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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이라더니 가입 유도…상조회사 기만으로 공정위, 현장조사 착수

언론사

입력 : 2025.03.28 08:21

[메디컬투데이=최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회사들을 대상으로 할부거래법에서 금지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한 것이 아닌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상조업체, 가전·렌탈업체 등이 상조서비스와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면서 계약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상조 결합상품에 대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례로 더피플라이프를 포함한 일부 상조업체는 ‘스타 강사쇼’라며 참석자를 모아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의 영업을 했다고 전해진다. 문제는 유명 강사나 스포츠인 등이 행사에 강사로 나선 바 있지만, 상조 상품과 관련한 홍보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았다는 것.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최근 3년간(2022~2024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8987건이며, 소비자원에 ‘계약해제 관련(64.4%)’,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21.6%)’ 등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총 477건으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거나, 만기 시 전액 환급이 되는 적금형 상품이라는 판매자의 구두 설명만 믿고 상조서비스에 가입했다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조 결합상품 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 ▲계약대금, 납입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를 확인 등 소비자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유진 gjf256@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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