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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對 조달청 입찰제한 항소심 내달 판결 … 선고일 재지정

법원, 지난 2월 변론 재개 … 1차례 기일 진행 후 변론 절차 종결

언론사

입력 : 2025.04.07 02:15

[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갈무리]

[헬스코리아뉴스 / 이순호] 판결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가 결정됐던 광동제약과 조달청 사이의 입찰제한 행정소송 항소심이 다음 달 다시 판결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고등법원 제10-3행정부(나)는 최근 광동제약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의 소 항소심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3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번 항소심의 판결은 당초 지난 2월 14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같은 달 13일 변론재개를 결정하고 원·피고에게 변론재개 통지서를 송달하면서 재판은 다시 변론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 4일 변론기일을 1차례만 개최한 뒤 곧바로 내달 3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변론재개는 재판부가 원·피고의 변론을 다시 듣겠다는 것으로 판결이 아닌 심리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광동제약과 조달청 중 어느 쪽도 참고서면이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만큼 이번 변론재개는 재판부의 직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변론종결 당시에는 판결을 선고할 만큼 사건의 내막을 충분히 파악했다고 봤으나, 판결문을 작성하며 소송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던 중 불분명하거나 확신이 들지 않는 상황을 발견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결정한다.

다만, 재판부는 변론재개 후 변론기일을 단 1차례만 열었다. 이로 미뤄볼 때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상황이 반전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번 소송은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였다는 혐의로 조달청으로부터 국가조달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광동제약이 이에 불복해 제기한 것이다.

입찰 과정에서 담합 혐의를 받은 품목은 폐렴구균 백신 ‘신플로릭스’다. 광동제약은 GSK로부터 ‘신플로릭스’를 공급받아 국내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사가 전무한 상황인데, 이 때문에 NIP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앞서 조달청은 2019년 2월 질병관리청을 수요 기관으로 하는 ‘신플로릭스’ 입찰을 공고했는데, 독점 유통사인 광동제약만 입찰에 참여한 것이다. 결국 해당 입찰은 유찰됐고, 조달청은 다음 달 재공고를 냈다.

이에 GSK는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도매상 A 씨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사실을 광동제약에 전달했다. A 씨는 입찰 과정에서 광동제약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해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했고, 광동제약은 조달 계약 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고, 광동제약을 비롯한 이들 기업을 담합 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광동제약에 입찰 자격 제한처분을 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광동제약의 행위가 담합인 것은 맞지만, 이에 대한 처분으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은 실무추진반 회의 등을 통해 광동제약이 백신의 국내 독점 유통 업체라는 사정 등 수급 상황을 파악해야 했고, 이를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필수접종 대상인 백신의 조달 방식을 중대하게 변경했다”며 “광동제약이 이 사건 행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담합 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해보면 처분의 제재 기간을 정하는 데 있어서 광동제약에 대한 감경 요소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고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광동제약은 NIP 입찰답합 혐의와 관련해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광동제약의 담합 행위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올해 7월 내려진 2심 판결에서 결과가 무죄로 뒤집혔다.

형사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는 “당시 입찰은 백신 제조사나 수입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은 업체만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였는데 백신 공동 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가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각 입찰에서 공동 판매사와 들러리 업체를 비롯한 다른 업체 간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들러리 유무는 해당 입찰이 단독 입찰로 인해 유찰될지 또는 낙찰될지 여부만 결정할 뿐, 그 외의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공동행위로 가격 등 거래 조건에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광동제약 등의 담합 행위에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촉박했던 NIP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이 백신 공동 판매사 담당자들에게 빠른 낙찰을 종용 내지 압박했다”며 “피고인들이 들러리를 세운 행위는 NIP 사업 대상 백신의 적시 공급의 필요성, 그에 관한 질병관리본부의 압박 내지 종용으로 신속하게 입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헬스코리아뉴스 이순호 admin@hkn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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