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호빈 기자]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서울 강서구 굽네치킨 본사 앞에서 일방적 분쟁조정거부 규탄 및 불공정행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지난 31일 열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 가맹점 전가, 계육 부분육 공급 가격제 일방적 변경, 무분별한 근접출점, 가맹본부 일방적 분쟁조정거부 등 4가지 불공정 행태를 지적했다.
먼저 본부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에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굽네치킨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7% 정도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가맹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측은 “이는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서 불공정행위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모바일 기프티콘 상품권 인상 비용 또한 대부분 점주들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하며 개선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치킨 원재료인 계육 부분육의 공급가를 고정가에서 일방적으로 변동가로 변경한 부분도 지적했다. 또 가맹본부가 올해 신규 가맹점 400개를 추가 출점한다는 목표를 강행하고 있어 “배달플랫폼으로 영업지역이 무너지는 데 기존 매장 인근에 신규매장을 근접출점해 가맹점 간 출혈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앤푸드는 가맹점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가맹점 수익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앤푸드 측은 현재 영업이익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본사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공동 부담할 경우 경영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육 공급가 변동제는 2022년 원료 가격 폭등 시 가맹점과 협의 과정을 통해 도입한 것으로 시세 상승 시 가맹점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세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400개 출점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신규 가맹점 출점은 기존 점포의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세준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지앤푸드 측은 협의 과정을 통해 부분육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변동제를 도입했다고 했지만, 점주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선 가맹점을 사업의 동반자로, 상생해야할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앤푸드 측은 “본사는 협의를 중요하게 여기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며 “일부 사안은 법적·경영상 검토가 필요해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어렵지만,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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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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