에서는 100g당 7989㎍이 검출됐는데, 이는 기준치의 100배에 달한다. 부산 가덕도, 다대포, 영도, 송정과 진해만 전 해역, 거제시 동부의 시방, 능포, 장승포, 지세포, 구조라에서 채취한 홍합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독소가 검출됐다. 마비성 패류 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조개류에 쌓이는 것으로, 이를 사람이 먹으면 처음엔 입술이나 손끝 등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하기도 한다. 마비성 패류 독소는 열을 가해도 사라지지 않으며, 과거 국내에서 마비성 패류 독소로 5명이 사망한 적이 있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최근 봄철 행락객이나 낚시꾼이 증가하고 있는데, 채취 금지 해역에서 자연산 조개류를 잡아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양식패류는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된 품목이므로 원산지를 확인한 후 먹어도 괜찮다”고 말했다.
푸드김맑아 헬스조선 기자2010/04/23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