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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서울대병원 등 10곳에 고위험 산모·신생아 손실 사후보상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사업 최종 대상기관 선정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손실분을 빠르면 올 연말에 보상

언론사

입력 : 2025.04.04 15:01

출처:의사신문
출처:의사신문

정부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사업의 최종 대상기관 10개소를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3일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보상 시범사업 협의체의 선정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참여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공고했다.

'어린이+고위험 산모·신생아' 사업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등 9곳, '고위험 산모·신생아' 사업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1곳으로 총 10곳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 사업은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를 통해 고위험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보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이번 사후보상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의 손실분을 빠르면 올 연말에 보상하며, 대상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 100% 보상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은 그간 산모·신생아에 대한 지속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라며 "산과 및 신생아 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 인력과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이 확충되어 고위험 산모·신생아가 필요한 때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의사신문 박한재 기자 h_j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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